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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363년(공민왕 12)∼1421년(세종 3) = 59세]. 초명은 최유손(崔有孫)이다. 여말선초 고려 우왕~조선 세종 때의 문신. 행직(行職)은 부사(府使)이다. 본관은 화순(和順)이고, 주거지는 경상도 금릉(金陵: 금산, 김천)이다. 증조부는 고려 봉상대부(奉常大夫) 전객시(典客寺) 영(令) 최계신(崔繼臣)이고, 조부는 고려 봉상대부 감찰장령(監察掌令) 최영유(崔永儒)이다. 아버지는 고려 종부시(宗簿寺)영(令) 최원지(崔元之)이며, 어머니 해안백씨(解顔白氏)는 고려 감찰 규정(監察糾正) 백희관(白希館)의 딸이다. 조선 정종(定宗)의 아들 장천군(長川君)의 장인이고, 감사(監司) 최한원(崔漢原)의 조부이다.
[고려 말기~조선 초기의 활동]
1382년(우왕 8) 고려 사마시(司馬試)에 생원(生員)으로 합격하고, 1383년(우왕 9) 진사(進士)로 합격하였는데, 그때 나이가 21세였다. 문음(門蔭)으로 여러 참하관(參下官)의 관직을 지내면서 합문(閤門)의 봉례랑(奉禮郞)을 겸임하였다. 외직으로 나가서 문경현무(聞慶縣務)와 함창현무(咸昌縣務)를 역임하고, 들어와서 사선서(司膳署) 승(丞)을 지냈다. 이때 이미 그의 아버지 최원지가 경상도 금릉에 이사하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버이를 봉양하기 위하여 김천에 가까운 고을 문경·함창 지방의 수령을 지냈던 것이다.
1392년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건국할 때 그의 나이가 30세였는데, 그도 당시의 다른 젊은 유학자처럼 새로운 왕조에 벼슬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고려 왕조에 충성을 하여 벼슬에서 은퇴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를 깊이 고민하였을 것이다. 새 왕조에 들어와서 영주동지사(榮州同知事)와 봉화감무(奉化監務)를 지냈는데, 이를 보면 그는 새 왕조에 충성을 다하기로 결심한 것 같다.
[태종~세종 시대의 활동]
태종 초기에 김해부판관(金海府判官)으로 나갔다가, 들어와서 정부의 청요직(淸要職)을 두루 거쳤다. 1407년(태종 7) 형조 정랑(正郞)이 되었다가, 1408년(태종 8) 사헌부(司憲府)지평(持平)이 되었는데, 그때 모화관(慕華館)에 남쪽 연못을 파는 역사가 오래 되어도 끝이 나지 않자, 사헌부에서 제조관(提調官) 박자청(朴子靑)을 논박하였다. 태종이 노하여 주동자 지평 최자해를 불러서 꾸짖고 집으로 가서 대죄(待罪)하라고 하니, 집의(執義)권우(權遇) 등도 모두 대죄하였는데, 대사헌(大司憲)남재(南在)가 그들을 구원하여 무사할 수 있었다.(『태종실록(太宗實錄)』 참고.) 1410년(태종 10) 내자시(內資寺)주부(主簿)가 되었다가, 선공감(繕工監)소감(少監)으로 옮겼다. 그때 제용감(濟用監)판사(判事) 이운로(李云老) 등이 이졸(吏卒)을 시켜서 저자의 물건을 거두어 국가의 용도에 보태고자 하니, 태종이 듣고 노하여 이운로 등을 옥에 가두고, 선공감 소감 최자해 이하의 관원들도 모두 파직시켰다.
