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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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관(金冠)

서지사항
항목명금관(金冠)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관모(冠帽)
동의어양관(梁冠)
관련어금관조복(金冠朝服), 칠관(漆冠)
분야생활 풍속
유형의복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문무백관(文武百官)이 조복(朝服)을 입을 때 쓰던 관(冠).

[내용]
금관조복(金冠朝服)은 벼슬아치를 상징하는 말로, 조선시대 문무백관은 조회 때 금관을 쓰고 조복을 입었다. 1537년(중종 32) 김미(金亹)가 경연에서 말하기를, 중국의 제도를 따른 금관은 관 위에 비록 이석(泥錫)을 사용했으나 여러 사람들이 정반(庭班)에 서면 햇빛이 비추어 금빛이 찬란하므로 금관의 제도를 따르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였으나 끝내 고쳐지지 않고, 조선시대 백관의 조복으로 금관을 쓰게 되었다[『중종실록』 32년 10월 28일].

관의 앞부분 머리 둘레와 후면에 새겨진 당초무늬 부분을 이금(泥金)으로 칠하였으며, 잠(簪)의 머리 부분에도 이금을 칠하여 그 이름이 금관이 되었다. 또한 금관에는 모정 부분에 품급을 구별하는 양(梁)이 오량관(五梁冠)부터 무량관까지 있어 금관을 양관(梁冠)이라고도 한다.

[용례]
傳于政院曰 且冠服 自有祖宗朝舊例 權奸之時 敢用金冠 僭禮[『중종실록』 33년 8월 19일].

[참고문헌]
■ 고광림, 『한국의 관복』, 화성사,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