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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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립(黑笠)

서지사항
항목명흑립(黑笠)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상복(喪服)
관련어백립(白笠), 졸곡(卒哭)
분야생활 풍속
유형의복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상중(喪中)에 왕을 뵐 때나 졸곡(卒哭) 후 편복(便服)에 쓰는 검은색의 갓.

[내용]
흑립은 졸곡 후 백의(白衣)에 착용하는 상복(喪服)인 동시에 평상시 쓰는 검은색 갓이다. 그러나 국상에는 흑립이 아닌 백립(白笠)을 써야 한다는 논의가 많았다. 1420년(세종 2) 사모는 본시 흰 사모가 없지만 갓은 백립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상시 백의 입기를 좋아하고 있으니 만약 흑립을 쓰게 된다면 평상시와 다름이 없을 것이므로 백립 차림으로 삼년상을 마치게 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세종실록』 2년 7월 18일].

그러나 1483년(성종 14) 졸곡 뒤에 백립을 쓰는 것은 이미 조종조(祖宗朝)에서 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오례의(五禮儀)』에도 정해져 있으나 졸곡 뒤에 성상은 익선관에 오서대(烏犀帶)를 갖추었고, 조신(朝臣)은 오사모에 흑각대를 썼으니 예복이 이미 검은색을 입었는데 편복만 백색을 입는 것은 예에 있어서 서로 어긋나므로 흑립을 쓰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였다[『성종실록』 14년 6월 16일].

이후에도 여러 번의 논란이 계속되었으나, 1802년(순조 2) 우리나라 풍속에 담제 이전의 복색은 한결같이 백색을 착용하므로, 행행이나 빈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스로 연거할 때와는 다름이 있으니 권도로 흑립을 착용하는 것이 의리에 해로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으며[『순조실록』 2년 5월 28일], 1843년(헌종 9)에도 졸곡 이후 연거할 때에는 흑립을 쓰는 것으로 제정하였다[『헌종실록』 9년 11월 3일].

[용례]
禮曹啓 百官及時散大小人員 依烏紗帽例 十三日後 令着黑笠 上曰 紗帽則本無白紗帽 笠則有白笠 且國喪 以白衣白笠行之已久 朝廷之使 亦有着白笠者 毋改舊制[『세종실록』 2년 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