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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616년(광해군 8)~1692년(숙종 18) = 77세]. 조선 중기 인조(仁祖)~숙종(肅宗) 때의 문신. 예조 판서(判書)와 호조 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자는 군서(君瑞) 또는 서장(瑞章)이고, 호는 동사(東沙)이다. 본관은 동복(同福)이며, 거주지는 서울이다. 친아버지는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 오단(吳端)이고, 친어머니 청송 심씨(靑松沈氏)는 이조 판서 심액(沈詻)의 딸이다. 아들이 없는 당숙 오전(吳竱)과 그의 부인인 진원부원군(晉原府院君) 유근(柳根)의 딸 진주 유씨(晉州柳氏)의 양자가 되었다. 할아버지는 이조 참판(參判)오백령(吳百齡)이며, 증조할아버지는 직장(直長)오세현(吳世賢)이다. 둘째 누이가 복천부부인(福川府夫人)으로, 인조의 셋째 아들인 인평대군(麟坪大君)의 처이다.
1649년(효종 즉위년) 경기도사(京畿都事)가 되었는데, 이때 외할아버지인 심액은 이조 판서였다. 그런데 오정위가 경기도사로 임명되자 일정 범위 내의 친척이 같은 관청 혹은 통속 관계에 있는 관청에서 근무할 수 없게 한 상피제(相避制)에 어긋난다며 심액에 대한 탄핵이 있었고, 결국 심액은 파직되었다.[『효종실록(孝宗實錄)』 효종 즉위년 8월 19일, 효종 즉위년 8월 25일] 그해 11월 오정위는 사간원 정언이 되었으며, 이듬해인 1650년(효종 1)에는 세자시강원 문학(文學)을 역임하였다.[『효종실록』 효종 즉위년 11월 22일, 효종 1년 12월 30일] 이어 1651년(효종 2) 사헌부 지평과 홍문관(弘文館)수찬(修撰) 및 홍문관 교리(校理)를 역임하고, 그해 12월 <김자점(金自點)의 옥> 때 문사낭청(問事郎廳)으로 추국에 참여하였으며, 그 공을 인정받아 이듬해인 1652년(효종 3) 가자(加資)되었다.[『효종실록』 효종 2년 6월 1일, 효종 2년 6월 20일, 효종 2년 9월 29일, 효종 2년 12월 13일, 효종 3년 2월 2일]
1652년(효종 3) 2월 사간원 헌납(獻納)으로 전직되었다가, 홍문관 부교리(副校理)와 홍문관 부수찬(副修撰)이 되었는데, 이 무렵 한희유(韓希愈)라는 사람이 자신의 딸이 강제로 궁궐에 뽑혀 들어간 것에 문제를 제기하였다가 내수사(內需司)에 잡혀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효종실록』 효종 3년 2월 14일, 효종 3년 4월 6일, 효종 3년 4월 8일, 효종 3년 5월 14일, 효종 3년 5월 27일] 이때 홍문관 교리 이태연(李泰淵)이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가뭄이 들자 궁녀들을 내보냈던 고사를 들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효종실록』 효종 3년 5월 27일, 효종 3년 6월 2일] 결국 이태연은 남의 사주를 받고 임금을 농락하였다고 하여 파직 및 추고를 당하였으며, 아울러 오정위도 처음부터 이태연과 함께 상소를 준비하였다는 오핵(吳翮)의 탄핵을 받고 파직과 추고 및 고신이 박탈되었다.[『효종실록』 효종 3년 6월 3일, 효종 3년 6월 8일, 효종 3년 6월 9일, 효종 3년 6월 21일] 같은 해 11월 대흥현감(大興縣監)에 보임되었는데, 그는 이때 백성을 편안하게 하였으므로, 백성들이 거사비(去思碑)를 세웠다.[『효종실록』 효종 3년 11월 30일,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이듬해인 1653년(효종 4) 6월 이조 좌랑(佐郞)에 제수되었고, 그해 9월에는 홍문관 부교리가 되었다.[『효종실록』 효종 4년 6월 22일, 효종 4년 9월 5일]
