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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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공신(原從功臣)

서지사항
항목명원종공신(原從功臣)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공신(功臣), 훈봉공신(勳封功臣)
관련어정공신(正功臣), 녹훈도감(錄勳都監), 녹권(錄券)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에 정공신이 되지 못한 유공자들을 포상하기 위하여 책봉된 준공신.

[내용]
조선시대에 국가나 왕실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 수많은 공신들 중에서 정공신으로 책봉되는 경우는 10~50명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 외 무수한 유공자들은 원종공신에 책봉되었다. 원종공신은 정공신에서 빠진 모든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수천 명씩 책봉되곤 하였다. 원종공신을 중국에서는 원종(元從)이라고 하였는데, 처음부터 수종한 공신이라는 뜻이었다. 조선에서는 원종(元從) 대신 원종(原從)이라고 하였는데, 명나라 태조의 이름이 원(元)이므로 피휘(避諱)하기 위해서였다.

원종공신은 준공신이었기에 책봉 방법이나 포상도 정공신에 준하여 이루어졌다. 원종공신은 녹훈도감에서 주관하여 선정하였으며, 명칭은 정공신의 대표 명칭 다음에 원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원종공신의 등급도 정공신의 예에 따라 1등 원종공신, 2등 원종공신, 3등 원종공신으로 구별하였다. 원종공신에 대한 포상은 녹권에 규정되었다. 왕명을 받아 승지가 작성한 녹권은 녹훈도감에서 해당자에게 발급하였다. 녹권에는 원종공신의 공적 내용과 함께 1등·2등·3등으로 구분된 원종공신 명단 그리고 포상 내용이 기재되었다.

[용례]
錄勳都監啓 原從功臣 只據備邊司所謄送 各道狀啓勘定矣 聞淸州義兵將翊贊卞觀夏等 入於召募使狀啓中 至蒙賞典云 故考見原狀啓 果然 而見漏於備局謄送中 曾亦有追錄之例 卞觀夏等十三人 請幷錄於原從一等 追別單書入 允之[『영조실록』 5년 2월 28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녹훈도감의궤(錄勳都監儀軌)』
■ 『춘관지(春官志)』
■ 『춘관통고(春官通考)』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신명호, 『조선의 공신들』, 가람기획, 2003.
■ 정두희, 『조선초기 정치지배세력연구』, 일조각, 1983.
■ 김형수, 「權仲和開國原從功臣錄券에 대한 검토」, 『한국중세사연구』 16, 2004.
■ 박천식, 「고려 배향공신의 제도적 성격과 그 특성」, 『전라문화논총』 3, 1989.

■ [집필자] 신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