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론]
[1605년(선조 38)∼1660년(현종 1) = 56세.] 조선 후기 인조~현종 때의 문신. 예조 참판을 지냈고, 증직(贈職)은 영의정(領議政)이다. 자(字)는 여만(汝萬)이며, 호는 동강(東江) · 화천(花川)이다. 본관은 평산(平山)이고, 거주지는 서울이다. 아버지는 영의정 신흠(申欽)이고, 어머니 전의 이씨(全義李氏)는 북병사(北兵使) 이제신(李濟臣)의 딸이다.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의 문하(門下)에서 수학하였다.
[인조 시대 활동]
1626년(인조 4) 나이 22세에 별시(別試)문과(文科)에서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그러나 대간(臺諫)에서 응시자(應試者) 가운데 규식(規式)을 어긴 사람이 있었다고 문제를 삼아 파방(罷榜)되었다.[『방목』] 1628년(인조 6) 아버지 신흠의 상을 당하였다. 아버지 신흠이 죽을 때 아들 신익전의 파방을 풀어주도록 상소하여 인조의 허락을 받았으나, 반대파의 공격으로 물의가 일었다. 1636년(인조 14) 문과 별시에 병과로 다시 급제하였는데, 나이가 32세였다.[『방목』] 승문원(承文院) 정자(正字)에 임명되었고, 예문관(藝文館) 검열(檢閱)을 거쳐서, 예문관 봉교(奉敎)로 승진되었다. 1638년(인조 16) 사간원(司諫院)정언(正言)이 되었고, 이어 홍문관원의 후보자로 선발되어서 홍문록(弘文錄)에 기록되었다.[『인조실록』 인조 16년 5월 16일 · 8월 21일] 사헌부(司憲府)지평(持平)을 거쳐서, 홍문관(弘文館)부수찬(副修撰)이 되었고, 성균관(成均館)직강(直講)으로 전임되었다.
1639년(인조 17) 홍문관 수찬(修撰)이 되었다가, 사간원 헌납(獻納)에 임명되었다. 그해 12월 사은사(謝恩使) 최명길(崔鳴吉)의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심양(瀋陽)에 파견되었다. 그런데 사은사 최명길은 병이 나서 의주에 머물렀고 부사 이경헌(李景憲)과 서장관 신익전이 심양으로 갔다.[『인조실록』인조 17년 12월 23일] 심양에 간 부사 이경헌과 서장관 신익전은 볼모로 있는 소현세자(昭顯世子)를 돌려보내 줄 것을 청(淸)나라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 일로 조선에서는 원손(元孫) 곧 소현세자의 아들을 심양에 보내야 했다. 1640년(인조 18) 서울로 돌아온 뒤에, 왕의 뜻을 어겼다고 하여 의금부에 하옥되어 신문을 당하고, 남양(南陽)과 양주(楊州)로 각각 유배되었다.[『인조실록』 인조 18년 윤1월 6일] 유배에서 풀려난 이후, 그 해 12월 홍문관 교리(校理)에 임명되었다. 1641년(인조 19) 사간원 헌납(獻納)을 거쳐서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문학(文學)이 되었다.
1642년(인조 20) 청나라와 화의(和議)를 반대하는 주동자인 ‘척화 5신(斥和五臣)’으로 지목을 받아 심양으로 끌려갔는데, ‘척화 5신’은 신익성(申翊聖)ㆍ신익전(申翊全)ㆍ허계(許啓)ㆍ이명한(李明漢)ㆍ이경여(李敬輿) 다섯 사람이다. 1642년(인조 20) 10월 청나라 장수 용골대(龍骨大)는 우리나라 사람이 명(明)나라의 배를 접대하고 비밀 무역을 했다는 이유로 봉황성(鳳凰城)으로 와서 관련자들을 심문하였다. 당시 선천 부사(宣川府使) 이계(李烓)가 1641년(인조 19) 말 명나라 상선(商船)과 밀무역하다가 청나라에 발각되어 의주에 구금되어 있었는데, 그는 용골대의 심문으로 처형을 받게 되자, 자신의 구명책으로 ‘척화 5신’ 등이 명나라와 밀통한다고 고하였다. 이계는 그 전에 간관(諫官)으로 있을 때에 척화파(斥和派)인 김상헌 등을 공격하는 데에 앞장섰던 주화파(主和派)였다.
