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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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공필(盧公弼)

서지사항
항목명노공필(盧公弼)
용어구분인명사전
분야정치·행정가
유형인물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총론]
[1445년(세종27)∼1516년(중종11) = 72세]. 조선 중기 세조~중종 때 활동한 문신. 자는 희량(希亮), 호는 국일재(菊逸齋)이다. 본관은 교하(交河)이고, 주거지는 서울이다. 아버지는 영의정 노사신(盧思愼)이고, 어머니 청주경씨(淸州慶氏)는 중추원 첨지사 경유근(慶由謹)의 딸이다. 우의정 노한(盧閑)의 증손자이고, 승지 노공유(盧公裕)의 형이다.

[세조 시대 활동]
1462년(세조8)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음보(蔭補)로 의영고(義盈庫) 직장(直長)에 보임되었다가 사직서(社稷署) 영(令)으로 옮겼다. 1466년(세조12) 춘시(春試)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직강(直講)에 임명되었는데, 나이가 22세였다. 그때 호조 판서로 있던 아버지 노사신도 발영시(拔英試)등준시(登俊試)에 각각 1등과 2등으로 급제하였는데, 나이가 40세였다. 등준시 합격자를 승품(陞品)할 때, 아버지 노사신은 품계가 높아서 그 맏아들 노공필이 대신 가자(加資)되었다.

[성종 시대 활동]
1470년(성종1) 예문관(藝文館)의 겸관(兼官)으로 뽑혀서 홍문관 교리(校理)에 임명되었고,『세조실록(世祖實錄)』을 편찬하는 기주관(記注官)을 겸임하였다. 1472년(성종3) 예문관 부응교(副應敎)에 임명되었고,『예종실록(睿宗實錄)』의 수찬관(修撰官)을 겸임하였다. 1475년(성종6) 예문관 전한(典翰)으로 승진되었고, 1477년(성종8) 예문관 부제학(副提學)에 임명되었다가, 병조 참의로 옮겼다. 1478년(성종9) 이조 참의에 임명되었다가, 이듬해 예조 참의로 옮겼다. 1479년(성종10) 동부승지(同副承旨)로 발탁되었고,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승진하였는데, 명(明)나라에 진헌(進獻)할 물건을 취품(取稟)하지 않고 마음대로 서장(書狀)에다 분정(分定)하였다가 파직당하였다. 1480년(성종11) 병조 참의에 임명되었는데, 그때 교형에 처해진 기생 어우동[於乙宇同]과 관계한 명사의 명단에 어유소(魚有沼) 등과 함께 열거되었으나, 모두 증거가 없다고 사면되었다. 1481년(성종12) 우승지(右承旨)를 거쳐, 좌승지(左承旨)로 승진되었다. 1482년(성종13) 성종이 문무백관들에게 시를 짓게 하고, 임금이 친히 그 등급을 매겼는데, 좌승지 노공필의 시(詩)를 첫째로 뽑아서 정승들에게 보여주었다. 1482년(성종13) 도승지(都承旨)로 영전되었는데, 이때 성종이 폐비윤씨(廢妃尹氏: 제헌왕후)에게 사약을 내렸으므로, 그가 성종의 언문(諺文) 교서(敎書)를 대비전(大妃殿)에 전달하였다. 이 일로 <갑자사화(甲子士禍)> 때에 화를 당하였다. 이듬해 중추부 동지사로 옮겼다가, 병조 참판을 거쳐, 사헌부 대사헌(大司憲)에 임명되었다. 1485년(성종16) 이조 참판이 되었다가, 1487년(성종18) 호조 참판으로 옮겼고, 이듬해 세자 좌부빈객(左副賓客)을 겸임하였다. 1489년(성종20) 공조 판서에 임명되었다가, 호조 판서로 옮겼고 1490년(성종21) 이조 판서에 임명되었다. 1491년(성종22) 노공필이 오래도록 전형(銓衡)을 맡아보았다고 사직하니, 성종은 그를 형조 판서에 임명하였다. 1492년(성종23) 중추부 지사로서 예문관 대제학(大提學)을 겸임하다가, 예조 판서에 임명되었다. 1493년(성종24) 오위도총부 도총관(都摠管)을 겸임하였는데, 정병(正兵)의 납속(納贖) 문제로 국문을 받았으므로 사직하기를 간청하니 성종이 윤허하지 않았다. 1494년(성종25) 병으로 호조 판서를 사직하니, 성종이 그를 중추부 지사로 옮겨 임명하였다.

