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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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례원(通禮院)

서지사항
항목명통례원(通禮院)
용어구분전문주석
하위어봉례(奉禮), 상례(相禮), 우통례(右通禮), 익례(翊禮), 좌통례(左通禮), 홍려(鴻臚)
관련어갑오개혁(甲午改革), 내사(內事), 예식원(禮式院), 외사(外事), 장례원(掌禮院)
분야정치
유형집단 기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고종 때 궁내부 산하 기관으로 국내외 사신을 맞이하던 관사.

[개설]
1894년 갑오개혁 때 국정 사무와 왕실 사무를 분리하는 정치 행정 제도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때 궁내부가 설치되었으며 궁내부에서는 왕실에 관한 여러 업무를 총괄하였다. 궁내부 관하에는 여러 관서가 설립되었는데, 그중 통례원(通禮院)은 국내외 교섭을 담당하는 외사(外事)와 내사(內事)를 관장하였다. 1895년 4월 궁내부 관제 개정 때 통례원도 폐지되었다. 1900년 12월 장례원(掌禮院) 아래에 예식원이 설치되었는데 예식원은 통례원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894년 6월 28일 갑오개혁의 개혁 기구인 군국기무처에서는 관제를 개혁하였다. 의정부 이하 각 아문의 관제와 직무를 개혁하며 조선의 성문 헌법을 상고하고 각국의 통례를 참작하여 협의하고 결정하였다고 하였다. 이때 궁내부에는 승선원(承宣院), 경연청(經筵廳), 규장각(奎章閣), 통례원, 장악원(掌樂院), 내수사(內需司), 사옹원(司饔院), 상의원(尙衣院), 내의원(內醫院), 시강원(侍講院), 내시사(內侍司), 태복시(太僕寺) 전각사(殿閣司), 회계사(會計司)를 두었다. 이 밖에 종백부(宗伯府)종친부(宗親府)의 각사(各司)에 관해서도 규정하였다.

이 가운데 통례원은 국내외 교섭을 담당하는 외사와 내사를 관장하였다. 통례원은 원래 조선초기 이래로 설치되어 국가의 의례를 관장하는 관청이었다. 그러나 갑오개혁 이후에는 궁내부 산하에서 국내외 사신을 인도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의식(儀式)을 맡았다.

[조직 및 역할]
1894년 7월 22일에는 궁내부와 종정부, 종백부 등의 관제를 새로 정하였다. 궁내부 산하 통례원에서는 국내외 사신을 인도하고 의식 절차를 읽으며 맞아들이는 일을 맡았다. 통례원에는 좌통례(左通禮) 1명, 우통례(右通禮) 1명, 상례(相禮) 1명, 익례(翊禮) 1명, 봉례(奉禮) 1명, 홍려(鴻臚) 8명 등 13명이 있었다.

1898년부터 1907년까지 날짜별로 기록한 『궁내부일기(宮內府日記)』에는 왕명의 출납을 맡아보던 승선원‚ 국내외 사신을 대접하는 통례원과 경연청‚ 그 외 시강원‚ 규장각‚ 장악원‚ 내수사 등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왕의 복색(服色)과 친어(親御) 장소를 반드시 기록하였다. 또한 고종을 ‘황상(皇上)’으로 지칭하면서 황상과 황태자의 일을 자세히 기록하였으며 조칙과 군사 관련 기사‚ 외교 사절을 접견하는 일도 자세히 적었다. 왕의 거동과 조칙‚ 명령‚ 하령(下令) 등과 함께 대신들의 의견도 수록되어 있다.

[변천]
1895년 4월 2일 포달 1호로 궁내부 관제를 개정하였다. 궁내부는 장례원, 시종원(侍從院), 규장원, 회계원, 내장원, 제용원 등으로 개편되었다. 1900년 12월 26일에는 포달 71호로 궁내부 관제를 개정하였다. 이때는 장례원 아래에 예식원을 설치하여 궁내 교섭에서 모든 예식을 담당하고 친서, 국서, 외국 문서를 번역하는 사무를 맡았다. 이것으로 보아 갑오개혁 때의 통례원 역할을 예식원이 다시 맡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관보(官報)』
■ 송병기·박용옥·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 1~4, 국회도서관, 1970~1972.

■ [집필자] 왕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