신익전은 정사(正使) 최명길과 함께 기자묘(箕子廟)의 제사에 참여하여 궁관(宮官)을 그만두려고 꾀했고 신익전의 형인 신익성은 <병자호란(丙子胡亂)>으로 세워진 ‘삼전도비(三田渡碑)’에 전서(篆書)를 쓰기를 완강히 거절하는 등 시론(時論)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경여는 청나라의 연호(年號)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명한은 명나라에 보내는 자문(咨文)을 지었으며, 허계는 그 논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척화파로 지목 받았다. 이들은 모두 심양에 붙잡혀 가서 가혹한 심문을 받고 심양성의 서탑(西塔)에 갇혔다.[『동춘당집』 권10 「서」] 1643년(인조 21) 2월 심양에 당도한 '척화 5신'은 청나라 사람에 의하여 칼을 씌우고 두 손을 결박하고 동관(東館)에 구금되었다. 조금 후에 역관(譯官) 정명수(鄭命壽)가 이들을 내몰아서 아문(衙門)으로 가니, 용골대가 가린박씨(加麟博氏) 및 압송해 간 두 박씨(博氏)와 벽을 등지고 나란히 앉아서 ‘척화 5신’에게 일제히 들어와 기둥 밖에 앉게 하고, 차례로 문답한 뒤에 도로 동관에 안치하였다.[『인조실록』 인조 21년 2월 11일]
이들은 온갖 곤욕을 당하면서도 그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 소현세자가 이들을 구명하여 마침내 풀려났다. 조선으로 돌아와서 신익전은 1643년(인조 21) 홍문관 부수찬이 되었고, 1644년(인조 22) 수찬이 되었다가 부응교(副應敎)를 거쳐서 사간원 사간(司諫)으로 옮겼으며 이어 홍문관 부교리(副敎理)가 되어 1645년(인조 23) 세자시강원 필선(弼善)을 겸임하였다.[『인조실록』 인조 21년 7월 6일, 22년 4월 1일 · 6월 22일 · 11월 25일 · 12월 3일, 인조 23년 4월 28일] 1645년(인조 23) 소현세자가 귀국했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동료(同僚)들과 함께 기년(朞年)의 복제(服制)를 입을 것을 청하여, 묘소 도청(墓所都廳)에 차임(差任)되었다.
상례를 끝마치고, 정3품상 통정대부(通政大夫)의 품계로 승품하여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나갔다. 이때 그는 기뻐하며 “이곳이 내가 신명을 바칠 곳이다.” 하면서 숨은 장정을 모두 찾아내어 군대의 궐원(闕員)을 보충하고, 경내(境內)를 독려하여 기한 내에 조적(糶糴)의 환곡(還穀)을 수납케 한 것이 거의 수만 휘[斛]였는데도 감히 뒤로 미루는 자가 없었다. 죽었거나 딴 곳으로 이사하여 절가(絶家)된 경우가 있으면 번번이 모곡(耗穀)으로써 상환케 하였으며, 학교를 세워서 제생(諸生)들을 모아 학업을 장려하였다. 온 고을이 잘 다스려졌으므로, 백성들이 송덕비(頌德碑)를 세워서 그 덕(德)을 추모하였다.[『남계집(南溪集)』 권72 「예조참판 증 영의정 신공 신도비명(禮曹參判贈領議政申公神道碑銘)」] 그의 신도비명에는 광주목사 시절의 업적만 쓰여 있으나, 1648년(인조 26) 홍청도(洪淸道)ㆍ전남도(全南道) 두 도의 암행어사 심택(沈澤)이 “광주 목사 신익전은 정사에 힘을 다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제거하려고 힘쓰고는 있으나, 사사로이 형벌을 쓰고 지체된 송사도 많았습니다.”라고 보고하여, 추고(推考)를 당하기도 하였다.[『인조실록』 인조 26년 2월 17] 그러나 2달 후에 조정으로 들어와서 승정원(承政院)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었고, 곧 이어 우부승지(右副承旨)가 되었다.