그 뒤에 종부시 부령(副令)을 지냈고, 외직으로 나가서, 경상도경력(慶尙道經歷)과 영산군지사(寧山郡知事)를 역임하였다. 1416년(태종 16) 군기시(軍器寺)감(監)이 되었다가 곧 파직되었다. 그때 좌군도총부(左軍都摠府) 판사(判事)박은(朴訔)의 사위인 군기시 판관 윤부(尹敷)가 처가집의 숙동(熟銅: 묵은 구리)을 생동(生銅)으로 바꾸어 갔는데, 군기시 감 최자해가 그 청을 들어주었다. 사헌부에서 박은과 윤부의 죄를 청하면서 최자해의 죄도 청하여 파직된 것이다. 내자시(內資寺) 윤(尹)을 지냈으며, 외직으로 나가서 원평도호부사(原平都護府使)와 밀양도호부사(密陽都護府使)를 지냈다.(「최자해 묘표」 참고.) 1421년(세종 3) 9월 밀양도호부사로 재임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향년이 59세였다.
[성품과 일화]
1408년(태종 8) 모화관의 남지(南池)를 팔 때에 역사가 오래 되어도 끝이 나지 않아서 원성이 많았다. 태종은 제조관 박자청에게 명하여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곳에 아름다운 연못을 파고 화려한 정자를 지어서, 국가의 위용을 자랑하고 싶어 했다. 사헌부에서 그 공사를 맡은 박자청을 논박하였는데, 태종이 크게 노하여 주동자 지평 최자해를 불러서 꾸짖고 당장 집으로 나서 대죄하라고 하니, 사헌부 집의 권우 등도 모두 자기 집에 가서 대죄하였다. 그때 사간원 좌사간(左司諫) 김상지(金相知)가 아뢰기를, “대간(臺諫)의 간관(諫官)들은 말하는 것이 그 직책인데, 전하께서 이와 같이 억누르고 욕을 보인다면, 뒷세상의 모범이 되지 못합니다.” 하였다. 대사헌 남재도 아뢰기를, “대간은 임금의 귀와 눈입니다. 말이 아무리 적당하지 않아도 죄를 주지 않는 것은 언로(言路)를 열어서 임금의 보고 듣는 것을 넓힘으로써, 만세의 계책을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대간이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니, 태종이 즉시 최자해와 권우 등에게 직사에 나와서 일을 보라고 명하였다.(『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권2·『약천집(藥泉集)』 권24 참고.)
1416년(태종 16) 5월 사헌부에서 좌군도총부 판사 박은과 그 사위 군기시 윤부의 죄를 청하면서 군기시 정 최자해 등의 죄도 아울러 청하였다. 윤부는 박은의 사위인데, 그 처가집 숙동 9근을 군기감에 바치고 생동 9근을 바꾸어 갔는데, 최자해 등이 그 청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태종실록』 참고.) 박은은 태종 이방원과 어릴 때부터 친구로, 그 권력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높았다.
[묘소와 후손]
묘소는 경상도 금산군(金山郡: 금릉, 김천)의 남쪽 내곡리(內谷里)의 선영(先塋)에 있는데, 함안부원군(咸安府院君) 윤기견(尹起畎)이 지은 묘표(墓表)가 남아 있다. 최씨의 관향은 전라도 화순인데, 금산에 장사를 치른 것은 아버지 최원지가 고려 말에 종부시 영을 지내다가,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그곳으로 이사하여 살다가 죽어서 묻혔기 때문이다.(「최자해 묘표」 참고.)
첫째부인 나씨는 고려 전객시 영 나유전(羅有琠)의 딸인데, 자녀는 1녀를 낳았으며, 둘째부인 파평윤씨(坡平尹氏)는 중랑장(中郞將) 윤지열(尹之烈)의 딸인데, 자녀는 1남 1녀를 낳았다. 아들 최선복(崔善復)은 신숙주(申叔舟)의 매형인데, 집현전(集賢殿)수찬(修撰)을 지냈고, 맏딸은 현감(縣監)이후(李厚)에게 시집갔고, 막내딸은 왕실(王室) 정종의 아들 장천군(長川君) 이보생(李普生)에게 시집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