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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434년(세종 16)~1457년(세조 3) = 24세]. 조선 초기 세종~세조 때 활동한 왕자. 세종(世宗)의 서출 10남 2녀 중에서 제 8왕자. 봉작(封爵)은 영풍군(永豊君)이다.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주거지는 서울이다. 어머니 양혜빈(楊惠嬪)는 청주 양씨(淸州楊氏) 양경(楊景)의 딸인데, 세종의 명을 받고 단종을 양육하였다. 양혜빈이 낳은 3형제 중에서 셋째아들 막내인데, 동복형이 한남군(漢南君) 이어(李*)와 수춘군(壽春君) 이현(李玹)이다. 박팽년(朴彭年)의 사위이다.
[세종~단종 시대 활동]
1434년(세종 16) 8월 17일 출생하여 1441년(세종 23) 1월 나이 8세 때 영풍군으로 봉해졌다. 그해 7월 23일 세자빈 권씨가 단종을 낳고 돌아가자, 양혜빈에게 단종을 맡아서 보육하라고 부탁하였다. 또 세종은 양혜빈의 어머니 이씨(李氏)를 봉보부인(奉保夫人)으로 삼아 단종의 유모로서 단종을 받아서 궁전 바깥에서 기르게 명하고, 1445(세종 27) 양혜빈의 아버지 양경을 좌찬성(左贊成)으로 추증하였다.
1452년 5월 문종이 승하하고 단종이 즉위하자, 의정부의 정승 황보인(皇甫仁) · 김종서(金宗瑞) 등이 양혜빈이 어린 단종를 보호하여 기른 은혜가 어머니와 같다고 하여, 내전(內殿)으로 들어와서 단종을 보호하도록 조처하니, 양혜빈이 내전으로 들어가서 내명부(內命婦)를 다스리고 궁중의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군중의 내정(內政)을 총괄하였다. 이때부터 양혜빈이 궁중의 실질적인 실세가 되었으므로, 수양대군(首陽大君) 일파와 충돌하게 되었다. 그해 6월 수양대군과 강맹경(姜孟卿)이 양혜빈이 궁중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므로, 문종의 후궁 중에서 홍귀인(洪貴人)의 작위를 높여서 궁중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그해 8월 귀인 홍씨를 숙빈(淑嬪)로 삼고 궁중의 일을 양혜빈 대신 도맡도록 조치하였으므로, 궁내에서 양씨와 홍씨의 권력 다툼이 벌어졌다. 홍숙빈의 어머니 윤씨는 세조의 왕비 정희왕후(貞熹王后)와 사촌 자매였다. 그해 10월 <계유정난(癸酉靖難)>이 일어나서 수양대군이 실권을 장악하자, 양혜빈은 궁중에서 쫓겨나고, 홍숙빈이 궁중의 실세가 되었다.
어머니 양혜빈이 궁중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영풍군 이전의 3형제들은 세조의 적대 세력이 될 수밖에 없었다. 1454년(단종 2) 8월 김신빈(金愼嬪)의 맏아들 계양군 이증과 세종의 딸 정현옹주(貞顯翁主)의 부마 영천위(鈴川尉) 윤사로(尹師路)가 세종의 제 6왕자 금성대군(錦城大君)과 양혜빈의 막내아들 영풍군이 수상한 행동을 한다고 영의정 수양대군에게 밀고하였다. 수양대군 일파의 한명회(韓明澮) · 권람(權擥) 등은 양혜빈의 아들들을 모두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삼았다. 김신빈의 맏아들 계양군 이증이 양혜빈과 그 막내아들 영풍군 이전을 밀고한 것은 평소 김신빈과 양혜빈의 불편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조 시대 활동]
1455년 윤6월 세조가 즉위하자, 세조가 언명하기를, “양혜빈 · 박상궁(朴尙宮) · 금성대군 이유(李瑜) · 한남군 이어 · 영풍군 이전 이 난역(亂逆)을 도모하여 이에 참여한 일당)이 이미 많았으니 가볍게 둘 수 없다.” 하고 모두 체포하여 혹독하게 심문하였다. 그 다음에, 양혜빈은 고향 청풍(淸風)으로, 영풍군 이전은 경상도 예안(禮安)으로, 금성대군은 평안도 삭녕(朔寧)으로 유배되었다. 그러나 사간원에서 역모를 꾀한 반역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거듭 주장하자, 영풍군은 경기도 안성(安城)으로 이배(移配)되었고, 그해 8월 가산을 몰수당하였다. 또 강원도 청풍(淸風)으로 유배되었던 어머니 양혜빈은 그해 11월 9일 유배지에서 교형을 당하였다.
