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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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복(禫服)

서지사항
항목명담복(禫服)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상복(喪服)
하위어백피화(白皮靴), 오서대(烏犀帶), 익선관(翼善冠), 참포(黲袍)
관련어담제(禫祭), 대상(大祥), 연복(練服), 천담복(淺淡服)
분야생활 풍속
유형의복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상제(祥祭)를 지낼 때부터 담제(禫祭)를 지내기 전까지 입는 옷.

[내용]
담복은 25개월에 지내는 제사인 상제에 입는 옷으로, 왕은 참포의(黲布衣)를 입고 대군 이하 문무백관은 짙은 회색의 단령을 입는다. 이는 점점 길복으로 가까워져 가는 복색을 취한 것으로, 왕이 입는 참포는 옅은 청흑색이며, 문무백관의 단령은 짙은 회색단령을 입다가 1634년(인조 12) 이후 짙은 옥색으로 바뀌었다.

[용례]
尙衣院官進禫服 黲布 翼善冠 烏犀帶 白皮靴 (중략) 大君以下及宗親百官俱易服 深染灰色團領 烏紗帽 黑角帶白皮靴[『세종실록』 오례 흉례의식 상제의]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집필자] 이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