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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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좌(別坐)

서지사항
항목명별좌(別坐)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무록관(無祿官)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정5품 또는 종5품의 무록관(無祿官) 관직명.

[내용]
여러 아문의 별좌(別坐)는 이미 6품 이상의 관직을 거친 사람 중에서 낙점(落點)을 거치지 않고 왕의 구두 명령으로 선발하였다. 하지만 별좌로서 임기를 채우더라도 바로 천전(遷轉)하지 못하고 3~4년 또는 5~6년이 되어야 겨우 녹관인 종7품 직장 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1476년(성종 7) 이후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천전의 길을 넓혀주었으나 무록관의 적체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1483년(성종 14)부터는 수령 가운데 열 번 고과(考課)에 두 번 중(中)의 평가를 받은 사람은 무록관으로 좌천시키고, 대신 그 자리에 천전할 때가 된 무록관을 임명하도록 하였다.

[용례]
以宦者爲諸寺監別坐 李允中 內資寺 金和尙 內贍寺 金海 司宰監[『태종실록』 14년 8월 5일]

[참고문헌]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집필자] 안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