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식(上食)

서지사항
항목명상식(上食)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상례(喪禮)
관련어국상(國喪), 산릉(山陵), 혼전(魂殿)
분야생활 풍속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국상 중 죽은 혼에게 끼니 때 음식을 올리는 행위 혹은 그 올리는 음식.

[내용]
상식은 죽은 이 섬기기를 생존한 듯이 하려는[欲事亡如存] 유교의 사생관을 바탕으로 시행된 것이다. 왕 혹은 왕비가 사망하면 빈전이 마련되고 영좌(靈座)가 설치되는데, 이때부터 상식이 시작된다. 상식은 아침과 저녁 두 차례에 걸쳐 살아있을 때와 동일한 음식을 사용하여 올리는데, 다만 고기반찬[肉膳]은 사용하지 않았다. 고기반찬을 쓰지 않았던 것은 불교의 영향에 따른 것인데, 1446년(세종 28) 소헌왕후(昭憲王后)의 상중에 이를 금지함으로써 이후 관례가 되었다[『세종실록』 28년 3월 24일].

상식은 혼전(魂殿)과 산릉(山陵)에서 국상 기간 동안 진행된다. 빈전에서 왕이 친히 올리는 경우, 새로 등극한 왕은 궤연(几筵) 곁에 서고, 세자 혹은 종친이 전헌례를 시행하였다.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전사(殿司)와 수릉관(守陵官)이 담당해 하루에 두 번 시행하였다.

[용례]
朝夕哀奠及食時上食儀 朝奠 王世子服其服 詣殯殿戶外之東西向坐 俯伏哭 大君諸君在其後 重行西向南上俯伏哭 (중략) 食時上食 如平時 不用肉膳 行禮如朝奠儀[『세종실록』 28년 3월 24일]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이범직, 『한국중세 예사상연구』, 일조각, 1991.
■ 지두환, 『조선전기 의례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 [집필자] 한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