1654년(효종 5) 양어머니의 상(喪)을 당해 상을 모두 마친 후, 1656년(효종 7) 홍문관 교리와 사헌부 지평, 이조 좌랑, 홍문관 부응교(副應敎), 사헌부 집의(執義), 사간원 사간 등을 돌아가며 역임하였다.[『효종실록』 효종 7년 4월 23일, 효종 7년 윤5월 18일, 효종 7년 윤5월 30일, 효종 7년 6월 7일, 효종 7년 6월 23일, 효종 7년 7월 8일, 효종 7년 7월 18일, 효종 7년 9월 4일, 효종 7년 9월 21일, 효종 7년 12월 4일] 그리고 1657년(효종 8)에는 만수전(萬壽殿) 등을 건립할 때 도청(都廳)으로서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가자 및 승정원(承政院)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었고, 이듬해인 1657년(효종 9)에는 사간원 대사간(大司諫), 1658년(효종 10)에는 춘천부사(春川府使)에 제수되었다.[『효종실록』 효종 8년 4월 16일, 효종 8년 4월 20일, 효종 9년 9월 1일, 효종 10년 4월 4일]
[현종 시대 활동]
1659년(현종 즉위년) 현종이 즉위하며 승정원 승지(承旨)로 발탁되었으며, 이어 병조 참지(參知)를 거쳐 좌승지(左承旨) 및 형조 참의(參議)에 제수되었다.[『현종실록(顯宗實錄)』 현종 즉위년 11월 3일, 현종 1년 6월 1일, 현종 1년 6월 29일, 『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 현종 1년 11월 3일] 1661년(현종 2)에는 충공도관찰사(忠公道觀察使)에 제수되었는데, 이때 물이 흐르지 않고 흥건하게 괴어 있는 것을 소통(疏通)하게 하여 가뭄과 장마에 대비하였다.[『현종실록』 현종 2년 12월 13일, 『국조인물고』] 또 공산(公山)에 있던 성(城)이 금강(錦江)과 접하면서 충청우도(忠淸右道)의 요새 구실을 하자, 성을 고쳐 무기를 저장하였으며 승도(僧徒)를 모집하여 관리하게 하는 등의 치적을 올렸다.[『국조인물고』]
1663년(효종 4) 승정원 승지 및 호조 참의를 거쳐 이듬해인 1664년(효종 5) 승정원 도승지(都承旨)로 전임되어서는 경연을 열 것과 언로를 여는 방법 등에 대하여 건의하였다.[『현종실록』 현종 4년 2월 29일, 현종 5년 2월 19일, 『현종개수실록』 현종 4년 4월 1일, 현종 4년 8월 20일] 그 뒤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에 발탁되었으나, 친어머니가 연로하였으므로 사양하여 체직되었다.[『현종개수실록』 현종 5년 3월 27일] 그리고 개성 유수(開成留守)에 임명되었는데, 개성 선비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일만을 중하게 여기고 글을 숭상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여러 방법으로 이를 훈도한 결과 선비들이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았다고 전해진다.[『국조인물고』]
그리고 1665년(현종 6) 형조 참판과 예조 참판을 역임하였으며, 이어 의금부(義禁府)동지사(同知事)를 거쳐 도승지가 되었다.[『현종실록』 현종 6년 7월 1일, 현종 6년 8월 15일, 현종 6년 8월 19일, 현종 6년 11월 6일] 1666년(현종 7)에는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에 제수되었는데, 사헌부 장령(掌令) 맹주서(孟冑瑞)가 재이(災異)가 심하여 연회 등을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합격자가 발표되자 오정위가 잔치를 거하게 벌였다며 탄핵하는 바람에 파직되었다.[『현종실록』 현종 7년 3월 16일, 『현종개수실록』 현종 7년 1월 24일] 그해 7월 오정위는 병조 참판에 제수되었으며, 이어 도승지와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 및 형조 참판을 역임하였다.[『현종실록』 현종 7년 7월 1일, 현종 7년 8월 8일, 『현종개수실록』 현종 7넌 9월 21일, 현종 7년 10월 28일]
