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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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호(尊號)

서지사항
항목명존호(尊號)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시호(諡號), 역명(易名), 휘호(徽號)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왕과 왕비 등에게 살아생전에 올리는 이름.

[내용]
발생 초기에는 왕이나 왕비, 왕의 부모 등을 높이는 이름이라는 뜻으로서, 묘호나 시호도 해당되었다. 그러던 것이 존호는 국왕과 왕비 등이 생전에 받는 이름이며, 사후에 받는 이름인 시호·묘호와는 엄격히 구분되어 정착하게 되었다. 이 존호는 추가해 올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보통 살아생전에는 ‘가상(加上)’, 죽은 후에는 ‘추상(追上)’이라 하였다.

조선에서 이름 올리기 혹은 이름 바꾸기[易名]는 효를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였다. 이것은 이름을 명분으로 종법질서의 체계를 바로잡는 일이었으며, 나아가서 왕실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질서 및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

존호를 올리는 것은 1392년(태조 1) 태조의 4대 조상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왕 자신의 재위 시 존호를 받는 의례는 세조와 선조에게서 비롯되어 한 번에 8자씩 올리는 것이 관행이었다. 존호를 올린 뒤에는 교지를 반포하여 사면령이나 부채 탕감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용례]
殿下於太祖則旣極其尊崇之號矣 主上於殿下 安有不得極其尊號之理乎[『태종실록』 18년 11월 8일]

[참고문헌]
■ 『한서(漢書)』
■ 『사물기원(事物紀原)』

■ [집필자] 임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