[효종 ~ 현종 시대 활동]
1649년 5월 인조가 세상을 떠나자, 국장도감(國葬都監) 제조(提調)가 되어 상례(喪禮)를 치루는 일을 맡았으며, 시책문(諡冊文) 서사관(書寫官)에 임명 되어 시책의 글씨를 썼다. 효종은 승지 신익전을 김상헌에게 보내어, 김상헌을 북벌(北伐)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대로(大老)로 삼고자 하는 뜻을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척화파의 영수 김상헌이 조정의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짐이 된다고 공손히 거절하였다.[『효종실록』 효종 즉위년 5월 14일]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효종은 봉림대군(鳳林大君)이었는데, 청나라와 강화가 성립되자 형 소현세자, 척화신(斥和臣) 등과 함께 이 청나라에 볼모로 갔다. 효종은 청나라에 머무르는 동안 형 소현세자 곁에서 형을 적극적으로 보호했다. 청나라가 산해관(山海關)을 공격할 때 소현세자의 동행을 강요하자,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대신 가게 해달라고 고집하여, 그 동행을 막았다. 그 뒤 청나라가 서역(西域) 등을 공격할 때 소현세자와 동행해서 형을 보호하였다. 볼모로 간지 8년 만인 1645년(인조 23) 2월에 형 소현세자가 먼저 돌아왔고, 효종은 청나라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해 4월 소현 세자가 갑자기 죽자, 5월 돌아와서 9월 27일에 세자로 책봉되었고 1649년 인조가 세상을 떠나자, 창덕궁 인정문(仁政門)에서 즉위하였다.
효종은 오랫동안 청나라에 머무르면서 자기의 뜻과는 관계없이 서쪽으로는 몽고, 남쪽으로는 산해관, 금주위(錦州衛) 송산보(松山堡)까지 나아가서 명나라가 패망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철령위(鐵嶺衛) · 개원위(開元衛) 등으로 끌려 다니면서 갖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청나라에 원한을 품었다. 효종은 조정의 배청(排淸) 분위기와 함께 북벌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청나라와 연결된 김자점(金自點) 등의 친청파(親淸派)를 파직시켰고 김상헌 · 김집(金集) · 송시열(宋時烈) · 송준길(宋浚吉) 등 대청(對淸) 강경파를 중용해 은밀히 북벌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김자점 일파와 반역적 역관배(譯官輩)인 정명수 · 이형장(李馨長) 등이 청나라에 밀고해 북벌 계획이 청나라에 알려졌다. 그 결과 효종은 일본이 염려된다는 이유로 남방지역에만 소극적인 군비를 펼 뿐 적극적인 군사계획을 펼 수 없었다.
1650년(효종 1) 청나라 예친왕(睿親王) 도르곤이 조정에 통혼을 요구하였다. 당시 청나라는 이미 1644년(인조 22) 만주를 떠나 중국에 입관(入關)한 뒤였는데, 당시 순치제(順治帝)는 7살의 어린나이여서 그의 숙부인 도르곤이 섭정의 지위에 올라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1648년(인조 26) 말 그가 ‘황부(皇父) 섭정왕(攝政王)’이 된 후에는 그의 말이 바로 나라의 법이라 할 정도로 그 권력이 막강하였다. 당시 황제 이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의 강압적인 통혼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조선에서는 종실(宗室) 금림군(錦林君) 이개윤(李愷胤)의 딸을 뽑아 의순공주(義順公主)라고 일컫고 시녀 12명을 딸려서 예친왕 도르곤에게 시집보냈다. 이때 신익전은 호행사(護行使)의 부사(副使)가 되어 연경(燕京)에 갔다.[『연려실기술』 권30] 돌아와서는 예조 참판이 되었고, 병조 참판을 거쳐서 용양위 부호군(龍驤衛副護軍)이 되었으며, 춘추관(春秋館)동지사(同知事)를 겸직하여 『인조실록(仁祖實錄)』을 편찬하였다 .
