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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년(단종 1)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首陽大君: 세조)이 김종서(金宗瑞) · 황보인(皇甫仁) 등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자 박팽년(朴彭年) · 성삼문(成三問) · 하위지(河緯地) · 이개(李塏) · 유응부(兪應孚) · 유성원(柳誠源) · 김문기(金文起) · 성승(成勝) 등과 함께 단종의 복위를 꾀하였다. 임금의 고명(誥命)을 가져온 명나라 사신에 대한 송별연 석상에서 장신(將臣) 성승, 도총관 유응부와 같이 별운검(別雲劒)으로 입시(入侍)하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임금 세조와 한명회(韓明澮) · 권람(權擥) · 정인지(鄭麟趾) 등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다. 그러나 당일 자리가 비좁다는 이유로 갑자기 별운검을 그만두라는 세조의 명이 내림으로써 거사가 어렵게 되었다. 성삼문과 박팽년의 주장에 따라 다음 기회로 미루다가 모의에 가담하였던 성균 사예(成均司藝) 김질(金礩)이 1456년(세조 2) 6월 2일 밀고함에 따라 체포되어 친국을 받고 사형을 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