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론]
[1636년(인조 14)~1697년(숙종 23) = 62세]. 조선 제 17대 임금인 효종(孝宗)의 딸로 공주.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거주지는 서울이다. 어머니는 장유(張維)의 딸로 효종의 정비(正妃)인 인선왕후(仁宣王后)이다. 친동생은 조선 제 18대 임금인 현종(顯宗)이다. 부마는 남양 홍씨(南陽洪氏) 익평위(益平尉) 홍득기(洪得箕)이다. 인조(仁祖)의 손녀이자, 숙종(肅宗)의 친고모이기도 하다.
[출생 및 혼인 생활]
숙안공주(淑安公主)는 1636년(인조 14) 효종과 인선왕후의 1남 6녀 가운데 차녀로 태어났다. 그러나 언니 숙신공주(淑愼公主)가 일찍 세상을 떠났으므로, 이후 장녀 역할을 하였다. 1645년(인조 23) 큰아버지이던 소현세자(昭顯世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그해 윤6월 당시 봉림대군(鳳林大君)이던 아버지 효종이 세자로 결정되었고, 그러면서 숙안공주는 이듬해인 1646년(인조 24) 숙안군주(淑安郡主)로 봉작되었다.[『인조실록』 23년 윤6월 2일],[『인조실록』 24년 12월 25일]
그리고 1649년(인조 27) 4월 홍중보(洪重普)의 아들 홍득기와의 혼인이 결정되었다.[『인조실록』 27년 4월 9일]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인조가 세상을 떠나면서 인조의 삼년상이 거행되었다. 이런 경우 혼례를 삼년상 이후로 미루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1650년(효종 1) 숙안공주는 홍득기와 간소하게 혼례를 치렀다.[『효종실록』 1년 8월 4일] 이는 병자호란(丙子胡亂) 당시 화의 과정에서 청(淸)나라가 내건 조건들 가운데 하나인 ‘내외의 여러 신하들과 혼인하여 화친을 공고히 할 것’과 관련이 있었다. 효종이 왕위에 오른 후 청나라의 예충친왕(睿忠親王)이 아내를 잃고 새로 혼인을 하려 하면서 이 항목을 들어 조선에 통혼을 요구하였던 것이다.[『효종실록』 1년 11월 5일] 이에 청나라의 요구를 피하고자 효종은 혼인 연령에 도달한 숙안공주의 혼인을 서둘러 진행하였다. 그리고 종친인 금림군(錦林君) 이개윤(李愷胤)의 딸을 수양딸로 삼아 의순공주(義順公主)로 책봉한 후 청나라에 보내 예충친왕과 혼인 시켰다.[『효종실록』 1년 3월 25일],[『효종실록』 1년 4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