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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가 제향이나 조회 등 의식을 거행할 때 향로와 향합을 올려놓기 위해 설치한 탁자.
[개설]
조선시대에 국가 제향을 올릴 때 향로를 올리기 위해 향안을 설치하였다. 이 밖에 왕이 공적인 자리로 나아갈 때에는 왕의 자리가 있는 전각이나 장전(帳殿)의 문 밖에 향안 2개를 좌우에 설치하였다. 향안 위에는 향탄(香炭) 위에 향재를 올려 태워 연기를 올리는 향로와 향재를 담는 향합을 함께 올려놓았다.
[연원 및 변천]
모든 국가 의례의 의주(儀注)에는 의례를 거행하기 전에 정해진 규칙에 의하여 의장과 의물을 배치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다. 향안은 어좌(御座), 보안(寶案) 등과 함께 통상적으로 의식이 거행되기 하루 전에 액정서(掖庭署)에서 맡아 설치하였다. 이를 의주에서는 “기일 전 1일에 액정서에서 어좌를 근정전의 북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보안을 어좌 앞에 동쪽 가까이 설치하고, 향안 2개를 근정전 밖의 왼쪽과 오른쪽에 설치한다.”고 기록하였다[『세종실록』 오례 가례 의식 납비의 책비]. 사은(謝恩)이나 배표(拜表) 의식, 고명(告命)을 맞는 의식 등에서도 황제의 궐정(闕庭)을 상징하는 곳에는 향안을 좌우로 설치하였다. 의식을 거행할 때 의식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전정이나 궐정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왕이 어좌에 오르면 향안 위의 향로에 향을 올렸다.
[형태]
향안의 윗면은 사각이며 왜주홍으로 칠하여 붉게 하였다. 탁자 위에 비단으로 된 탁자보를 씌우고 그 위에 향로와 향합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