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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603년(선조 36)~1685년(숙종 11) = 83세]. 조선 제14대 왕인 선조(宣祖)의 딸. 봉호는 정명공주(貞明公主).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주거지는 서울이다. 어머니는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김제남(金悌男)의 딸인 인목왕후(仁穆王后) 김씨(金氏)이며, 친동생은 <계축옥사(癸丑獄事)> 때 강화도(江華島)에 위치안치(圍籬安置)되었다가 죽은 영창대군(永昌大君)이다. 풍산 홍씨(豊山洪氏)인 홍영(洪靈)의 아들, 영안위(永安尉) 홍주원(洪柱元)과 혼인하였다. <계축옥사> 후 광해군(光海君) 치하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인목왕후와 함께 서궁(西宮)에 유폐된 다음 서인(庶人)으로 강등되었으나, 인조반정(仁祖反正) 이후 다시 공주로 복권되었다. 인조 대에 <궁중 저주 사건>과 관련되었다고 의심을 받기도 하였으나, 인조 사망 이후에는 편안한 노후를 누렸다.
[어린 시절 및 선조의 사망]
1603년(선조 36) 선조와 그의 계비(繼妃)인 인목왕후 김씨 사이에서 첫째 딸로 태어난 정명공주(貞明公主)는 선조의 딸들 11명 가운데 유일한 공주이다. <임진왜란(壬辰倭亂)>으로 한양 내 모든 궁궐이 불타버리는 바람에, 환도 후 선조가 임시 거처로 사용하던 정릉동 행궁에서 태어났다. 태어날 당시 어머니는 20세였던 것에 비하여 아버지는 52세로 매우 늦은 나이에 정명공주를 보았고, 또한 적통으로서는 첫 번째 자식이었기 때문에 큰 사랑을 받았다.
정명공주가 태어날 당시 세자는 선조의 후궁인 공빈 김씨(恭嬪金氏) 소생의 광해군(光海君)이었는데, 비록 딸이기는 하였으나 적통이 출생하였다는 것은 이 당시 조정에 상당한 파란을 가져왔다. 인목왕후는 매우 젊은데다가 선조의 정비(正妃)였던 의인왕후(懿仁王后) 박씨(朴氏)와 달리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인목왕후가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이 바로 적통 대군(大君)이 되고, 그러므로 서출(庶出)인 광해군보다 왕위 계승에서 더 높은 서열을 차지하게 된다. 결국 이것은 세자 교체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인목왕후가 정명공주를 임신하였을 때, 광해군의 장인인 유자신(柳自新)은 중전의 태아를 유산시키기 위하여 여러 일을 꾸몄었다는 기록이 『계축일기(癸丑日記)』에 남아 있다.
광해군 측이 우려하던 일이 발생하였는데, 정명공주가 태어난 3년 후인 1606년(선조 39) 인목왕후는 아들을 낳은 것이다. 선조의 아들 가운데 유일한 적통 아들이 출생한 것으로, 이 아들이 바로 영창대군이다. 이에 선조는 세자를 영창대군으로 바꿀 생각을 갖고 유영경(柳永慶) 등과 비밀리에 의논을 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세자를 교체하지 못한 채, 선조는 유영경 등의 유교 7신(遺敎七臣)에게 영창대군을 부탁한다는 유교(遺敎)만을 내리고 1608년(선조 41) 승하하였다. 이때 정명공주는 6살, 영창대군은 3살이었으며, 인목왕후 또한 25살에 불과하였다.
