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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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朴經)

서지사항
항목명박경(朴經)
용어구분인명사전
분야정치·행정가
유형인물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총론]
[1351년(고려 충정왕 3)~1414년(조선 태종 14) = 64세]. 고려 말 공양왕~조선 초기 태종 때 활동한 문신. 행직(行職)은 대사헌(大司憲)이다. 본관은 영해(寧海)이다. 문하시중평장사(門下侍中平章事) 박감(朴瑊)의 후손이다.

[고려 공민왕~조선 태종 시대 활동]
처음에 음보(蔭補)로 벼슬에 나가 밀직부사(密直副使) 등 여러 벼슬을 거쳤다. 1395년(태조 4) 대사헌(大司憲)으로 있을 때, 가선대부(嘉善大夫) 이하 4품(品) 이상으로 첨직을 받은 사람은 모두 그 전직을 기록하게 하여 벼슬의 위람(僞濫)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태조가 응방(鷹房)을 두고 또 행행(行幸)여악(女樂)을 앞세우고자 하므로, 상소하여 극간(極諫)하였다. 이에 태조(太祖)가 노하여 궐정(闕庭)으로 불려 들이어, 말하기를, “과인(寡人)이 경(卿)을 대우하기를 이와 같이 하였는데, 어찌하여 나를 극심하게 욕하는가?”하였다. 박경이 대답하기를, “신(臣)이 간담(肝膽)을 피력(披瀝)하는 것은 만약 조금이라도 남기는 바가 있으면 어찌 전하의 망극(罔極)한 은혜를 갚는 소이(所以)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그의 말이 심히 간절하고 지극하므로 태조가 드디어 노여움을 풀었다. 1398년(태조 7) 경기우도 도관찰사(京畿右道都觀察使)로 기선 군역(騎船軍役)의 고통과 폐단을 상주하였다.

1402년(태종 2) 총제(摠制)로 있을 때 사신을 영접하지 않은 죄로 사헌부(司憲府)의 탄핵을 받아 통진(通津)으로 유배되었다. 1405년(태종 5) 개성유후사(開城留後司)의 부유후(副留後)로 다시 등용되었다. 1411년(태종 11)에 다시 대사헌(大司憲)이 되어 토목(土木)의 역사를 정지하도록 간하였고, 그 해 손흥종(孫興宗) 사건을 가볍게 처리하였다는 사헌부의 논핵을 받았다. 1412년(태종 12)에 완산부윤(完山府尹)으로 나갔다가 1413년(태종 13)에 걸해(乞骸)하였고, 1414년(태종 14) 4월 20일 사제(私第)에서 세상을 떠나니, 나이가 64세였다.

[성품과 일화]
박경의 성품과 자질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그의 사람됨은 근후(謹厚)하고 순직(純直)하였다. 물건을 남에게 주는데 거리낌이 없어서 장자(長者)의 풍모가 있었고, 물건을 아끼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았으므로 상대편 사람이 그 은혜를 받았다. 그는 평상시에 거처할 때에도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의관(衣冠)을 갖추어 입었고, 사위나 동생·조카를 대할 때에도 빈객(賓客)과 같이 대하였다. 박경이 어느 날 자기 집의 노비(奴婢) 문적(文籍)을 펼쳐 보다가 양천(良賤)을 분간하기 어려운 노비 몇 구(口)를 발견하였다. 그는 즉시 이 문적을 불태워버리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였다.

[시호]
시호는 양정(良靖)이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태조실록(太祖實錄)』
■ 『태종실록(太宗實錄)』
■ 『국조보감(國朝寶鑑)』
■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

■ [집필자] 박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