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론]
[1744년(영조 20)~1801년(순조 1) = 58세]. 조선 후기 정조(正祖)~순조(純祖) 때의 천주교도로, <신유박해(辛酉迫害)> 순교자. 세례명은 토마스 혹은 마티아이며, 거주지는 서울이다.
[정조~순조 시대 활동]
서울의 중인 의원 집안에서 태어난 최필공(崔必恭)은 1790년(정조 14) 사촌 동생 최필제(崔必悌)와 함께 ‘충청도 내포 지방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존창(李存昌)으로부터 천주교 교리를 배운 후 입교하였다. 입교한지 얼마 되지 않은 1791년(정조 15) 진산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제사를 폐지하여 문제가 된 <신해박해(辛亥迫害)>가 발발하면서 최필공은 몇몇 신자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당시 함께 체포되었던 많은 신자들이 관원들의 회유와 협박에 대부분 배교를 하고 석방되었지만 최필공은 끝까지 천주교 신앙을 고수하였다.[『정조실록(正祖實錄)』 15년 11월 8일] 이 같은 사실은 정조(正祖)에게까지 보고가 되었고 정조는 어떻게든 그가 천주교 신앙을 버릴 수 있게 하라고 명하였다.[『정조실록』 15년 11월 11일],[『정조실록』 15년 11월 12일] 그리하여 비신자였던 숙부와 동생들이 감옥까지 찾아와 울며 그의 마음을 돌려 보려고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때 최필제는 거짓으로 형의 자백서를 써서 관리에게 제출하였다.[『일성록(日省錄)』 정조 15년 11월 11일] 결국 최필공은 가족들의 회유로 천주교를 배교하고 석방되었다.[『정조실록』 15년 11월 16일],[『일성록』 정조 15년 11월 16일]
석방된 후 최필공은 평안도 지방의 심약(審藥)으로 임명되었고, 정조의 도움으로 혼인까지 하게 되었다.[『사학징의(邪學懲義)』] 그러나 그는 여전히 천주교 신앙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고 결국 3년 후 심약 자리를 사임하고 서울로 돌아와 편자동(片子洞)에 거주하면서 도저동(桃楮洞)에 약국을 개설·운영하며 천주교 신앙을 회복하였다. 그는 1794년(정조 18년) 말 중국인 주문모(周文謨) 신부가 조선에 입국한 후에는 주문모 신부를 찾아가 성사를 받고 교회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였다. 그러다 1799년(정조 23) 8월 다시 체포되어 문초를 받았는데, 정조는 최필공의 전향 여부를 신문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대해 최필공은 과거 전향했던 것은 애초부터 본심이 아니었다고 하였다.[『사학징의』] 정조는 다시 그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였으나 그는 천주교 교리를 설명하며 배교를 거부하였고, 이에 관리들이 최필공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조는 그를 석방하도록 하였다.[『정조실록』 23년 8월 5일],[샤를르 달레, 『한국천주교회사』상]
그러나 최필공은 신유박해가 정식으로 발발하기 직전인 1800년(순조 즉위년) 12월 17일 체포되어 형조에서 혹독한 신문을 받았다. 그는 신문 과정에서 동료 신자에 대해서 전혀 발설하지 않으며 천주교 신앙을 지켰다.[『순조실록(純祖實錄)』 1년 2월 5일],[『순조실록』 1년 2월 12일],[『순조실록』 1년 2월 25일],[샤를르 달레, 『한국천주교회사』상 ] 결국 최필공은 요서요언(妖書妖言)을 전해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다는 죄목으로 사형판결을 받고, 1801년(순조 1) 2월 26일 서소문 밖 형장에서 참수형을 받았다.[『순조실록』 1년 2월 26일],[『승정원일기』 순조 1년 2월 26일] 당시 그의 나이 58세였다.
[성품과 일화]
최필공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한다. 사형선고를 받은 최필공은 이미 나이가 많은데다 형벌과 옥고로 인하여 사형장으로 가는 수레에 오를 때에는 거의 의식이 없었다. 그러나 사형장에 이르자 그의 얼굴에서 기쁨의 빛이 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칼날이 그의 목을 비켜가면서 피가 손으로 흐르자 최필공은 이것을 보면서 “보배로운 피”라고 외쳤다고 한다.[한국천주교 주교회의,『하느님의 종 125위 약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