[계축옥사와 서궁으로의 유폐]
선조 사망 직후 인목대비와 정명공주, 그리고 영창대군은 대비전(大妃殿)으로 처소를 옮긴 것을 시작으로 점차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우선 유교 7신의 하나였던 유영경이 광해군 측근들의 탄핵을 받고 유배를 떠난 후 사사(賜死)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인목대비와 정명공주, 영창대군과 광해군과의 사이도 점차 멀어지기 시작하였다. 세자 시절 광해군은 자신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정명공주와 영창대군을 예뻐하였고 그들도 광해군을 잘 따랐었는데, 왕위에 오른 이후 광해군의 태도가 바뀐 것이다. 여전히 정명공주를 예뻐하였던 것과는 달리 영창대군에게는 차갑게 대하기 시작하였고, 아울러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어머니 인목대비에게는 대면하게 굴었다. 이에 『계축일기』에서는 영창대군이 형님이 누님만 예뻐한다면서 자신도 누님처럼 여자로 태어났어야 한다며 우는 일도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왕위에 오르긴 하였으나 서출이던 광해군 측에서는 적통 영창대군의 존재가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선조가 세자를 보호해 달라고 부탁하였던 유교 7신이 소북파(小北派)였던 것에 비해, 광해군은 대북파(大北派)와 뜻을 같이 하고 있었다. 비록 영창대군이 형님이 보고 싶다고 울 정도로 광해군을 따르고 나이가 어리기는 하였어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광해군의 위협 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컸다.
결국 1613년(광해군 5) 광해군 측은 영창대군 및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하여 <계축옥사>를 일으켰다. 그 시발은 그 해 3월 문경새재에서 양반의 서자 7명이 길을 지나던 상인을 죽이고, 은(銀) 수백 냥을 약탈한 강도사건이었다. 이들 7명의 서자는 1608년 첩의 소생은 관직에 나갈 수 없게 한 서얼금고(庶孼禁錮)의 철폐를 주장하며 연명으로 소를 올렸던 이들이었다. 그러나 이 주장이 결실을 맺지 못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이들은 1613년 초에 경기도(京畿道) 여주(驪州)에서 당여(黨與)를 맺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도적질을 하다가 그 해 4월 포도청에 붙잡혔다. 그러자 대북파의 이이첨(李爾瞻) 등은 이들 가운데 박응서(朴應犀)와 서양갑(徐洋甲)을 교사하여, 이들이 1608년부터 영창대군을 옹립하고, 인목대비가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사 자금을 마련하고자 강도질을 하였다는 거짓 자백을 하도록 하였다. 이 주장을 바탕으로 광해군 측은 인목대비의 아버지인 김제남과 남자 형제들을 처형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창대군을 서인(庶人)으로 강등한 후 강화도에 위리안치시켰다. 그리고 이듬해에 강화부사(江華府使) 정항(鄭沆)이 영창대군을 증살(蒸殺)하였는데, 이때 영창대군은 겨우 9세에 불과하였다.
<계축옥사> 때 겨우 목숨을 구한 인목대비와 정명공주는, 그러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인목대비와 광해군은 그 이전에도 정치적으로 반목을 거듭하던 사이이기는 하였으나, 형식적으로는 어머니와 아들의 예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계축옥사> 이후 인목대비는 자신의 침소를 전혀 벗어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만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다가 1618년(광해군 10) 1월 광해군은 인목대비를 폐비(廢妃)한 후 후궁으로 강등시켜 ‘서궁(西宮)’이라 부르게 하였으며, 인목대비가 거주하는 서궁 주변에 담장을 높이 쌓고 감시하도록 하는 ‘폐비절목(廢妃節目)’을 발표하였다. 이 절목에는 정명공주에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정명공주는 후궁의 딸인 옹주가 아니라 서인으로 강등한다고 되어 있었다. 다만 선조의 딸이라는 점에서 봉급을 지급하고 혼인 때에는 특별히 ‘옹주의 예’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5년 후 <인조반정>이 있기 전까지 서궁에서 유폐 생활을 하던 정명공주와 인목대비는 생필품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였다. 그런 가운데 인목대비는 정명공주마저 목숨을 잃게 될까봐 이미 공주가 죽었다고 둘러대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이렇듯 죽은 듯 살아야 했던 이 시기는 다른 한편으로 정명공주의 재능을 꽃피우게 하는 계기로 작동하였다. 선조와 인목왕후는 모두 뛰어난 서예가였는데, 정명공주 또한 부모의 재능을 이어 받았고, 이 재능이 바로 유폐 생활동안 발현되었던 것이다. 『약천집(藥泉集)』에서는 정명공주의 필법이 선조의 필법에서 나와 필세가 웅건하고 온화하며 인정이 두터워 규중의 기상과 전혀 같지 않다고 칭찬하고 있다. 선조는 한석봉(韓石峯)의 필법을 좋아하여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정명공주는 그러한 선조의 필법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실제로 정명공주가 쓴 ‘화정(華政)’ 대자(大字) 등은 매우 힘찬 느낌을 준다. 정명공주가 이러한 재능을 갈고 닦으며 여러 작품을 남긴 때가 바로 이 유폐 기간이었는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동시에 인목대비의 마음을 위로하고 풀어주려는 생각에서였다.
