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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 = ?]. 조선 초기 세종(世宗)~세조(世祖) 때의 문신. 승정원(承政院) 우부승지(右副承旨), 공조 참의(參議), 호조 참의 등을 지냈다. 자는 자초(子初)이고, 호는 두곡(豆谷)이다. 본관은 화순(和順)이며, 거주지는 서울이다. 아버지는 밀양도호부사(密陽都護府使)를 지냈던 최자해(崔自海)이고, 할아버지는 종부령(宗簿令)을 지냈던 최원지(崔元之)이며, 증조할아버지는 지제교(知製敎)를 역임하였던 최영유(崔永儒)이다. <계유정난(癸酉靖難)> 이후 세조가 즉위하자 원종공신(原從功臣) 1등에 책록되었다.
1452년(단종 즉위년)에는 이숙번(李叔蕃)의 처 청주 정씨(淸州鄭氏)가 재산을 사위에게 주도록 한 남편의 유서를 고치는 일을 상언하자, 집현전(集賢殿)부수찬(副修撰)으로서 집현전 부제학(副提學)최항(崔恒) 등과 함께 “남편이 이미 그 아내와 더불어 가산(家産)을 함께 나누어 자손에게 주었다면 그 아내는 남편이 죽은 뒤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라며 정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단종실록』 즉위년 11월 5일] 1454년(단종 2)에는 단종에게 궁궐 내의 불당(佛堂)을 철거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단종실록』 2년 1월 11일]
계유정난 이후 승정원 좌정언(左正言)으로 승진하였으나,[『단종실록』 2년 1월 28일] 이내 사헌부(司憲府)집의(執義) 유규(柳規), 사헌부 장령(掌令)박인(朴璘) 등과 함께 “신 등이 편견을 가지고 우러러 천위(天威)를 변독하였다가 옥중에서 죄를 기다렸는데, 사유(赦宥)하심을 만나서 죄를 면할 수 있었고, 곧 성은을 받아 도로 직사(職事)에 나아가도록 하였으나 감히 삼가 명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관직이 풍헌(風憲)의 자리에 있는데, 몸이 죄책(罪責)을 범하고서 사유를 받아 직사에 복귀하니, 오직 신 등의 마음에 부끄러워서 편한지 않고, 죄가 있는 몸으로서 그 직임에 다시 있는 것은 풍헌의 자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또한 조정의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라고 상서(上書)하며 사직하였다.[『단종실록』 2년 1월 29일] 일찍이 최선복은 윤기견(尹起畎) 등의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불당의 철거를 요구하였는데, 이 일로 인해 윤기견과 성삼문 등은 좌천당하였으나 자신들은 좌천당하지 않자 상서를 올려 사직을 청했던 것이다. 같은 해에 사헌부에서 대궐 안에 있는 제사(諸司)로 기녀를 불러 회음(會飮)한 죄를 추핵(推劾)하고 조율(照律)할 때 상의원(尙衣院)제거(提擧) 김중렴(金仲廉) 등과 함께 연루되었으나 불문에 부쳐졌다.[『단종실록』 2년 7월 7일]
[성품과 일화]
최선복의 성품에 대해서는 세조가 직접 언급한 기록이 전한다. “신하를 아는 것은 임금만 한 자가 없는 법이니, 경들의 재능을 내가 이미 일고 있다. 경도 재능이 있어서 실로 평범한 사람이 아니거니와, 노사신은 재주가 탁월하고 지기(志氣)가 뛰어나다. 이부(李溥)는 천성이 질박하고 곧아 일을 맡길 만하지만 꾸물거리는 폐단을 면치 못하고, 정현조(鄭顯祖)는 성품이 원래 정직하고 왕명을 전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더러 어두운 곳이 있다. 이철(李徹)은 심기(心氣)가 열려 있고 명랑하지만 본바탕이 두텁지 못하여 늘 너무 빠른 폐단이 있고, 이준(李浚)은 심지가 명철하고 재주가 뛰어나지만 학술이 없는 것이 한이 된다. 이 몇 사람을 내가 좌우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고 수고롭게 일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점을 바로잡고 미치지 못하는 점을 이끌어서 중도(中道)에 합치되게 하고자 함이다.” 이렇듯, 세조는 근신(近臣)들의 성품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노사신과 함께 최선복의 재능을 높이 사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 최선복 또한 당시에 노사신에 비견될 정도로 학식과 문장이 뛰어났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국조보감(國朝寶鑑)』 권12 세조 8년 8월]
[후손]
부인 고령 신씨(高靈申氏)는신장(申檣)의 딸로 1남 3녀를 두었는데, 1남 최한원(崔漢源)은 성종(成宗) 대에 문과에 급제한 후, 연산군(燕山君) 대에 사헌부 대사헌(大司憲), 춘추관(春秋館)동지사(同知事) 등을 역임하였다.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甲子士禍)> 당시 대간이 연산군의 최측근인 임숭재(任崇載)의 가자는 탄핵하면서 신항(申沆)의 가자에 대해서는 탄핵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때 최한원이 승지를 역임하고 있었다고 하여 권주(權柱) 등과 함께 피화(被禍)되어 국문(鞠問)을 받고 장지로 유배되었다.[『연산군일기』 10년 1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