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505년(연산군 11)에는 죄인 이유녕(李幼寧)의 집을 받았고,[『연산군일기』 11년 6월 27일] 이듬해인 1506년(연산군 12)에는 정세량(鄭世良)의 집을 사고자 하는 뜻을 보이자 연산군이 그 집을 시가(市價)에 준하여 아뢰라고 하였다.[『연산군일기』 12년 3월 5일]
그런 가운데 1506년(중종 1)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연산군이 폐위되자, 곽숙의는 비구니로 출가하여 한양의 정업원(淨業院) 주지로 활동하였다.[『중종실록』 17년 3월 3일] 1519년(중종 14) 무렵까지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중종실록』 14년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