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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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氈笠)

서지사항
항목명전립(氈笠)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모립(毛笠), 백전립(白氈笠), 벙거지[笠], 주전립(朱氈笠), 홍전립(紅氈笠)
분야생활 풍속
유형의복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 궁중 또는 양반집 군노(軍奴)나 하인, 융복(戎服) 또는 구군복(具軍服)에 병용한 모자.

[내용]
전립(氈笠)은 형태는 평량자(平涼子), 즉 패랭이와 같으나 짐승의 털을 다져서 만든 팰트인 담(毯)으로 모옥(帽屋)과 양태를 만들고, 모옥에 상모(象毛)와 정자(頂子)를 꽂아 품등을 구별했다. 국왕이 공신(貢臣)으로 가는 사신(使臣)에게 내리는 물품의 하나이기도 했다. 1438년(세종 20) 국왕이 성문 밖으로 나들이를 할 때 사위(四圍) 군사에게 강무(講武)의 예에 따라 전립 위에 작은 표기(標旗)를 꽂도록 하였다[『세종실록』 20년 3월 25일 ].

1743년(영조 19)에는 무신을 지낸 자가 전립에 상모(象毛)를 제거하는 폐단을 신칙(申飭)하고 장수도 군졸과 마찬가지로 상모를 달게 하였다[『영조실록』 19년 8월 19일 기사 1번째기사]. 또한 1791년(정조 15)에는 당시 사치풍조로 인해 문관·음관·당상관·참하를 막론하고 호박으로 갓끈을 만들고 전립에도 정밀화(正蜜花)를 쓰는 일이 잦자, 조밀화(造蜜花)로 만든 영자(纓子)를 내려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정조실록』 15년 4월 18일].

[용례]
上王賜坤 子當弓矢 上賜氈笠[『세종실록』 즉위 12월 11일 2번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