[공주로의 복권]
1623년(광해군 15) 3월 광해군을 축출하고, 인조가 왕위에 오르는 <인조반정>이 일어났다. 인조반정의 명분은 명(明)과의 사이에서 의(義)와 예(禮)를 찾지 않고 실리주의로 나아가는 중립외교와 그리고 <계축옥사> 등으로 형제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폐위시켜 불효(不孝)를 한 광해군의 실정(失政)들을 바로잡는 것이었다. 반정이 성공하면서, 인조의 할머니인 인목대비와 고모인 정명공주는 자신의 신분으로 복권되었다.
이때 정명공주는 21세였는데, 당시 공주들이 10대 초·중순에 결혼했던 것에 비하면 결혼이 매우 늦은 상태였다. 그리하여 반정 성공 직후 예조에서는 본격적으로 정명공주의 혼례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공주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부마 간택은 쉽지 않았다. 결국 부마 단자의 접수 기한을 늦추고 후보자의 나이도 낮추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홍주원을 부마로 간택하였다. 당시 18세이던 홍주원은 본관은 풍산 홍씨로, 그의 아버지는 예조 참판 홍영이며, 할아버지는 대사헌 홍이상(洪履祥)이었고, 어머니는 좌의정 이정귀(李廷龜)의 딸이었다. 그런데 정명공주와 홍주원의 혼인이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부마 간택을 위한 금혼령이 내려졌을 때 홍주원은 이미 혼처가 정해져 있었다. 홍주원의 아버지 홍영은 금혼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신부 집에 납채(納采)를 보내며 혼인할 의사를 보였다. 그렇지만 의금부(義禁府)에 이것이 적발되면서 홍영은 관직에서 파직되었고, 결국 어쩔 수없이 홍주원도 간택 단자를 제출해야만 하였다. 그리고 결국 홍주원이 정명공주의 부마로 간택되었다.
이후 인조는 정명공주의 혼인에 많은 혜택을 주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공주의 살림집이 50칸이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명공주는 창덕궁(昌德宮)과 경복궁(景福宮) 사이인 안국동(安國洞)에 위치한 200칸에 이르는 살림집을 받았다. 또한 경상도에서만 8,076결, 환산하면 5,000만여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절수지(折受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라도의 하의도(荷衣島)·상태도(上苔島)·하태도(下苔島), 이른바 하의삼도(荷衣三島)와 진도(珍島) 등의 여러 섬에서도 절수지를 받았다. 훗날 하의삼도는 절수지의 범위를 둘러싸고 정명공주의 후손들인 홍씨 가문과 섬 주민들 사이에서 1730년(영조 6)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약 300여 년간에 걸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300년 소작쟁의운동>이다. 이러한 재산 외에도 정명공주와 홍주원의 결혼식 때, 홍주원은 인목대비의 주장에 따라 왕의 말인 어마(御馬)를 타는 혜택까지 입었다. 이렇게 정명공주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인조반정이 광해군의 불효를 바로잡으려 한다고 내세운 취지 덕분이었다. 효(孝)를 전면에 내세우며 왕위에 오른 인조는 할머니 인목대비에 대한 효도 때문에 인목대비의 심기를 건드릴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명공주는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궁중 저주 사건]
<인조반정> 이후 인조의 배려와 비호 속에 잘 살던 정명공주에게 또 다른 위기가 닥쳐왔다. 바로 인조를 저주하기 위해 계획된 <궁중 저주 사건>에 정명공주가 관련되어 있다는 의심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 의심은 1632년(인조 10) 인목대비가 숨을 거두고, 이어 인목대비의 간호와 장례를 치르던 인조가 병이 들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회은군(懷恩君) 이덕인(李德仁)이 이상한 소문이 있다고 전하였는데, 알아보니 경창군(慶昌君)이 임해군(臨海君)의 양자이자, 자신의 친아들인 양녕군(陽寧君)을 왕위에 올리고자 하였고, 이것을 인목대비가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더불어 궁궐 내에 저주 사건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주모자로 지목된 사람은 대비전의 궁녀였던 말질향(末叱香), 옥지(玉只), 귀희(歸希)로, 인목대비가 살아 있을 때 밤마다 문을 닫고 몰래 구석진 곳에서 제사를 지내며 기도하였는데 이것이 저주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미 인목대비의 초상 때에 왕을 폐위하고 새 임금을 세운다는 내용이 적힌 백서(帛書) 3폭이 발견된 적이 있었다. 