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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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총(隊摠)

서지사항
항목명대총(隊摠)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속오법(束伍法), 파총(把摠), 초관(哨官), 기총(旗摠)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후기 군영(軍營)과 속오군(束伍軍)의 하급 부대 단위인 대(隊)의 지휘관.

[내용]
조선후기 중앙 군영의 조직 개편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기효신서(紀效新書)』의 속오법(束伍法)에서는 영장(營將) 통솔하의 영(營)이 편제상 최상의 단위부대였다. 영에는 5개 사(司)를 두고, 1사에는 5개 초(哨), 1초는 3기(旗), 1기는 3대, 1대는 화병(火兵) 1명을 합쳐 11명의 병사로 조직되었다. 사에는 파총(把摠), 초에는 초관(哨官), 기에는 기총(旗摠), 대에는 대총을 각각 지휘관으로 삼았다. 그런데 훈련도감을 설치하면서 당시 조선의 실정에 맞게 변형을 해서 받아들였다. 영, 부(部), 사, 초, 기, 대, 오(伍)의 순서로 편제된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이로 인해 5명으로 이루어진 오로 구성된 대를 통솔하게 되었다. 이는 지방군인 속오군에도 유사하게 적용되었다.

[용례]
訓鍊都監啓曰 砲殺各哨之軍 合十二哨 而哨軍或不滿其數 其中南下餘軍 則只有數十餘人 都監知其不可別爲一哨 而欲令因基恢廓 漸爲募入 故雖未充一旗三隊之額 而置旗摠隊摠 許本哨官多般聞見 以廣募入之路矣[『선조실록』 28년 6월 29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서애집(西厓集)』
■ 金友哲, 『朝鮮後期 地方軍制史』, 景仁文化社, 2001.
■ 金鍾洙, 『朝鮮後期 中央軍制硏究』, 혜안, 2003.
■ 徐台源, 『朝鮮後期 地方軍制硏究』, 혜안, 1999.
■ 車文燮, 『朝鮮時代軍制硏究』, 檀國大學校出版部, 1973.

■ [집필자] 윤훈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