[연산군 시대 활동]
1495년(연산군1) 의금부 지사를 겸임하였고, 이듬해 예조 판서에 임명되었는데, 이조에서 아버지 노사신이 정승이고 아들 노공필이 판서이므로 상피(相避)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느 한편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산군은 세종 때 정승 허조(許稠)와 판서 허후(許詡) 부자의 전례가 있다하여 들어 주지 않았다. 1496년(연산군6) 병조 판서에 임명되었으나, 상피 관계 때문에 노공필이 사직하기를 청하자 연산군이 허락하지 않았다. 1498년(연산군4) 의정부 우참찬(右參贊)에 임명되었는데, 이때 부친상을 당하였다. 3년 동안 상기(喪期)를 마친 다음, 1501년(연산군7) 교성군(交城君)에 봉해지고, 경기도관찰사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호조 판서가 되었다가 병으로 사임하였으나 유임되었다. 1503년(연산군9) 종1품하 숭정대부(崇政大夫)에 특진되고 의정부 우찬성(右贊成)에 임명되었다가 좌찬성으로 옮겼는데, 의금부 판사를 겸임하였다. 1504년(연산군10) <갑자사화(甲子士禍)>에 연좌되어, 전라도 무장(茂長)으로 장배(杖配)되었다.

[중종 시대 활동]
1506년 <중종반정(中宗反正)>이 일어나자, 다시 교성군(交城君)에 봉해지고, 우찬성에 복귀하였다. 이듬해 정1품하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로 특진하여 돈령부 영사에 임명되었다. 주문사(奏聞使)에 임명되어 왕친(王親)과 문무백관(王親文武官) 등 1천 3백여 명이 서명한 회본(會本)을 가지고 명나라 북경(北京)에 가서 반정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중종을 조선왕으로 책봉(冊封)해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명나라 무종(武宗) 정덕제(正德帝)는, “우선 국사(國事)를 권서(權署)하게 한다.”라고 하고 왕위 책봉을 허락하지 않았다. 또 왕위를 결정한 것이 두세 명의 배신(陪臣)이라 하며 대비의 주본(奏本)을 갖추어서 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에서 다시 주청사(奏請使)를 파견하여, 왕대비의 주본을 바치니, 명나라에서 중종의 고명(誥命)을 허락하였다. 노공필은 그 포상으로 특별히 원종공신(原從功臣) 1등으로 녹훈되고 전토(田土)와 노비(奴婢)를 받았으며 중추부 영사에 임명되었다. 1508년(중종3) 명나라 사신의 관반사(館伴使)가 되었고, 교성부원군(交城府院君)에 진봉되었다. 1510년(중종5) 늙었다고 의금부 판사의 겸직을 사퇴하였으나, 중종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듬해 그가 병이 들자, 중종은 내의(內醫)를 보내어 치료하도록 하였다. 1514년(중종9) 나이가 70세가 되었다고 치사(致仕)를 청하니, 중종이 허락하지 않고 궤장(几杖)을 내려 주었다. 노사신과 노공필 부자가 모두 궤장을 하사 받은 일은 가문의 영광이었다. 1516년(중종11) 11월 28일 노병으로 정침(正寢)에서 죽으니, 향년이 72세였다.

