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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553년(명종 8)∼1616년(광해군 8) = 64세]. 조선 중기 선조~광해군 때의 문신. 행직(行職)은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해주목사(海州牧使)이고, 증직(贈職)은 이조 판서(判書)다. 자는 청원(淸源), 호는 서촌(西村)·쌍백당(雙栢堂)이다. 본관은 해주(海州)이고, 해주 출신으로 주거지는 서울이다. 아버지는 선전관(宣傳官)최여개(崔汝漑)이며, 어머니 양천허씨(陽川許氏)는 현감(縣監) 허운(許雲)의 딸이다. 부제학(副提學)최만리(崔萬理)의 5대손이고, 사헌부(司憲府)지평(持平)최수(崔洙)와 참판(參判)최렴(崔濂)의 동생이다.
[선조 시대의 활동]
1585년(선조 18) 사마시(司馬試)에 진사(進士)로 급제하고, 바로 그해 식년시(式年試) 문과(文科)에 을과(乙科) 1위로 급제하였는데, 나이가 33세였다.(『방목』 참고.) 어머니의 상(喪)을 당하여, 3년 동안 상복(喪服)을 입었다. 1588년(선조 21) 승문원(承文院) 권지 부정자(權知副正字)에 보임되었다가, 홍문관(弘文館)저작(著作)으로 승진하여, 봉상시(奉常寺)직장(直長)을 겸임하였다. 예문관(藝文館)으로 들어가서 검열(檢閱)이 되었다가, 대교(待敎)를 거쳐 봉교(奉敎)로 승진하였다. 그 뒤에 참상관(參上官)의 여러 관직을 거쳐, 안으로는 예조 좌랑(佐郞)·호조 정랑(正郞) 등을 지냈고, 밖으로는 개성부도사(開城府都事)·해운판관(海運判官) 등을 역임하였다. 해운판관으로 있을 때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여묘살이를 하였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났을 때 평안도 숙천부사(肅川府使)로 있었다. 숙천은 서북방의 요충지에 있어서 명(明)나라 장수와 군사들이 연달아 오가면서 창고를 약탈하였으므로, 그가 수령으로 부임하자마자, 창고의 곡식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놓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모든 명나라 군사들을 잘 접대하니, 공사 간에 편리하였다. 그 뒤에 밀양부사(密陽府使)가 되어서 명나라 군사를 계획대로 잘 접대하였는데, 암행어사가 이 사실을 중앙에 보고하자, 선조가 비단을 하사하였다. 1593년(선조 26) 사헌부 지평(持平)이 되었으나, 왜란이 계속되자, 2년 동안 도원수(都元帥)와 순찰사(巡察使)의 종사관(從事官)이 되어, 장사꾼으로 가장하여 두모포(豆毛浦)·서생포(西生浦)·임랑포(林浪浦) 등지에 가서 왜적의 형편을 탐지하였다.
1600년(선조 33)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문학(文學)이 되었다가, 사헌부 집의(執義)를 거쳐, 성균관(成均館)전적(典籍)이 되었는데, 그때 그는 후덕(厚德)할 뿐만 아니라, 부지런하게 유생들을 가르쳐서 칭송을 받았다. 종부시 정(宗簿寺正)으로 승진하여, 사간원(司諫院)사간(司諫)이 되었다.(『선조실록(宣祖實錄)』 참고.) 1601년(선조 34) 홍문관 부수찬(副修撰)이 되었고 이어 홍문관 교리(校理)로 승진하였는데, 그때 신흠(申欽) 등과 함께 가자(加資)되었다가 대간(臺諫)의 탄핵을 받았다. 승정원(承政院) 동부승지(同副承旨)로 발탁되었고, 우부승지(右副承旨)가 되어서는 형방 승지(刑房承旨)로서 중요한 옥사(獄事)를 도맡았으며 1602년(선조 35) 승정원 좌부승지(左副承旨)가 되었다. 그러나 1604년(선조 37) 호군(護軍)으로 좌천되었다. 사헌부에서 경기도방어사(京畿道防禦使) 고언백(高彦伯)을 탄핵하는 글을 임금에게 올렸는데, 최기가 색승지(色承旨: 담당 승지)로서 그 글을 뜯어서 먼저 읽어보고 봉입(捧入)하면서, 자기에게 관계된 일이라고 하여 대관(臺官)에게 큰소리로 시비를 따졌기 때문이다.(『선조실록』 참고.)
