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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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제(書題)

서지사항
항목명서제(書題)
용어구분전문주석
동의어이서(吏胥)
관련어녹사(綠事), 서리(書吏), 아전(衙前)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 왕실 재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내수사(內需司) 소속의 상급 서리(胥吏).

[개설]
서제(書題)는 서리(書吏)로 통용되었으며, 중앙 각 관서의 아전[京衙前] 중 상급 서리였다. 공문의 발송과 접수 등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인원은 20명이었다. 근무 일수를 채우면 품계를 올려주어 종6품까지 올라갈 수 있으나, 담당 업무를 완벽하게 아는 경우는 왕의 특지가 있을 경우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다. 문무 관료와 구분되어 중인(中人) 신분이었으나 취재(取才)를 보고 재행(才行)이 있는 경우는 조관(朝官)이 보증하고 천거하여 수령(守令)에 임명되기도 하였다[『문종실록』 즉위년 11월 6일]. 서제는 왕실 재산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던 내수사(內需司)에 소속되어 관련 행정을 담당하였다.

[담당 직무]
서제는 내수사 종7품 전회(典會) 이하의 체아직이며 흔히 내수사 서리라 불렸다. 담당 직무는 내수사의 경제적 실무였는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중요 직무 중 하나였다. 내수사에서 놓은 사채(私債)에 대한 이자를 거두어들이는 것, 장리(長利)를 계산하는 것도 서제의 직무였다[『중종실록』 34년 5월 18일], [『중종실록』 2년 11월 15일]. 조선중기에 내수사의 비리와 폐해가 심해질 때 내수사 서제는 각 도에 내려가 모리(謀利)를 하여 그 폐단이 지적되기도 하였다[『중종실록』 38년 3월 13일]. 소속 노비의 관리와 신공(身貢) 확보를 위해 함흥의 본궁(本宮) 노비를 추쇄(推刷)하거나[『세종실록』 29년 8월 24일], 내수사 노비가 혼인을 하면 선두안(宣頭案)을 대조하여 노비를 추쇄하는 일도 맡았다[『성종실록』 9년 12월 2일].

[변천]
서제의 임명은 취재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내수사 서제는 후보자 명단을 올리면 이조(吏曹)에서 선발하여 제수하였다[『연산군일기』 3년 3월 6일], [『연산군일기』 10년 11월 11일]. 명종대에는 내수사 서리가 인신(印信)을 사용하도록 하였다[『명종실록』 8년 4월 21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집필자] 임혜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