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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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우정(洪宇定)

서지사항
항목명홍우정(洪宇定)
용어구분인명사전
분야교육·언론인
유형인물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총론]
[1593년(선조26)∼1654년(효종5) = 62세]. 조선 중기 광해군~인조 때의 유일(遺逸). 자는 정이(靜而), 호는 두곡(杜谷) · 계곡(桂谷)이다. 본관은 남양(南陽)으로 토홍(土洪)인데, 서울에 살다가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경상도 봉화(奉化)로 옮겼다. 아버지는 한성부서윤(漢城府庶尹) 홍영(洪榮)이고, 어머니 양천허씨(陽川許氏)는 이조 판서 허성(許筬)의 딸이다. 형조 판서 홍가신(洪可臣)의 손자이고, 이조 판서 홍우원(洪宇遠)의 형이며, 쌍백당(雙柏堂) 최기(崔沂)의 사위이다. 우의정 원두표(元斗杓)와 중추부 판사 이해(李澥)와는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

[광해군 시대 해주옥사]
1616년(광해군8) 22세로 사마시에 급제해 진사가 되었다. 이때 해주목사(海州牧使)로 있던 홍우정의 장인 최기가 황해도로 귀양 온 남이공(南以恭)이 박승종(朴承宗) · 유희분(柳希奮)과 함께 역모를 꾸몄다는 투서를 받았다. 그러나 최기는 이를 무고라고 판단하여, 투서자를 체포하였는데, 배후를 캐내기 위해 심문하던 중에 투서자가 죽었다. 투서를 사주한 이이첨(李爾瞻)은 최기가 반역을 고발한 사람을 고의로 죽였다며 그를 파면시켰고, 또 대간들을 시켜 그를 역적과 내통한 죄인으로 만들어 능지처참하고 그 가족을 모두 죽였다. 홍우정은 최기의 사위였기 때문에, 처가 친척들과 함께 체포되어 혹독한 심문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말이 정직하고 증인이 명백해서 그를 죽을죄로 얽지 못했다. 이이첨은 평소 그의 재주와 명성을 듣고 그를 중하게 여겨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여 협박하였으나, 그는 “사람은 한번 죽게 마련이다. 죄도 없이 잘못 죽는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무엇이 부끄럽겠는가?”라며 탄식하고, 승복하지 않았다. 홍우정은 충청도 천안(天安)에 부처되었다가 곧 병으로 석방되었다. 그의 친구 원두표와 이해 등이 밤낮으로 당로자(當路者)들을 몰래 찾아가 뇌물을 주고 구명하였기 때문에 그는 서울 가까운 곳에 부처되었다가 석방될 수 있었다. 이 옥사를 <해주옥사(海州獄事)>로 하는데, 이이첨과 정인홍(鄭仁弘) 등의 대북파는 이 옥사를 빌미로 박승종 등 소북파 수 백여 명을 숙청하였다.(『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 권21)

[인조 시대 은둔 생활]
<인조반정(仁祖反正)> 후에도, 홍우정은 벼슬에 뜻이 없어 은거하였다. 친구들이 추천하여 여러 차례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 간혹 해진 옷차림으로 전국을 방랑하면서 산수를 즐기기도 하였으나 서울에 머물 때는 어버이를 정성껏 봉양하였으므로, 모두 그를 효자라고 칭찬하였다. 1632년(인조10) 종실 회은군(懷恩君) 이덕인(李德仁)이, 자신이 역모를 꾸몄다는 무고가 있다면서 스스로 고변하였는데, 홍우정도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 그러나 인조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회은군과 홍우정 등은 모두 석방되었다.(『응천일록(凝川日錄)』 권6) 1636년(인조14)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홍우정은 가족과 함께 피난하여, 봉화현 문수산(文殊山) 아래 두곡(杜谷)에서 살았다. 그리고 지명을 따 자호(自號)를 ‘두곡’이라 하였다. 인조 후반기에 조정에서는 유일로서 그를 6품의 공조 좌랑에 임명하였다가 태인현감(泰仁縣監)으로 바꾸어 임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았는데, 이를 1648년(인조26)에 사간원에서 탄핵하였다. 그 뒤에 사재감 주부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은 채 글을 올려 사은하였다. 1654년(효종5) 7월 28일 두곡의 집에서 병으로 돌아가니, 향년 60세였다. 조정에서 황간현감(黃澗縣監)에 제수하였으나, 그가 이미 죽은 뒤였다.

저서로는 『두곡집(杜谷集)』 5권이 있다.

[성품과 일화]
홍우정의 성품과 자질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그는 자질이 뛰어나고 몸가짐과 행실이 깨끗하였다. 평소 기위(奇偉)한 일을 하기를 좋아하고 명예를 얻는 일을 싫어하여,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행동했다. 그는 뛰어난 재기(才氣)를 타고났으나, 세상을 피해 살면서 종신토록 물외(物外)의 삶을 살았다. 그는 병석에서도 반드시 의복을 갖추어 입고 관(冠)을 쓰고 지냈다. 그는 죽을 때에도 조상의 사당에 나아가서 배알하였고, ‘남자는 죽을 때 부인의 손에서 죽지 않는다.’라는 『예기(禮記)』의 구절을 말하면서 병석을 사랑채로 옮기게 하였다. 둘째 아들 홍연(洪兗)으로 하여금 자기의 유언(遺言)을 글로 받아 적도록 해 두 아우에게 이별을 고하였다. 그리고 여러 아들에게 유교(遺敎)하기를, “남에게 절대로 악한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계하였다. 그리고 병문안 온 손님과 더불어 평소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죽음에 임해서는 슬퍼하는 기색이 없이 고요히 눈을 감았다.

[묘소와 후손]
시호는 개절(介節)이다. 묘소는 경상도 안동(安東) 북쪽 30리 우무동(憂無洞)에 있는데, 미수(眉叟) 허목(許穆)이 지은 묘갈명이 남아 있다.(『미수기언(眉叟記言)』 권20) 죽은 뒤에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고, ‘태백5현(太白五賢)’으로 추대되었다. 영남 선비들은 그를 ‘숭정처사(崇禎處士)’라고 칭하였다. 부인 해주최씨(海州崔氏)는 이조 판서 최기의 딸로 자녀는 4남 2녀를 두었다. 아들은 홍극(洪克) · 홍연 · 홍빙(洪凭) · 홍윤(洪允)이고, 딸은 임진교(林震喬)의 처 · 유명세(兪命世)의 처가 되었다.

[참고문헌]
■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 『인조실록(仁祖實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미수기언(眉叟記言)』
■ 『두곡집(杜谷集)』
■ 『하담록(荷擔錄)』
■ 『응천일기(應天日記)』
■ 『국조보감(國朝寶鑑)』
■ 『성호사설(星湖僿說)』
■ 『순암집(順菴集)』
■ 『응천일록(凝川日錄)』
■ 『청음집(淸陰集)』
■ 『우복집(愚伏集)』
■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
■ 『포옹집(抱翁集)』
■ 『송자대전(宋子大全)』
■ 『도암집(陶菴集)』

■ [집필자]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