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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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압(御押)

서지사항
항목명어압(御押)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국새(國璽)
동의어어서(御署), 어함(御銜)
관련어서명(署名), 수결(手決), 압(押), 압인(押印), 어보(御寶), 착명(着名), 착서(着署), 착압(着押), 화압(花押)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왕의 수결(手決)을 새긴 도장.

[내용]
어압(御押)은 왕이 사용하는 서명을 말하는데, 보통 어압에 쓰이는 글자는 왕의 즉위 이후 의정부(議政府) 당상(堂上), 육조(六曹) 참판(參判) 이상,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의 당상관이 모여서 의정(議定)하였다. 대신의 의정이 끝난 후, 어압으로 확정된 글자는 아름답게 변형하여 최종적인 어압으로 확정하였다. 현재까지 문헌 기록을 통해 확인된 역대 왕의 어압 바탕 글자를 보면, 효종은 ‘정(正)’ 자, 현종은 ‘입(立)’ 자, 숙종은 ‘수(守)’ 자, 영조는 ‘통(通)’ 자, 사도세자는 ‘달(達)’ 자로 어압을 만들었다. 실물 자료로 태조·세조·성종·현종·숙종·영조·사도세자·정조·고종·순종의 어압이 전해지고 있다.

[용례]
許積等與政府堂上六曹參判以上館閣堂上 相議御押 守容宣三字備望以入 命以首望守字用之[『숙종실록』 즉위년 8월 24일]

[참고문헌]
■ 박준호, 「수결(화압)의 개념에 대한 연구」, 『고문서연구』 20, 2002.
■ 박준호, 「조선시대 국왕의 서명, 어압」, 『동원학술논문집』 10, 2009.

■ [집필자] 박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