신익전이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이었을 때, 마침 공주(公主)의 집 노비가 죄를 짓고 도피한 일이 있었다. 이에 그가 병졸을 풀어 잡아 들였는데, 어떤 이가 뒤탈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그가 분연히 말하기를, “나는 법관이 되어 법을 지키는 것만 알 뿐이지, 어찌 다른 것을 논하겠는가?” 하고, 논죄(論罪)하여 멀리 귀양 보냈다. 1651년(효종 2)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가 되었다. 개성부는 사신의 접대를 통괄하던 곳이어서 거기에 소용되는 많은 액수의 물품 비용을 부민(府民)들에게 부담시켰으므로 오래도록 원통함을 호소하였다. 그는 부임하자 즉시 이를 없애고, 조정에 주청하여 동철(銅鐵) 1만여 근(斤)을 내려 주어 물화(物貨)의 교역에 힘써서 이자(利子)를 취하도록 하자, 공사(公私)의 재정이 모두 넉넉하게 되었다. 당시에 조정에서 전법(錢法)을 시행하다가 중간에 폐지하였는데, 그 돈을 모두 부(府)로 돌려보내는 바람에 값이 떨어져 백성들이 장차 생업(生業)을 잃게 되었다. 이때 그는 관에서 받는 세금을 모두 돈으로 대납(代納) 하도록 하였는데,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미곡(米穀)으로 징수하는 대동법(大同法)이 균정(均定)되고 나서도 사비(私費)가 붙는 경우가 많음을 보고 “이 법은 백성들을 위해 만든 것이니 관사에서는 오직 봉록만을 먹도록 하라.” 하고, 이어 이후로는 일체 범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그러자 몇 달 만에 창고가 넘칠 정도였다. 그는 큰 송사를 여러 차례 공정하게 처리하여 명쾌하게 판결하였으므로, 패소(敗訴)한 사람도 원망이 없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공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는 이치에 맞지 않는 청탁은 할 수 없겠구나.” 하였다고 한다. [『남계집』 권72 「예조참판 증 영의정 신공 신도비명」]
1651년(효종 2) 조귀인(趙貴人)과 김자점의 옥사(獄事)가 일어났다. 효종은 <병자호란>으로 당한 국치를 설욕하고자 김상헌 등 척화파 신하들과 협의하여 청나라를 정벌할 계획을 세웠다. 본래 친청파였던 김자점은 영의정에서 파직된 뒤 기회를 노리고 있던 차 그 소식을 듣고 청나라 관계 요인에게 청나라 연호를 쓰지 않고 명나라 연호를 쓴다고 밀고하는 한편, 조경(趙絅)이 지은 인조의 「장릉 지문(長陵誌文)」을 그 증거로 청나라에 보냈다. 이 지문(誌文)에서는 청나라의 연호를 쓰지 않고 명나라 연호를 썼으므로, 이에 청나라는 대군(大軍)을 국경에 배치하고 그 진부를 힐문(詰問)하였다. 영의정 이경석(李景奭)의 노력으로 이 사건은 일단 수습되었다. 1651년(효종 2) 12월 진사 신호(申壕) 등이 다시 상소하여 김자점의 역모를 고하여, 마침내 <김자점의 옥사>가 일어났다. 효종이 인정문(仁政門)에서 김자점의 아들 김익(金釴) 등을 심문하자, 김익이 공모한 무장들을 모두 실토하여 여러 명이 희생되었다. 또 인조의 후궁 조귀인이 그의 며느리인 숭선군(崇善君)의 아내 신씨(申氏)를 저주한 사건[『효종실록』 효종 2년 11월 23일]이 일어나자, 조귀인을 사사(賜死)하는 한편, 김자점 및 그의 손자이며 조귀인의 사위인 김세룡(金世龍)을 국문하여 이들을 처형하였다. 이 일로 김자점 일파는 완전히 숙청되었다. 숭선군의 아내 신씨는 신익전의 딸이다. 이 일로 불안했던 신익전은 옥사가 거의 마무리 되었는데도 외임(外任)을 구하여 밀양 부사(密陽府使)로 나갔다.[『남계집』 권72 「예조참판 증 영의정 신공 신도비명」]
조정으로 돌아온 후, 호조 참판ㆍ예조 참판ㆍ병조 참판ㆍ형조 참판 및 한성부 좌윤과 한성부 우윤을 두루 지냈으며, 1653년(효종 4) 도승지(都承旨)로 영전되었는데, 이따금 의금부(義禁府)동지사(同知事)를 겸임하였다. 1659년 5월 효종이 세상을 떠난 후, 국장도감 제조가 되어 상례를 치렀는데, 한성부 좌윤으로서 서사관에 임명 되어 애책문(哀冊文)의 글씨를 썼다. 그 뒤에 우연히 병을 얻어서 1660년(현종 1) 2월 27일 세상을 떠났는데, 향년이 57세였다.[『남계집』 권72 「예조참판 증 영의정 신공 신도비명」, 『현종개수실록』 현종 1년 2월 30일 「신익전 졸기」]
그는 역학(易學)에도 정통했고, 필법(筆法)과 문장(文章)에 뛰어났다. 저서로는 『동강유집』 19권 3책이 있다.
