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길복(吉服)

서지사항
항목명길복(吉服)
용어구분용어용례
하위어명부복(命婦服), 치의(緇衣), 포의(布衣)
관련어상복(常服), 상복(喪服), 조복(朝服), 천담복(淺淡服), 최복(衰服)
분야생활 풍속
유형의복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상복(喪服)을 벗은 다음에 입는 평상복.

[내용]
길복(吉服)은 상복을 벗은 다음에 입는 평상복이다. 1408년(태종 8) 예조(禮曹)에서는 고례(古禮)를 상고하여, 소상(小祥)에는 연관(練冠)을 쓰고 수질(首絰)을 버리며, 대상(大祥)에는 상복을 벗고 담사(禫祀) 뒤에 길복을 입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1703년(숙종 29) 예조 판서 김진귀(金鎭龜)는 『오례의(五禮儀)』를 상고해 보니, 아헌관(亞獻官) 이하는 담제(禫祭) 후부터 재기(再朞)까지 길복을 입는다고 하여, 길복이라는 것은 제복(祭服)이 아니고 곧 흑단령(黑團領)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숙종실록』 29년 1월 12일]. 따라서 길복은 상복(常服)이다.

[용례]
禮曹啓 謹按古禮 小祥練冠去首絰 大祥去喪服 禫而卽吉[『태종실록』 8년 5월 27일]

■ [집필자] 이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