1604년(선조 37) 평안도 정주목사(定州牧使)가 되었으나 사조(辭朝)하니, 선조(宣祖)가 하교하기를, “호인(胡人)들이 강성해져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걱정거리가 될 것이다.” 하고, 내탕고(內帑庫)에 저장된 항복한 적군의 물품을 하사하여 그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때 여진의 오도리족의 대추장 누르하치[奴兒哈赤]가 조선의 <임진왜란>을 틈타서 여진족의 여러 부족을 통일하고 후금(後金)을 세우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1607년(선조 40)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가 되었다가, 성절사(聖節使)에 임명되어 중국 명나라 북경(北京)에 다녀오면서 밀무역하는 것을 일절 금지하였다. 당시 조선 시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종자(從者)를 사신 일행으로 보내어, 인삼을 가지고 가서 중국 상인과 밀무역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다. 그러므로 그가 북경(北京)에서 돌아올 때 실오라기 하나도 행낭에 넣지 않았으므로, 사신 일행의 정원(30여 명)과 종자들이 모두 그 눈치를 보면서 깨끗하게 처신하였다.(『청음집(清陰集)』 권 24 「관찰사 최공기 신도비명(觀察使崔公沂神道碑銘)」참고. 이하 「비명」으로 약칭.)
[광해군 시대의 활동]
1608년(광해군 즉위) 호조 참의(參議)가 되었는데, 호조 판서(判書)와 협의하여 서리(書吏)들이 간계를 부릴 수 있는 틈을 주지 않고 말류의 폐단을 척결하니, 나라에서 과중하게 세금을 거두지 않아도 조달이 넉넉하여져, 백성들이 매우 기뻐하였다.(「비명」 참고.) 1609년(광해군 1) 경주부윤(慶州府尹)이 되어 선정을 베푸니 백성들이 송덕비(頌德碑)를 세웠다.(『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참고.) 1611년(광해군 3) 형조 참의가 되었는데, 죄인 박대화(朴大華)를 마음대로 방면하여, 과거에 응시하여 급제하게 했다가, 사헌부의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광해군일기』 참고.) 집에서 글을 읽으면서 유유자적(悠悠自適)하였는데, 그 동안 그가 대문 밖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한다.
1614년(광해군 6) 고향 해주목사(海州牧使)가 되었다. 2년 뒤에 <해주(海州) 옥사(獄事)>가 일어나서 1616년(광해군 8) 6월 25일 옥중에서 죽고 말았는데, 그때 나이가 64세였다.(「비명」 참고.) 최기가 해주목사로 있으면서, 이이첨(李爾瞻)의 일파인 박희일(朴希一)·박이빈(朴以彬)을 무고죄로 처형하였다. 이 일로 최기는 이이첨의 미움을 받아서 남형죄(濫刑罪)로 투옥되었고, 이이첨의 일당인 황해도 관찰사 백대형(白大珩)과 해주 목사 유세증(兪世曾)에 의해 온갖 고문을 받다가 옥사(獄死)하였다.(『송자대전(宋子大全)』 권214 참고.)
1616년(광해군 8) 8월 광해군의 명으로 김제남(金悌男)과 최기의 죄를 소급해서 적용하여 대역(大逆) 죄인으로 다시 논죄하고, 최기의 무덤을 파서 부관참시(剖棺斬屍)하여, 시체의 목을 베어서 저자에다 벌여 놓았다.(「비명」 참고.) 그들이 거주하던 지역의 관호(官號)를 강등하고, 최기의 조(祖)·부(父)·형(兄)·제(弟) 모두의 관직을 삭탈하였다. 최기의 외아들 최유석(崔有石)과 조카 최유함(崔有涵)·최유영(崔有泳)은 모두 극형을 받았으며, 그 사위 유찬(柳燦)은 고문을 받다가 옥중에서 죽었고, 외손자와 친족들도 변방으로 유배되었다. 1617년(광해군 9) 광해군의 명령으로 평소 최기를 따르던 늙은 아전 오응빙(吳應聘)도 체포되어 참혹한 국문(鞫問)을 당하다가 죽었다.(『광해군일기』 참고.)
