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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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의(養老儀)

서지사항
항목명양로의(養老儀)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양로연(養老宴), 양로연의(養老宴儀)
분야생활 풍속
유형의식 행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중추월, 또는 음력 9월에 국가에서 노인들을 위해 잔치를 열어 은혜를 베푸는 의식.

[개설]
양로의(養老儀)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가례의식(嘉禮儀式)」의 하나로, 노인을 우대한다는 국가의 시책을 의례로 표현한 것이다. 『경국대전』에는 양로의를 계추(季秋), 즉 9월에 행한다고 하였는데, 대소원인(大小員人) 80세 이상이 된 자는 잔치에 나아간다고 하였다. 참석한 노인은 지팡이를 버리고 절을 한 번 하고 앉아서 두 번 하였는데, 예를 없애라는 전교가 있으면 절을 하지 아니하였고, 궁전에 올라가면 왕이 일어났다. 왕비는 내전에서 잔치를 행하였고, 각 지방에서는 수령이 내(內)·외청(外廳)을 설치하여 잔치를 행하였다.

[연원 및 변천]
80세 이상의 노인에게 남녀 모두 잔치를 내려 은혜를 널리 베푸는 양로의는 국법에 정해져 있었다. 해마다 음력 9월에 국왕은 80세의 노인에게 잔치를 베풀고, 왕비는 80세의 노부(老婦)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1432년(세종 14) 예조(禮曹)에서 주·부·군·현 등의 양로 의식을 아뢰었다[『세종실록』 14년 1월 16일]. 이로써 양로 의식은 왕이 주관하는 궁궐에서뿐 아니라 전 지역에서 행하는 의식이 된 것이다. 양로의라는 용어는 성종 때까지 주로 썼고, 조선 전시기를 통해서는 양로연이라는 용어를 주로 썼다. 영조 때 양로연이 가장 활발하게 열렸다.

[절차 및 내용]
1419년(세종 1) 1월 7일 예조에서 양로연의(養老宴儀)에 대하여 아뢰었다. 이때 참석한 관리는 전악(典樂)·전의(典儀)·판통례(判通禮)·통찬(通贊)·봉례랑(奉禮郎)·다방 제조(茶房 提調)·협률랑(協律郎)·상서관(尙瑞官)·대언(代言)·사옹제조(司饔提調) 등이고, 이외에도 산선(繖扇)·시위(侍衛)·의장(儀仗)·악공(樂工) 등이 있었다. 해당 부서는 통례문(通禮門)·예조·다방(茶房)·사옹(司饔)·병조(兵曹)·상서관 등이다. 음악은 서안지악(舒安之樂)과 융안지악(隆安之樂)을 하고, 날짜는 예조에서 8월 중 길일(吉日)을 택하며, 장소는 근정전이나 사정전이었다[『세종실록』 14년 1월 7일].

1432년(세종 14) 8월에 국왕이 친히 근정전에서 양로연을 베풀었는데, 2품 이상은 전내(殿內)에서 행하고, 4품 이상은 월대(月臺)에서 행하며, 5품 이하와 서인(庶人)은 근정전의 뜰에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행하였다. 노인이 궁전에 올라올 때에는 국왕이 일어섰다가 앉았다. 그다음 날은 중전이 사정전에서 늙은 부녀들의 잔치를 베풀었다.

1765년(영조 41)에 국왕이 흥태문에 친히 나아가 사(士)·서인 등으로서 나이 90세 이상이 되는 자에게는 솜[綿]을 하사하고, 조사(朝士)로서 나이 80세 이상이 되는 자에게는 음식을 하사하였다. 또한 재열(宰列), 즉 종2품 이상으로서 아버지의 나이 60세 이상이 된 자와 시종(侍從) 이상으로서 아버지의 나이 70세 이상이 된 자에게는 특별히 쌀과 고기를 하사하고, 어버이를 받들고 있는 조관(朝官)으로서 나이 70세 이상이 된 자와, 사·서인으로서 나이 80세 이상이 된 자에게는 음식을 지급하였다.

다음은 『국조오례의』「가례의식」 중 ‘양로의’에 관한 내용을 간추렸다.

○ 중추월에 예조에서 길일을 골라서 내외관(內外官)에게 선섭(宣攝)하여, 각각 그 직책을 다하게 한다.

○ 기일(期日) 전 1일에 액정서(掖庭署)에서 어좌를 근정전의 북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향안(香案) 2개를 전(殿) 밖의 왼쪽과 오른쪽에 설치한다. 충호위(忠扈衛)에서 여러 노인의 위차(位次)를 홍례문 밖의 동쪽과 서쪽에 설치한다.

○ 그날에 전의(典儀)가 여러 노인의 2품 이상의 자리를 전내의 동쪽·서쪽에 설치하되, 모두 겹줄로 하여 서로 마주 보게 한다. 북쪽을 상(上)으로 하며, 4품 이상의 자리를 전계(殿階) 위의 동쪽·서쪽에 설치하고, 6품 이상의 자리를 남쪽 중계(中階)의 동쪽·서쪽에 설치하고, 7품 이하의 자리를 계하(階下)의 동쪽·서쪽에 설치하고, 여러 노인의 1품 이하의 배례하는 자리를 전정의 동쪽·서쪽에 설치하되, 모두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북향하고 서로 마주 대하게 배치한다. (중략)

○ 전하가 자리에서 내려와 여(輿)를 타면, 산(繖)과 선(扇)으로 시위하기를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사정전으로 돌아간다. 협률랑이 꿇어앉아 휘(麾)를 가로 눕히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고, 공인(工人)이 어(敔)를 긁어서 음악을 그치게 한다. 봉례랑이 여러 노인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간다. 판통례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해엄(解嚴)을 아뢰면, 병조에서 교지를 받들어 의장(儀仗)을 해산시킨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집필자] 김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