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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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림위(羽林衛)

서지사항
항목명우림위(羽林衛)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친위군(親衛軍)
관련어정로위(定虜衛), 갑사(甲士), 겸사복(兼司僕), 내금위(內禁衛), 금군청(禁軍廳)
분야정치
유형집단 기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 서얼을 주축으로 만든 왕의 친위부대.

[내용]
1492년(성종 23) 4월 서얼들의 벼슬길을 열어주고, 야인(野人) 정벌에 금군이 동원되어 약화된 국왕의 시위를 보강하기 위해 우림위가 조직되었다.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에 의하면 우림위와 정로위(定虜衛) 중에서 재주가 떨어지는 자는 강등하여 갑사(甲士)에 속하게 했으므로, 그 서열이 갑사 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명의 우림위장(羽林衛將) 밑에 50명의 인원을 두었는데 모두 체아직(遞兒職)이었다. 우림위장은 종2품이었으며 뒤에는 정3품이었다. 이들은 모두 장번(長番) 근무를 했는데, 다른 금군과 달리 봉족 1명이 주어졌다. 우림위는 180일을 근무하면 가계(加階)되지만, 첩의 자손이기 때문에 한품서용(限品敍用)의 적용을 받았다. 1504년(연산군 10)에 폐지되었다가 1506년(중종 1)에 다시 설치되었으며, 1666년(현종 7) 겸사복(兼司僕)·내금위(內禁衛) 등과 함께 금군청(禁軍廳)으로 단일화되었다.

[용례]
傳于兵曹曰 設羽林衛 以有武才妾子屬之 置將三員[『성종실록』 23년 4월 8일]

[참고문헌]
■ 최효식, 「조선시대 羽林衛의 성립과 그 編制」, 『동국사학』15·16합집,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