서궁에 유폐되어 있을 때에 인목대비가 작성하였다고 해명되기는 하였지만, 인조는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로 연결하여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 배후가 인목대비 측일 것이며, 특히 풍산 홍씨라는 시댁을 후광으로 입고 있는 정명공주가 유력하다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인조반정>에 참여하였던 인조 측 인사들은 이 의심을 필사적으로 부정하였다. 만일 이것으로 정명공주에게 해(害)가 돌아간다면, 자신들이 반정을 일으킨 명분을 해치게 되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 해 10월 인조는 국청을 설치하여 국문을 실시하도록 한 후, 저주 사건은 궁녀들이 저지른 짓이며, 인목대비도 그 저주의 피해자라는 결론을 지으면서 첫 번째 궁중 저주 사건은 무사히 지나갔다.
그리고 그로부터 7년 후인 1639년(인조 17) 정명공주는 두 번째 <궁중 저주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때 인조는 또 다시 병에 걸렸는데, 인조의 총애를 받고 있던 숙원 조씨(趙淑媛)가 그 원인을 찾기 위하여 궁중 곳곳을 뒤지다가 저주물을 발견하였다. 이에 인조는 1632년 <궁중 저주 사건>을 떠올리며 또 다시 정명공주를 의심하였다. 그리하여 정명공주가 결혼할 때 함께 따라갔던 궁녀들을 체포하여 심문을 하였다. 이런 가운데 다시 최명길(崔鳴吉)이 정명공주에게 의심을 돌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가 사은사(謝恩使)로 심양(瀋陽)에 가는 일이 발생하였다. 심양에 가던 최명길은 의주에서 정명공주를 연루시켜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주장하였고, 이렇듯 대신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인조는 결국 고집을 꺾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을 경험하면서 정명공주 뿐만 아니라 부마인 홍주원 또한 인조 대에 근신하며 조심하였다고 전해진다.
[노후 생활과 후손들의 번영]
<계축옥사>와 <인조반정>, 그리고 <궁중 저주 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에 엮여서 인생의 부침이 심했던 정명공주는, 그러나 1649년(인조 27) 인조가 세상을 떠난 이후부터는 편안한 삶을 살았다. 어려서부터 수많은 정치적 사건들에 연루되었던 탓에, 중년에 접어들면서 정명공주는 안정 위주의 삶을 추구하였다. 의도적으로 정치 문제를 외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능인 서예도 더 이상 즐기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문한(文翰)은 부인들이 할 일이 아니라면서 한문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집안 식구들 간에 주고받는 편지에는 한글을 이용하였으며, 가사에만 전념하였다. 이 모든 것이 괜한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한 정명공주의 선택이었고 할 수 있다.
정명공주는 효종, 현종의 시대를 거쳐 숙종의 시대인 1685년(숙종 11)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남편 홍주원과 합장되었는데, 조선시대 공주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다. 7남 1녀의 자녀 가운데 3명의 아들은 어려서 잃었으나, 남은 4남 1녀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이 크게 영달하는 복을 누리기도 하였다. 그 가운데 공주의 둘째 아들인 홍만용(洪萬容)의 증손자 홍봉한(洪鳳漢)의 딸이 바로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세자빈 혜경궁 홍씨(惠慶宮洪氏)로, 정명공주의 6대손이 된다. 또한 숙종 때의 이조 참판 홍석보(洪錫輔)는 정명공주의 증손이며, 수찬 이인검(李仁儉)은 외증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