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표기(標旗)

서지사항
항목명표기(標旗)
용어구분전문주석
동의어번자(幡子)
관련어소표기(小標旗)
분야정치
유형물품 도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표시하기 위해 세우는 기.

[개설]
군대에서나 시험을 표시하기 위해 세우는 기(旗).

[연원 및 변천]
표기(標旗)는 일명 번자(幡子)라고도 한다. 원래 깃발로 목표를 표시하는 방법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다만, 기록상으로 표기가 등장하는 것은 1421년(세종 3)의 기록에서 처음 확인된다[『세종실록』 3년 4월 28일]. 병조에서 취각령을 마련하는 자리에서 표기가 나오는데, 이때는 의정부 관원이 집결한 곳에 표기를 세우는 방식이었다. 표기는 각종 노부나 발인, 무과를 비롯한 각종 시험 등에 쓰였으며, 많은 이에게 목표물을 정하거나 집단을 드러내기 위한 방식으로도 쓰였다. 표기에는 왕의 대가(大駕)가 행차할 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세우던 기가 있는가 하면, 진법과 같은 군사 훈련에 사용되는 소표기(小標旗), 시위 군사의 전립 위에 꽂는 표기도 있었다.

■ [집필자] 심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