[성품과 일화]
그의 성품과 자질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그는 풍모가 단아하고 방정하였으며, 성품이 강직하고 정밀하였다. 어려서부터 슬기롭고 재주가 뛰어났다. 자라면서 굳게 결심하고 학문을 힘써 배워서 사마시와 대과에 합격하였으며, 학문에 바탕을 두고 고사(古事)를 참작하여, 직무를 합리적으로 세밀하게 수행하였다. 시문(詩文)에도 뛰어났는데, 문장(文章)이 우아하면서도 격조가 높아서 세속의 취향(趣向)을 따르지 않았다. 어렸을 때 집안 사정으로 인하여 친척집에서 자랐으나, 어버이를 섬기는 데에 정성과 효도를 다하였고, 날마다 관대(冠帶)를 갖추고 아침저녁으로 어버이에게 문안을 드리고 자리를 보살펴 드렸다. 제사에는 반드시 목욕재계(沐浴齋戒)하고, 몸소 전(奠)을 올렸다. 절일(節日)을 맞을 때마다 친히 선영에 나아가서 청소를 하고 제사를 지냈다. 그러므로 『중종실록(中宗實錄)』 노공필의 「졸기」에서는 “오직 제사 받드는 일만은 태만하지 않았으므로, 선배들이 칭찬하였다.”라고 하였다. 자제를 가르치는 데에 항상 근신(謹身)하여 방종(放縱)하지 않도록 경계하였다. 친척은 멀고 가까운 관계를 따지지 않고 혼사(婚事)와 상사(喪事)를 적극 도와주었다. 검소한 것을 숭상하여 해진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었지만, 마음은 편안한 모습이었다. 젊은 나이에 벼슬길에 나아가서 마침내 중책을 맡는 자리에 올라갔으나, 치체(治體)에 숙달하고 전장(典章)에 익숙하여 나라의 대정(大政)을 주도면밀하게 다스리고 조그마한 업무도 소홀하지 않았다. 1483년(성종14) 도승지 노공필이 풍병(風病)으로 사직하자, 성종은 그의 사직을 허락하면서 그의 업무 능력을 높이 평하였다.

그가 성균관 직강(直講)이었을 때,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의 절친한 친구 예문관 봉교(奉敎) 방귀원(房貴元)도 전염병에 걸렸다. 그가 열심히 간호를 하였는데도 병이 악화되어 방귀원이 죽었다. 노공필은 병의 전염을 꺼리는 방귀원의 아버지를 설득하여 임종 전에 부자가 만나 보도록 하였으며, 부의금을 거둬 그의 장사를 치러 주었다. 노공필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헌신적인 사람이란 평을 들었다.

1470년(성종1) 성종이 왕위에 올라서, 신숙주(申叔舟) 등 전현직 정승과 판서들에게 재주와 행실이 겸비한 자를 30명 정도 골라 예문관의 겸관에 차정(差定)하게 하였는데, 이때 노공필이 가장 먼저 추천되었다. 1472년(성종3) 2월 경연(經筵)에서 정언(正言)하숙산(河叔山)이 노공필의 부응교 승진을 탄핵하였으나 성종은 그를 감싸 주었다.

하숙산의 탄핵처럼 그는 승진할 때마다 아버지의 후광을 입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노사신과 임원준(任元濬)이 벗이었기 때문에 맺은 유자광(柳子光) · 임사홍(任士洪)과의 통혼도 사림파에게 비난을 받았다. 『중종실록』「졸기」에서는 “노공필은 성격이 매우 편협하고 장사치처럼 이익을 추구하였는데, 재산을 늘리는 일에는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라고 부정적인 평을 하였다. 또 선박(船舶)을 많이 만들어 이를 빌려주고 세를 거두어 들였으며, 서족(庶族) 노종선(盧從善)과 짝이 되어 사방에 있는 공사간의 천인(賤人) 가운데 장부에 누락되었거나 혹은 숨어 있는 자를 찾아내어 아전에게 고해바치고 상금을 받아서 나누어 가졌다고도 전해진다.

[무덤과 후손]
시호는 공편(恭褊)이다. 묘소는 경기도 금천(衿川) 북면(北面) 고사리(高寺里)의 선영에 있는데, 이요정(二樂亭) 신용개(申用漑)가 지은 비명(碑銘)이 남아 있다. 부인 한산이씨(韓山李氏)는 상례(相禮)이숙(李塾)의 딸인데, 자녀는 1남 2녀를 두었다. 아들 노섭(盧燮)은 사복시(司僕寺) 첨정(僉正)을 지냈고, 장녀는 종실 청안군(淸安君) 이영(李嶸)에게 출가하였으며 차녀는 군기시(軍器寺) 별제(別提) 정홍선(鄭洪先)에게 출가하였다.

[관력, 행적]
[참고문헌]
■ 『세조실록(世祖實錄)』
■ 『성종실록(成宗實錄)』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 『중종실록(中宗實錄)』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동각잡기(東閣雜記)』
■ 『동문선(東文選)』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용재총화(慵齋叢話)』
■ 『임하필기(林下筆記)』
■ 『점필재집(佔畢齋集)』
■ 『해동야언(海東野言)』
■ 『허백당집(虛白堂集)』
■ 『이요정집(二樂亭集)』
■ 『충재집(冲齋集)』
■ 『모재집(慕齋集)』

■ [집필자] 이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