[해주 옥사]
1612년(광해군 4) 서자 출신 서양갑(徐羊甲)·박응서(朴應犀) 등 7인이 ‘죽림 7우(竹林七友)’를 만들어 한강 변에서 노닐다가, 조령(鳥嶺)에서 은(銀) 상인을 죽이고, 은화 6천 7백 냥을 약탈하였다는 혐의로서 체포되었다. 대북(大北)의 이이첨(李爾瞻)은 박응서에게 그 돈을 영창대군(永昌大君)의 옹립 자금으로 조달하려 했다는 거짓 자백하게 하도록 하여 <계축옥사(癸丑獄事)>를 일으켰다. 이 옥사로 영창대군을 강화도 귀양 보내서 죽이고, 그 외조부 김제남(金悌男)을 처형하였다. 그리고 대북의 이이첨·정인홍(鄭仁弘) 등은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위하려는 ‘정청(庭請)’을 전개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서인(西人)의 유력 인사들을 모조리 제거하였다.
1614년(광해군 6) 최기가 고향 해주목사로 부임하자, 서인들 가운데 최기와 가까운 몇 사람이 해주로 도피하여 산중에 숨어 있었다. 이이첨은 이를 알고 그 명단을 만들어 해주 사람 박희일과 박이빈 등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고변(告變)하게 하기를, “‘저들이 해서(海西) 지방의 산골짜기에서 무리를 모아서 난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하였다. 박희일과 박이빈은 모두 해주 사람으로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아 그 고장에서 쫓겨난 건달들이었다. 해주목사 최기가 그들을 체포하여 심문하고 그것이 무고(誣告)인 줄 알았으나, 조카 최유영과 상의하여 황해도 관찰사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죄인들에게 중벌을 내리지도 않았다. 그때 최기는 그 사건이 확대되어 서인들이 화를 입을까봐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죄인 두 사람을 석방하여 그들의 집에다 연금하고,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를 캐묻고 다그치자, 마침내 두 사람이 실토하고 자살하였다.
이이첨 일당이 황해도관찰사를 협박하여 그 사건을 조사하게 한 다음, 최기가 관찰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죄수를 죽였다고 장계(狀啓)하게 하였다. 마침내 의금부(義禁府)에서 최기와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모조리 체포하여 문초하였다. 최기가 체포되기 이전에 이이첨 일당이 비밀히 최기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이와 같이 하면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였으나, 최기는 꿋꿋한 자세로 거절하기를,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의 명이다. 남에게 화를 전가시키고 자기만 죄를 면하는 짓을 내가 어찌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들과 대질심문을 할 때에 의금부 당상관(堂上官) 가운데 이이첨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어떤 권신(權臣)이 그 내막을 훤히 알고 큰소리로 주장하기를, “이 옥사는 마땅히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하였다.
이이첨 일당은 그 사건을 다시 조사하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까봐 두려워하여, 해주 목사와 황해도관찰사를 모두 그의 심복으로 교체하였다. 또 연루된 죄수들에게 “죄를 면하고 공을 얻을 수 있다.”고 꾀여, 그들로 하여금 사건의 전모를 거짓으로 고발하게 하기를, “최기는 실지로 반역의 괴수입니다. 박희일과 박이빈이 그의 사건 모의를 알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서 그 입을 막은 것입니다.” 하였다. 새로 부임한 황해도관찰사 백대형과 해주목사 유세증이 최기의 승복(承服)을 받으려고 온갖 참혹한 형벌을 더하였으므로, 1616년(광해군 8) 6월 25일 최기는 옥중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비명」 참고.) 최기의 맏사위 유찬이 붙잡혀 고문을 받았으나 승복하지 않고 도리어 실상을 폭로하였다. 이이첨 일당은 해주에 사는 최기의 일가친척들을 잡아다가 증인으로 삼으려고 고문하였으나, 모두 승복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
『광해군일기』 광해군 8년 6월 28일(정묘) 「최기 졸기」에서, 사관(史官)은 “최기가 어지러운 세상에 태어나서 지혜롭게 정도(正道)를 지키지 못하다가 스스로 큰 화란을 일으켜서 나라에도 이로움이 없었으니, 그의 마음은 비록 선량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책은 아주 어리석고 미혹한 것이라고 할 만하다.”라고 평하였다.
