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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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자(香亭子)

서지사항
항목명향정자(香亭子)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국장(國葬), 반차(班次), 발인(發靷), 용향정(龍香亭), 의장(儀仗), 정자(亭子), 흉의장(凶儀仗)
분야왕실
유형물품 도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국장(國葬)의 발인(發靷)과 부묘(祔廟) 의장 행렬에서 향로(香爐)를 싣고 가는 가마.

[내용]
향정자와 같이 향로를 의장 행렬에서 운반하는 것은 상장례만이 아니라 길례(吉禮)에서도 나타난다. 조선후기에는 왕실만이 아니라 사대부를 비롯한 서민들도 상장례를 거행하면서 반혼(返魂)할 때에 향정자를 사용하였다. 향정자는 지붕과 하단을 제외한 사방에 기둥만 있고 벽면이 없는 형태의 가마이다. 가마 전후의 길이가 10척인데, 한 가운데 가로로 1척 8촌의 널쪽을 대었다. 메는 나무 아래는 운족(雲足)을 대고, 그 위에는 기둥 4개를 세우니, 높이가 1척 5촌이다. 기둥에는 가로 도리를 대고, 도리 위에는 서까래를 대어 집처럼 만들었다. 국장을 비롯한 의장 행렬에서는 혼백(魂帛)을 실은 가마의 다음에 위치하고, 흰 초롱 둘이 좌우로 뒤에서 따랐다. 향정자를 운반하는 인원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보통 8~10명이었다.

[용례]
香亭子一 用杠二長十尺 就中施橫板 長一尺八寸 杠下施雲足 其上立柱四 高一尺五寸 柱上加橫扃 扃上施椽爲屋 如常時香亭子[『세종실록』 2년 9월 16일]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
■ 『춘관통고(春官通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