다음해 1456년(세조 2) <사육신(死六臣)> 사건이 일어나서, 성삼문(成三問) · 박팽년 · 이개(李塏) 등이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가 발각되었다. 영풍군의 장인 박팽년은 그 집안 형제 자손들과 함께 모두 처형되었다. 이때 영풍군 이전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그해 6월 고신(告身)을 빼앗기고, 더욱 먼 지방인 전라도 임실(任實)로 이배(移排)되었고, 금성대군도 경상도 순흥(順興)으로 이배되었다. 단종도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되어, 강원도 영월(寧越)로 유배되었다.
경상도 순흥(順興)에서 귀양살이 하던 금성대군 이유는 순흥부사 이보흠(李甫欽) 등과 함께 단종의 복위를 꾀하여 부근 안동부사까지 회유하였는데, 1457년(세조 3) 6월 안동(安東)의 관노(官奴) 이동(李同)이 중추원(中樞院)판사(判事)이징석(李澄石)에게 이 사실을 제보하니, 판사 이징석이 세조에게 고변(告變)하여 마침내 <금성대군의 역모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그해 10월 세종의 제 4왕자 임영대군(臨瀛大君)과 좌의정 정창손(鄭昌孫) 등의 주장으로, 금성대군은 순흥에서 부사 이보흠과 함께 처형되었고, 순흥부는 폐지되어 풍기군에 소속되었다. 양녕대군(讓寧大君)과 영의정 정인지(鄭麟趾)가 종친과 백관들을 거느리고 단종의 처형을 주장하였으므로, 단종은 영월에서 사사(賜死)되었다. 이때 종친의 원로 양녕대군은 한남군 · 영풍군의 죄가 금성대군과 똑같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영풍군도 금성대군의 역모 사건에 연루되어 1457년 말에 전라도 임실에서 처형당하였다.
[묘소와 후손]
1712년(숙종 38) 4월 숙종은 양혜빈과 그 아들 영풍군 이전의 관작과 봉호를 다시 회복시키라고 명하였다. 1731년(영조 7) 영조는 단종의 장릉(莊陵) 충신단(忠臣壇)에 6종영(六宗英)을 차례로 배향(配享)할 것을 명하였는데, 당시 6종영은 단종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종실의 원로 여섯 분을 말한다. 6종영은 세종의 적출 왕자 안평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 금성대군 이유와, 세종의 서출 왕자 화의군(和義君) 이영(李瓔), 한남군 이어, 영풍군 이전과, 태조의 제 8왕자 의안대군의 손자인 중추원 판사 이양(李穰)을 말하는데, 모두 단종의 배식단(配食壇)에 종친으로서 제일 첫줄에 배향(配享)되었다.
시호는 정열(貞烈)이다. 부인 순천 박씨(順天朴氏)는 참판(參判) 박팽년의 딸인데, 남편 영풍군과 아버지 박팽년의 죄에 연좌되어 관노(官奴)가 되어 온갖 고생을 다하다가 1471년(성종 2) 세조의 왕비 정희대비(貞熹大妃)에 의하여 방면되었다. 자녀는 1녀를 두었는데, 딸 이덧박이(李加叱朴)는 이양손(李陽孫)의 처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