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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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릭([貼裏])

서지사항
항목명철릭([貼裏])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공복(公服)
동의어천릭[天翼], 천익(天翼), 천익(天益), 철릭(綴翼), 첩리(帖裏), 텰릭
관련어고도첩리(古道貼裏), 광다회(廣多繪)
분야생활 풍속
유형의복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상의와 하의를 따로 구성하여 허리에서 연결시킨 형태의 포(袍).

[내용]
철릭(帖裏)은 원나라의 선오(線襖)·질손(質孫), 명나라의 요선오자(腰線襖子) 등과 연관이 있는데, 첩리(帖裡, 帖裏, 貼裡, 貼裏), 천익(天益, 天翼), 철릭(裰翼, 綴翼) 등으로 표기되는 것은 취음인 듯하다. 철릭이란 명칭은 고려가사의 「정석가(鄭石歌)」 중 “무쇠로 ‘텰릭’을 마라나난”이라는 구절과 고려후기의 중국어 실용회화 교습서인 『박통사(朴通事)』와 이를 언해한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 및 『노걸대(老乞大)』, 이를 언해한『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철릭이라는 명칭이 형성된 시기는 고려후기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철릭은 고려후기부터 조선말기까지 여러 계층에서 다양한 용도로 착용되었다. 특히 조선초기에는 왕의 상복(常服)인 곤룡포의 받침옷[裏衣]으로, 사대부의 직령(直領) 및 단령(團領)의 받침옷이나 별감(別監)·악공 등의 통상복으로 착용되었다. 또한 임진왜란을 전후해서는 주로 융복(戎服)으로, 조선후기에는 무복(巫服)으로 착용되었다. 즉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의 시작과 함께 “백관의 융복으로 흑립(黑笠)에 철릭(帖裏), 광사대(廣絲帶)를 착용하고 검(劍)을 차도록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는데, 이것은 무엇보다 전쟁 중에는 간편한 복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후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철릭은 다시 백관의 융복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사회가 안정되어 가는 조선후기로 들어서면서 철릭은 동가(動駕) 시의 복장이나 무관 및 하급직의 통상적인 예복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융복으로서의 철릭의 색상은 일정하지 않았고, 시대의 유행을 따랐다. 1528년(중종 23)에는 융복에 대해 심홍(深紅)을 숭상한다 했고[『중종실록』 23년 8월 18일], 1536년(중종 31)의 대소행행(大小行幸)에는 호가하는 장졸(將卒)들도 홍색의 철릭을 입었다. 1726년(영조 2)에는 무관이 흑색의 철릭을 착용하였다.

1746년(영조 22)에 편찬된 『속대전(續大典)』을 보면, “당상관으로 3품 이상은 융복으로 남색 철릭을 입고, 당하관으로 3품 이하는 융복으로 청현색(靑玄色) 철릭을 입는다. 교외동가(郊外動駕) 시에는 홍색 철릭을 입는다.”라고 하여 융복에 대한 제도가 법제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상과 당하를 기준으로 철릭의 색상을 구분하여, 일정한 제도 없이 혼용되었던 것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1834년(순조 34)에 당하관은 홍색을 청색으로 개정하였다.

[용례]
備邊司啓曰 頃日百官冠帶事 該曹以大臣之意入啓 施行以二月晦日爲限矣 今者天兵滿城 看見本國官員著貼裏行走 指爲皀隷所服 仍加侮笑 或以爲平時 想亦如此 不以冠帶之國待之 則議者之欲速設朝章 以變觀瞻 固爲宜矣[『선조실록』 32년 1월 28일].

[참고문헌]
■ 김정자 외, 『한국의 군복식 발달사』I, 국방군사연구소, 1997.
■ 유희경,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