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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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리공사(辨理公使)

서지사항
항목명판리공사(辨理公使)
용어구분전문주석
동의어변리공사(辨理公使)
관련어개항(開港), 공사관(公使館), 대리공사(代理公使), 수호조약(修好條約), 외교관(外交官),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 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참서관(參書官), 칙임관(勅任官)
분야정치
유형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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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정부가 정식으로 수교를 맺은 국가에 파견하던 외교관 공사의 한 등급.

[개설]
판리공사(辨理公使)는 ‘레지던트 미니스터(Resident Minister)’의 한자문화권의 번역어이다. 이 말은 1818년에 독일 아헨의 엑스 라 샤펠(Aix-la-Chapelle) 회의에서 탄생하였다. 당시 회의에서 외교사절을 특명전권대사,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판리공사(辨理公使), 대리공사(代理公使) 등의 4계급으로 구분하였다.

1895년(고종 32) 칙령(勅令) 제43호에 외교관 및 영사관 관제[外交官及領事官官制]가 반포되었다. 이 칙령에는 외교관의 관제를 특명전권공사, 판리공사, 대리공사, 공사관(公使館)의 1~3등 참서관(參書官)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조선 정부에서도 유럽의 외교관 직제에 맞추어 판리공사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특명전권공사와 판리공사는 칙임관(勅任官)이고 대리공사와 공사관의 1~3등 참서관은 주임관(奏任官)으로 하였다[『고종실록』 32년 3월 25일].

[담당 직무]
원래 공사의 임무는 상대국과의 교섭, 자국의 이익 옹호, 상대국의 정보 수집, 우호관계 촉진을 위한 행사 주최 등이다. 판리공사도 이런 일을 주무로 하였다. 다만 19세기 말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화하려는 국가로 파견한 판리공사들은 자국의 이익 추구를 위하여 정무적 판단에 따른 정치군사적 판단도 겸하였다. 조선에서도 개항을 주도하였던 하나부사 요시타다[花房義質]가 판리공사의 지위로 조선을 침탈할 수 있는 각종 조약을 체결하는 데 앞장섰다. 그 사례를 들자면, 1882년(고종 19) 조일강화조약(朝日講和條約)과 조일수교조규속약(朝日修交條規續約)을 체결할 때 조선에서는 전권대신(全權大臣) 이유원(李裕元)이 대표하였으며 일본 정부에서는 하나부사 요시타다가 판리공사로 나왔다[『고종실록』 19년 7월 17일].

시대적 변화에 따라 판리공사가 국가 간 주요 사안을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지위였다. 갑오개혁기인 1894년에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며 동경 주재 판리공사는 없애고 교섭 사무에 익숙한 사람을 전권공사(全權公使)로 보내도록 하였다[『고종실록』 31년 8월 4일].

[변천]
1905년(고종 42) 일제가 을사조약을 빌미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면서 외교관 직제가 없어지고 대한제국의 판리공사도 사라졌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
■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1967.
■ 김원모, 『근대한국외교사연표』 단국대학교 출판부, 1984.
■ 동북아역사재단, 『개항기 재한 외국공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9.
■ 이순우, 『정동과 각국공사관』, 하늘재, 2012.
■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 임경석·김영수·이항준 공편, 『한국 근대 외교사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 최덕수 외, 『조약으로 본 한국근대사』, 열린책들, 2010.
■ 한철호, 『한국근대 주일 한국 공사의 파견과 활동』, 푸른역사, 2009.
■ 김수암, 「한국의 근대외교제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집필자] 정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