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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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악(典樂)

서지사항
항목명전악(典樂)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정육품(正六品)
관련어장악원(掌樂院), 집박전악(執拍典樂), 집사전악(執事典樂), 풍물차지전악(風物次知典樂)
분야문화
유형집단 기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 장악원(掌樂院) 소속의 정6품 잡직.

[내용]
장악원의 직제는 행정을 보는 행정직과 연주나 습악을 담당하는 연주자로 이루어졌다. 장악원 제조(提調)를 비롯한 행정직이 과거를 통해 배치되는 관리였던 것에 비해 연주자는 임시직인 체아직(遞兒職)이었다. 이 중 전악(典樂)은 장악원의 음악인들이 승진할 수 있는 정6품의 최고직이다. 전악은 태종대에 처음 생겼으며, 장악원 체제로 통합된 뒤 정6품의 전악 1명을 두었다. 전악은 체아직 녹관(祿官) 가운데 우두머리로서 정7품 전율(典律)·종7품 부전율(副典律)·정8품 전음(典音)·종8품 부전음(副典音)·정9품 전성(典聲)·종9품 부전성(副典聲)을 거느리고 교육과 연습에 관한 책임을 맡았다.

조선후기에는 전악 제도에 변화가 있어서, 국연(國宴)의 의궤에 집사전악(執事典樂)이나 집박전악(執拍典樂), 풍물차지전악과 같은 다양한 명칭의 전악이 등장한다. 이에 대하여 전악의 정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전악은 체아직이므로 1년에 1/4만을 역임하기 때문에 4배수의 전악이 있게 되며, 국연이 있을 때 이들을 불러 여러 명칭의 전악을 역임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용례]
掌樂院提調柳子光來啓曰 本院提調 須審音律 然後工人取才 可知其能否 故祖宗朝必擇知音者差之 成俔爲提調 精於音律 而今拜慶尙道觀察使 若工人試才時 提調不知聲樂 則一從典樂之言 以能爲否 以否爲能 於事體何如 若慶尙監司則他人可爲 本院提調 非俔不可 傳曰 成俔亟換京職[『성종실록』 24년 8월 3일]

上曰 一成四拍 通計九成 爲三十六拍 拍數如彼其多 畢奏若此其遽 若非刪厥成數 必是漏却節奏 執拍典樂 使秋判嚴治 今後若或故爲太遲 則厥罪惟均 此意竝嚴飭[『정조실록』 20년 12월 24일]

[참고문헌]
■ 송방송, 『증보 한국음악통사』, 민속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