그런데 이때 이익(李翊) 등이 무신(武臣)의 집에 문관(文官)이 드나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무신 박경지(朴敬祉)가 사조(辭朝 : 새로 임명된 관리가 부임하기에 앞서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는 것)할 때, 오정위가 박경지를 찾아가 문 밖에서 만난 것을 문제 삼아 오정위를 탄핵하는 바람에 파직되었다.[『현종실록』 현종 7년 12월 10일, 현종 7년 12월 16일] 그러자 홍명하(洪命夏)와 정태화(鄭太和) 등이 오정위는 어머니의 병환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며 적극 옹호하였고, 그 결과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며 파직이 거두어졌다.[『현종실록』 현종 8년 1월 4일, 현종 8년 1월 5일, 『현종개수실록』 현종 8년 1월 7일] 이어 그는 형조 참판과 도승지, 공조 참판 등을 역임하다가 1668년(현종 9)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이 되었으나,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탄핵을 받고 체직되었다.[『현종실록』 현종 8년 1월 10일, 현종 8년 1월 30일, 현종 9년 7월 11일, 현종 9년 8월 10일, 현종 9년 8월 12일, 『현종개수실록』 현종 8년 4월 3일, 현종 8년 12월 2일, 현종 9년 1월 12일] 그리고 그 직후 바로 한성부좌윤이 되었으나 이번에는 송도유수(松都留守)로 있을 때에 사형수에게 뇌물을 받고 고의적으로 옥사를 늦췄다며 탄핵되어 체직되었다.[『현종실록』 현종 9년 8월 14일, 현종 9년 8월 16일, 현종 9년 8월 26일] 그런데 이 사건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듬해까지 이어져, 1669년(현종 10)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현종실록』 현종 10년 7월 24일, 현종 10년 7월 27일, 현종 7년 11월 19일, 『현종개수실록』 현종 10년 8월 1일] 결국 의금부(義禁府)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이 혐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현종실록』 현종 10년 11월 19일, 현종 11년 1월 20일] 이후 한성부우윤과 경기도관찰사를 거쳐, 1672년(현종 13) 형조 판서로 발탁되었으나, 그해 가을 친어머니의 상을 당하였다.[『현종실록』 현종 11년 윤2월 25일, 현종 12년 1월 8일, 현종 13년 3월 7일]
[숙종 시대 활동]
숙종 즉위 직후 형조 판서에 오른 오정위는 청병(淸兵)에 대한 방어책으로 북한산성(北漢山城)을 수축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큰일을 함부로 시작할 수 없다는 허적(許積) 등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숙종실록(肅宗實錄)』 숙종 즉위년 9월 20일, 숙종 즉위년 11월 13일, 숙종 즉위년 11월 26일, 숙종 1년 1월 23일, 숙종 1년 1월 24일] 이어 예조 판서와 호조 판서, 좌참찬(左參贊)과 우참찬(右參贊)을 역임하였다.[『숙종실록』 숙종 즉위년 12월 2일, 숙종 1년 1월 28일, 숙종 1년 5월 20일, 숙종 1년 8월 29일, 숙종 2년 5월 13일] 1677년(숙종 3) 동지사(冬至使)로 청나라에 다녀온 후에는 예조 판서와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사헌부 대사헌(大司憲), 좌참찬, 성균관 동지사(同知事), 의금부 판사(判事) 등을 역임하였다.[『숙종실록』 숙종 3년 3월 18일, 숙종 3년 4월 13일, 숙종 3년 10월 10일, 숙종 4년 2월 7일, 숙종 4년 4월 11일, 숙종 4년 10월 10일, 숙종 5년 2월 28일, 숙종 5년 3월 17일, 숙종 5년 5월 6일]