[성품과 일화]
실록의 「신익전 졸기」에서는 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한다. 집안 대대로 유아(儒雅)했는데 신익전 역시 문사(文辭)에 뛰어났다. 사람됨이 순박하고 겸허하였으며, 명가(名家)의 자제로 화현직(華顯職)을 역임하였는데, 중요한 요직(要職)도 사양하고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 형의 아들 신면(申冕)이 권력을 좋아하여 패거리를 끌어 모으자 마음속으로 매우 싫어하며 항상 이 점을 자제들에게 경계시켰다. 신면이 이미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고 딸이 숭선군 이징(李澂)에게 시집갔어도 화복(禍福)의 갈림길에서 전혀 권력을 탐내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들 칭찬하였다. 만년에 더욱 염정(恬靜)한 생활로 일관하며 세상일에 참여하지 않고 끝까지 아름다운 이름을 간직하다가 죽었다.[『현종개수실록』 현종 1년 2월 30일 「신익전 졸기」]
신익전의 성품과 자질에 관해서 그의 신도비명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남계집』 권72 「예조참판 증 영의정 신공 신도비명」] 그는 덕성이 혼후(渾厚)하고 마음가짐이 간정(簡正)하여 평소에 엄격히 자신을 단속하였으며, 식견이 많고 사려가 깊었다. 말은 공손하고 행동은 삼가였다. 혹시 변고를 겪으면서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결같이 겸공(謙恭)과 근확(謹確)을 주장하여 일찍이 조금도 변한 적이 없었다. 어려서부터 효도하고 순종함에 독실하여, 아버지를 섬길 때에는 화락한 낯빛으로 명령에 힘써 좇아서 정성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다. 거상(居喪)할 때에는 ‘주자 가례(朱子家禮)’를 따르고 기일(忌日)이 되면 초상(初喪) 때처럼 곡을 하였는데, 형 신익성을 섬길 때에도 사랑과 공경의 태도를 함께 갖추고 평상시에 찾아가서 안부를 문안드리고, 집안의 대소사(大小事)를 반드시 형에게 말씀드린 뒤에 행하였다.
어려서부터 이미 순박하고 성실하여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겨우 열 살에 시골에서 아버지 신흠을 모시고 있을 적에,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이 내방(來訪)하였는데, 그가 어른처럼 응대(應對)하고 주선(周旋)하였으므로 김장생이 여러 차례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칭찬하였다. 이때부터 반드시 의관(衣冠)을 정제하고 단정히 앉아 글을 송독(誦讀)하는 것을 상례로 삼았다. 태극도(太極圖)의 부권(副圈)을 보고는 말하기를, “이것은 음(陰) 가운데 양(陽)이고, 양 가운데 음이다.” 하니, 아버지 신흠이 매우 기특하게 여겼다. 이미 여러 서적(書籍)을 널리 익혀 문장도 크게 진보되었으나, 광해군(光海君)의 정치가 혼란하고 포악해지자, 스스로 벼슬에서 물러나서 조정에 나아가지 않았다.
임금이 환후(患候)가 있을 때면 기거(起居)를 삼갔다. 벼슬자리에서 일을 처리할 때에는 자신부터 면려하는 데 힘썼고 권세 있는 자의 강압(强壓)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시비(是非)가 있을 적에는 취사선택(取捨選擇)을 더욱 분명하게 하였다. 성균관 유생(儒生)들이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 선생을 조정에 머물게 할 것을 상소할 적에, 혹은 이의(異議)가 있는 자가 있었다. 신익전이 말하기를,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일찍이, ‘사강(士剛)은 군자다.’ 하셨는데, 이 어찌 족히 머무르게 하기를 청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 아들을 보내어 가서 상소를 올리는 데 참여케 하였다. 사강은 김집을 가리킨다. 광주(光州)에 있을 때에는 정승으로 있던 김자점이 손자인 김세룡을 부마(駙馬)로 삼으려고 혼수(婚需)를 요구하자, 그는 다만 머리를 빗는 빗붙이(梳具)를 보내줄 뿐이었으므로, 이 말을 들은 이들이 보통 사람으론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다.
