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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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四山)

서지사항
항목명사산(四山)
용어구분용어용례
하위어사산재식감역관(四山栽植監役官)
관련어백악산(白岳山), 목멱산(木覓山), 인왕산(仁王山), 타락산(駝駱山), 도성(都城), 정도전(鄭道傳), 벌석(伐石)
분야용어해설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한성부를 에워싸고 있는 동·서·남·북의 네 산을 통틀어 이르던 말.

[내용]
북쪽의 백악산(白岳山), 남쪽의 목멱산(木覓山), 서쪽의 인왕산(仁王山), 동쪽의 타락산(駝駱山)을 가리킨다. 1395년(태조 4)에 정도전이 이 네 산에 올라 도성의 크기를 실측한 데서 유래하였다. 도성 외곽의 사산에서 아차산까지는 벌목이 금지되었는데, 이를 어겼을 경우 의금부에서 범인을 색출하고 죄상을 조사하였다. 사산에는 5명의 산지기를 두어 이를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사산재식감역관을 두어 소나무의 벌목을 감시하도록 하였다. 1451년(문종 1)에는 사산의 지맥(地脈)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성 안의 사산뿐 아니라 성 밖의 산마루에서도 돌을 캐는 것을 금하였다. 성종 연간에는 경작도 금지되었다.

[용례]
議政府據兵曹呈啓 都城外面四山 以至峩嵯山 皆禁樵採[『세종실록』 27년 11월 27일]

[참고문헌]
■ 『역주경국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86.

■ [집필자] 신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