[성품과 일화]
최기의 성품과 자질에 관해서 그의 비명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그는 모습이 풍후(豊厚)하며, 키가 크고 살이 희고 수염이 적었다. 멀리서 바라보면 씩씩하게 느껴지다가 가까이 가서 보면 아주 너그러웠다. 성품이 자상하고 선량하였다. 평생 동안 안으로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밖으로 남을 속이지 않으며, 자기 몸을 가다듬어 행실을 바르게 하고, 오로지 선(善)을 따르려고 힘썼으므로, 사림(士林)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성품이 바깥으로 꾸미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고귀한 사람과 일부러 사귀려고 하지 않았다. 평소 다른 사람들의 선악에 대해서 입 밖에 말을 꺼낸 적이 드물었다. 그는 사람을 대할 적에 너그러워서 남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았고, 남이 재물을 빌려달라고 요청할 경우에도 인색한 안색을 보인 적이 없었다.
어려서부터 행동이 돈독하고 민첩하였다, 서당(書堂)에서 밤낮으로 휘장을 내려놓고 쉬지 않고 글을 읽고 공부하였으므로, 같은 무리 중에서 가장 칭찬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관청에 나가서 일을 처리할 적에는 부지런하고 후덕할 뿐만 아니라, 일을 잘 처리하는 재주가 있다고 칭찬을 받았다. 남의 청탁을 받더라도 착실히 법을 지키고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풍악과 연회를 좋아하지 않았다. 관청에서 물러나면 온종일 책상과 마주 대하여 글을 읽으면서 즐겁게 유유자적하였다.
집에 있을 적에는 효도하고 우애하여 보통 사람들이 따라가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 자기 녹봉(祿俸)을 한 반으로 떼어서 과부가 된 형수나 외로운 조카들에게 주었으므로, 처자식들이 항상 곤궁한 생활을 면치 못하였다. 중형 최렴이 참판까지 지냈으나, 가난하여 남의 집을 빌려서 살았는데, 최기가 부인의 재산을 떼어내서 중형에게 집을 사주어 살게 하였다가, 중형이 죽자 조카들에게 그 집을 넘겨주었다.
최기가 조정에서 벼슬한 지 30여 년 동안에 역임한 외직(外職)이 모두 이름난 고을과 비옥한 고을이었으나, 그 사이에 전답이나 노복(奴僕)이 하나도 불어나지 않았다. 그가 평안도 숙천·정주와 경상도 밀양·경주의 수령관이 되어서 청렴하게 덕정(德政)을 베풀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두 송덕비를 세워서 그를 칭송하였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집안에 남아 있는 재산이 아무 것도 없었다.(이상 「비명」 참고.)
[묘소와 후손]
<인조반정(仁祖反正)> 직후에 신원(伸寃)되고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다. 처음에 선영(先塋)에 장사를 지냈다가, 다시 경기도 양근군(楊根郡) 서종면(西終面)에다 이장하였다. 이듬해 부인 이씨(李氏)가 돌아가자, 묘소 왼쪽에다 따로 묻었다.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이 지은 비명(碑銘)이 남아 있다.(『청음집(清陰集)』 권24 「관찰사 최공기 신도비명(觀察使崔公沂神道碑銘)」)
첫째부인 진주강씨(晉州姜氏)는 강탁(姜倬)의 딸인데, 자녀는 1녀를 낳았고, 둘째부인 전주이씨(全州李氏)는 이희복(李希福)의 딸인데, 자녀는 1남 3녀를 낳았다. 외아들 최유석은 영명하고 숙성하였으나, 1616년(광해군 8) <해주 옥사>에 연좌되어 죽음을 당하였다. 큰사위 유찬은 <해주 옥사>에서 화를 당하였고, 둘째 사위 윤훈거(尹勛擧)는 현감을 지냈고, 셋째 사위 홍우정(洪宇定)은 대군 사부(大君師傅)였다. 최유석의 부인 광주이씨(廣州李氏)는 상국(相國) 이덕형(李德馨)의 손녀로, 옥사가 일어나자 잡혀 가서 고문을 당하였으나 결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남편이 죽자, 젊은 나이에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 1623년(인조 1) 나라에서 최유석의 아내를 열녀라고 하여 정문(旌門)을 세워서 그 정절(貞節)을 기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