만년(晩年)에는 중국 명나라 경헌(敬軒) 설선(薛선)의 『독서록(讀書錄)』을 애독하여 심신(心身)에 유익하다고 여기고, 인하여 성리학(性理學)의 서적을 궁구하며 보았는데, 항상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은 뜻을 궁구하려고 『근사록(近思錄)』 · 『심경(心經)』 을 찾아서 읽었다. 더욱 『주역(周易)』을 읽는 것을 즐겨서, 공사(公事)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장엄하게 한 장씩 외우기를 그치지 않았다. 일찍이 말하기를, “세간의 참된 일은 위기지학(爲己之學)일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환상의 경지이다.” 하였다. 문장을 지을 때 가학(家學)에 근본을 두었는데, 공력을 들임이 매우 근면하여 고금의 여러 대가들에 대해 섭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택당(澤堂) 이식(李植)과 낙정(樂靜) 조석윤(趙錫胤)이 특히 서로 칭찬하면서, 신익전이 문원(文苑)의 관직(官職)에 있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그는 겸하여 서법(書法)에도 뛰어나서 한 시대의 금석문(金石文)은 대부분 그에게 부탁하였다.
염정(恬靜)을 숭상함에 뜻을 두어 나아가 벼슬하는 것을 일삼지 않았으며, 왕실(王室)과 인척 관계를 맺기에 미쳐서는 더욱 삼가하여, 비록 조정에서 벼슬하고 있으면서도 담담하기가 마치 초야(草野)에 거처하고 공허(空虛)한 데로 도피하는 것 같았으며, 기미(幾微)를 보고 간략함을 지켜 한결같이 옛 전적(典籍)에 몰입하였으므로, 무릇 속세의 현회(顯晦)ㆍ장부(藏否)는 족히 그의 마음을 얽매지 못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처음에 1642년(인조 20) 청나라에 압송되는 일을 당해서는 갑자기 간당(奸黨)의 중상모략을 받아서 이역만리 땅에 구금되어 죽음을 면하지 못할 뻔하였다. 1651년(효종 2) 조귀인과 김자점의 큰 옥사 때에도 형세가 혐의스럽고 처지가 가까운 인척 관계였으므로, 자칫하면 의심을 받아서 위험한 경지에 빠질 뻔 하였지만, 끝내 그에게 아무런 혐의를 발견할 수가 없어서 무사하였다. 이것을 두고 논평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이때에 능히 충신으로서 자기를 보전한 사람으로는, 신익전이 이시백(李時白)과 함께 아름다움을 나란히 할 수 있었다.” 하였다.
[묘소와 후손]
처음에 경기도 영평(永平)에 장사지냈다가, 경기도 양주(楊州)로 이장(移葬)하였고, 1668년(현종 9) 충청도 충주(忠州)의 치소(治所) 서쪽 중방리(中房里)로 옮겼다. 여러 번 추증(追贈)되어 영의정에 이르렀다. 박세채(朴世采)가 지은 신도비명(神道碑銘)이 남아 있다.[『남계집(南溪集)』 권72 「예조참판 증 영의정 신공 신도비명(禮曹參判贈領議政申公神道碑銘)」]
부인(夫人) 양주 조씨(楊州趙氏)는 인조의 국구(國舅)인 한원부원군(漢原府院君) 조창원(趙昌遠)의 딸이며, 인조의 계비(繼妃)인 장렬왕후(莊烈王后)의 언니인데, 자녀는 5남 3녀를 낳았다. 장남은 신정(申晸)인데 이조 판서를 지냈다. 차남은 신섬(申暹)인데 별검(別檢)을 지냈으나 일찍 죽었다. 3남 신창(申昌永)과 4남 신엽(申曄)과 5남 신앙(申昻)은 요사(夭死)하였다. 1녀는 대사간(大司諫) 이혜(李嵆)의 처가 되었고, 2녀는 숭선군(崇善君) 이징(李澂)의 처가 되었으며, 3녀는 윤지빈(尹之贇)의 처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