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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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笏)

서지사항
항목명홀(笏)
용어구분전문주석
하위어목홀(木笏), 아홀(牙笏)
관련어관복(冠服), 규(圭), 수판(手板)
분야생활 풍속
유형의복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왕세자 및 문무 관리들이 관복을 입을 때 손에 쥐는 물건.

[개설]
홀(笏)은 관료들이 조회할 때 손에 쥐는 상아나 나무로 만든 물건으로 『석명(釋名)』에 ‘忽(홀)’이라 하였고, 군(君)교명(敎命)이 있거나 군신이 교명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이다. 이외에도 대사(大射)와 향사(鄕射) 등 경례(敬禮)에 의례용으로 손에 쥐었으며, 또한 천자(天子)를 알현할 때 천자에 대한 예의를 지킴과 동시에 군전에 이르러 명(命)을 받들어 기록하기 위한 수판(手板)으로 사용하였다.

중국에서는 주나라 이전부터 사용되었고, 우리나라는 당나라의 4색 공복 제도를 받아들였던 때로 보아 신라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고려 때에는 981년(고려 성종 1)에 홀의 제도가 마련되었고, 그 내용은 『고려도경(高麗圖經)』에 남아 있다. 조선시대에는 1392년(태조 1)에 정한 관복 제도에 따라 왕세자 이하 1품에서 4품까지는 상아홀을 들고, 5품 이하 9품까지는 괴화(槐花)로 만든 목홀(木笏)을 들었으며, 이러한 제도는 조선말까지 이어졌다.

[연원 및 변천]
홀은 본디 중국의 제도이다. 중국에서는 규(圭)와 홀이 용도에 따라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었다. 즉 규는 서옥(瑞玉)이며, 홀은 수판이었다. 중국의 천자는 진규(鎭圭), 공(公)은 환규(桓圭), 후(侯)는 신규(信圭)를 잡고, 백(伯)은 궁규(躬圭)를 잡는데 이는 다 옥기(玉器)라 하였다. 홀이란 잊어버리지 않게 기록하기 위하여 손에 드는 것인데, 천자는 구옥(球玉)으로 만들고, 제후는 상아로 만들며, 대부(大夫)는 어수문죽(魚須文竹)으로 만들고, 선비는 대[竹]로 만든다고 하여 그 모양과 형식이 같지 않고 그 쓰임새도 각각 다르다고 하였다. 한시(漢詩)에 수판을 뽑아 숭상에게 준다고 한 것으로 보아 당나라 때에도 소관(小官)들은 수판을 가졌다.

우리나라에서 홀이 사용된 것은 신라시대라고 할 수 있다. 신라의 4색 공복 제도는 당나라의 제도를 본 딴 것이므로 5품 이상은 상아홀, 6품 이하는 죽목홀(竹木笏)을 사용했을 것이다. 고려시대 982년(고려 성종 1)에는 신라의 고례에 따라 홀의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고려도경』에 고려의 왕은 제사를 지낼 때는 면류관(冕旒冠)에 옥규(玉圭)를 들지만, 중국 사신이 방문하여 맞아들일 때는 자색비단[紫羅] 공복에 상아홀을 들고 옥대(玉帶)를 띠었다. 또한 6품 이하 서관(庶官)들은 녹의(綠衣)에 목홀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1392년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서 원년부터 조정에서 정한 관복을 입게 하고자 예조(禮曹)에서 상세한 내용을 정하게 하였는데 1품과 2품은 홍포(紅袍), 3품과 4품은 청포에 각각 상아홀을 들게 하고, 5품과 6품은 청포(靑袍)에 목홀, 7품 이하는 녹포(綠袍)에 목홀을 들도록 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시골 아전은 공복 착용 때에만 목홀을 든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 외에는 태조 원년에 정해진 것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조선시대에 걸쳐 계속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언각비(雅言覺非)』에는 홀과 규는 본래 같은 것이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못 인식하여 왕이 쥔 것을 규라 하고 백관이 드는 것을 홀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제도와는 달리 왕이 규를 쥘 때 왕세자 이하 백관들이 홀을 의례적으로 쥐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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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과 크기·형태를 살펴보면, 『예기(禮記)』 옥조(玉條) 주(註)에 천자가 갖는 옥홀을 정(珽)이라 하였다. 홀의 길이는 2자 6치이고, 정이라 한 것은 꼿꼿하여 굴하는 일이 없다는 데서 취한 것이라 하였다. 홀의 머리에서 4치 이하는 약간 죽어 있고 꼭대기의 4치는 망치의 머리와 비슷한데 이를 종규수(終葵首)라 한다.

제후가 꽂는 홀은 도(荼)라 하고 홀의 머리는 둥글게 깎였고 아래쪽은 방정하다. 제후는 위에는 천자가 있으므로 홀의 머리를 둥글게 깎아 겸양의 뜻을 나타낸다. 대부 이하의 것은 모두 홀이라고 부르며 전굴후굴(前詘後詘)의 형태이다. 즉 대부 이하는 겸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당나라 때 홀은 짧고 두꺼워 구부러지지 않았다고 한다. 아홀은 상원하방(上圓下方)이며 죽목홀은 상좌하방(上挫下方)이다. 너비에 있어서는 송나라 철종(哲宗)이 눈병을 앓자 여러 신하들을 보는 것을 싫어해서 아뢰는 자들은 홀의 면을 넓게 했다고 전해진다.

조선시대의 홀은 『성호사설(星湖僿說)』에 조관(朝官)들이 잡고 있는 홀이 다 넓은 머리가 밑에 있어 중국의 제도와는 다르므로 예가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홀의 제도는 중국에서 시작되었으나 조선시대에는 중국과는 달리 사용 목적 및 형태, 드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서로 달랐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9세기 말 대원군(大院君)이 지녔던 상아홀은 길이가 31.5㎝, 폭이 3.8~5.5㎝이다.

[용도]
처음에는 왕의 교명이나 자신의 계사(啓辭)를 그 위에 적어 비망(備忘)으로 삼기 위해 쓰였으나 후세에는 단지 의례적인 도구가 되었다.

[생활·민속 관련 사항]
궁중에서 아기를 낳으면 권초지례(捲草之禮)를 지내는데 상의원(尙衣院)에서는 오색 채단을 각각 한 필씩 올리고, 아들인 경우 복두(幞頭)·도포(道袍)·홀·오화(烏靴)·금띠[金帶] 등을 노군(老君), 즉 노자(老子) 앞에 벌여 놓고 아기의 무궁한 복을 기원한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고려도경(高麗圖經)』
■ 『삼재도회(三才圖會)』
■ 『성호사설(星湖僿說)』
■ 『아언각비(雅言覺非)』
■ 『예기(禮記)』
■ 『용재총화(慵齋叢話)』
■ 『지봉유설(芝峯類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