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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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군(侍衛軍)

서지사항
항목명시위군(侍衛軍)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호위(扈衛), 숙위(宿衛), 내금위(內禁衛), 무예별감(武藝別監), 갑사(甲士), 군영(軍營), 상번군(上番軍), 금군(禁軍), 시위(侍衛), 대가(大駕), 군영(軍營), 오군영(五軍營)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국왕이 궁궐 내에서 거처하거나 행행(幸行) 시 측근에서 주변을 경계하고 신변을 보호하는 군사, 또는 조선초기 상번(上番)하던 농민 군사.

[내용]
조선시대 시위군은 임진왜란 이후 군영이 설치되면서 변경된 군제에 따라 두 가지 형태의 군병을 의미하였다. 첫째는 국왕을 지근에서 호위하고 궁궐과 도성을 수비하는 군사이며, 둘째는 농민이 중앙으로 윤번제에 따라 군역(軍役)을 지기 위해 올라오던 군사를 의미하였다. 따라서 조선전기부터 후기까지 시대상으로 시위군이라는 의미는 사건과 대상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조선 건국기에는 중앙에 상번하던 시위군은 죄를 범하더라도 함부로 국문(鞠問)하거나 가둘 수가 없는 지위에 있었다. 오히려 시위군을 함부로 대한 이들이 벌을 받기도 하였다[『태조실록』 2년 3월 5일]. 그리고 계절적 요인이나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휴가를 주기도 했다. 예컨대 농번기에는 상번한 시위군을 귀농시키거나[『태종실록』 15년 3월 18일], 계절에 따라 날씨가 춥고 나쁘면 귀가시키기도 하였다[『태종실록』 16년 11월 5일]. 또한 시위군이 상을 당했을 때는 『경제육전(經濟六典)』에 따라 대소 담제(禫祭)에 참가할 수 있는 휴가를 주어 사당에 제사 지내게 하였다[『세종실록』 3년 2월 6일].

1426년(세종 8) 상번하던 전국 시위군의 규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충청도의 시위가 14패(牌)로 1패에 100명씩이고, 경상좌도가 14패로 1패에 50명씩이며, 경상우도가 14패로 1패에 100명씩이고, 전라도가 14패로 1패에 50명씩이며, 황해도가 17패로 1패에 150명씩이었다. 각 도에서는 매월 1패씩 14개월에 1번씩 번을 들었다. 이후 12패로 정하여 1년에 1번씩만 번을 들게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세종실록』 8년 1월 4일].

임진왜란 이후 훈련도감을 비롯한 오군영이 설립된 이후에는 시위군이라는 명칭이 국왕을 호위하고 궁궐을 숙위하는 군영군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예컨대 정조대 어영청의 가전별초(駕前別抄)와 병조의 가후금군(駕後禁軍)은 시위군으로 호칭하였다. 따라서 조선후기의 시위군은 상번군보다는 국왕의 호위를 담당하기 위해 오군영과 중앙군에서 차출되던 군사를 지칭할 때가 많았다[『정조실록』 2년 8월 8일].

[용례]
敎曰 御營之駕前別抄兵曹之駕後禁軍 卽侍衛軍兵也 本營習操 各隨本伍參操 無所不可 而至如御將兵判行操日 該將所騎之左右札駐陪扈 擬若動駕時左右列者 極爲泛濫 此後永革[『정조실록』 2년 8월 8일]

[참고문헌]

■ [집필자] 이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