그러던 가운데 1680년(숙종 6) 숙종 즉위 이후 정권을 잡고 있던 남인(南人)들이 축출되고, 대신 서인(西人)들이 정권을 잡는 <경신환국(庚申換局)>이 발생하였다. 이때 인평대군의 아들들인 복창군(福昌君)과 복선군(福善君), 복평군(福平君)이 남인의 영수였던 허적의 아들 허견(許堅)과 손을 잡고 역모를 일으키려 하였다는 <삼복(三福)의 변(變)>이 발생하였다. 결국 복창군과 복선군은 사사(賜死)되었으며, 이들의 외삼촌이던 오정위도 무안(務安)으로 유배되었다가 이후 다시 삭주(朔州)와 보성(寶城)으로 옮겨졌다.[『숙종실록』 숙종 6년 4월 12일, 숙종 6년 4월 26일, 숙종 6년 7월 3일, 숙종 12년 9월 6일] 그러다가 1689년(숙종 15) 남인이 다시 정권을 잡는 <기사환국(己巳換局)>이 발생하면서 오정위는 유배에서 풀려 공조 판서에 제수되었으며, 연이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숙종실록』 숙종 15년 11월 8일, 『국조인물고』]
그리고 1690년(숙종 16) 복평군의 집에서 내간(內間)에 독약을 바친 일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영의정 권대운(權大運) 등이 오정위에게 확인해보니 사실이었다며 이를 숙종에게 알렸고, 이에 숙종은 오정위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심문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이 소문은 복평군이 저주 사건을 벌인 첩을 내친 일이 부풀려진 것으로 결론이 났으나,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여 오정위의 관직이 삭탈되었다.[『숙종실록』 숙종 16년 8월 17일] 이어 이듬해인 1691년(숙종 17) 기로(耆老)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것을 계기로 오정위는 다시 서용되었다.[『숙종실록』 숙종 17년 윤7월 3일] 그러나 질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 1692년(숙종 18) 3월 16일에 사망하였으니, 향년 77세였다.[『숙종실록』 숙종 16년 8월 17일, 숙종 17년 윤7월 3일, 숙종 18년 3월 16일, 『국조인물고』]
[성품과 일화]
오정위의 성품과 자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오정위는 어려서 뛰어난 재능이 범상한 아이와 다르더니 자라는 데 미쳐서도 똑똑하게 사리에 바르고 숙성(夙成)하여 같은 무리가 앞서지 못하니 사람들이 모두 공보(公輔)의 그릇이라고 칭찬하였다. 또한 도량이 관후(寬厚)하고 활달(豁達)하며 견식(見識)과 사려(思慮)가 뚫어지게 투철하고 용모는 현철하면서도 융성하여 헌걸찬 대인이었다. 이해(利害) 관계에 있어서도 무리를 버리지 않고 어려움이 닥쳐도 묵묵히 이겨냈으므로, 허목(許穆)과 홍우원(洪宇遠)은 ‘만년에 진실로 공을 버리고서는 다른 데 붙일 수가 없다.’라고 일컬었다.[『국조인물고』]
이러한 평가와 달리 탐오하고 비루하여 염치가 없었으므로 그의 무리들도 그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다만 인평대군의 아들인 복창군과 복선군의 외삼촌이므로 등용되었다가 이들이 역모죄로 사사된 후에는 세력도 모두 잃고 임용되지 못하였다는 평가도 있다.[『숙조실록』 숙종 18년 3월 16일]
[묘소와 후손]
오정위의 묘소는 경기도 양주시 아차산에 있고, 첫째 부인과 합장하였다. 이관징(李觀徵)이 쓴 묘지명(墓誌銘)이 남아있다.
그의 첫째 부인 함양 박씨(咸陽朴氏)는 의금부 도사(都事)박유공(朴由恭)의 딸로 자식이 없었다. 둘째 부인 안산 김씨(安山金氏)는 현감(縣監) 김수검(金守儉)의 딸로 자식은 4녀를 두었다. 장녀는 이협(李浹), 차녀는 사인(士人) 이성홍(李性鴻), 3녀는 권주(權週), 4녀는 이만유(李萬維)에게 시집갔다. 첩의 아들도 1명 있었는데 오시달(吳始達)이다. 아들이 없어 첫째 형인 오정일(吳挺一)의 제7자 오시만(吳始萬)을 양자로 들였다.[『국조인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