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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에 재주가 있거나 공로가 있는 자를 관리로 천거할 때에 보증하여 추천하는 대상자의 이름 등을 적은 명부.
[개설]
1404년(태종 4) 현량(賢良)을 보증하여 천거하는 보거(保擧)제도를 정비하고 나서 천거 대상자를 추천하는 단자의 체제를 갖추고 사사로이 추천하는 단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보거단자(保擧單子)에는 추천 대상자의 출신 내력과 문무의 재간 및 내외의 조계 등을 추천 대상 이름 밑에 갖추어 써서 이조에 올리게 하였다. 그리고 일찍이 현임(顯任)을 지낸 자는 관직명만 쓰게 하였다.
[연원 및 변천]
1404년(태종 4) 현량을 보증하여 천거하는 보거제도를 정비하였다. 이에 의하여 동반은 6품, 서반은 4품 이상의 관원으로 하여금 각각 아는 사람을 천거하게 하되 시직(時職)과 산직(散職), 친구(親舊)를 물론하고 7품 이상 중에서 인재(人才), 연갑(年甲), 적관(籍官), 출신(出身), 역사(歷仕), 문무의 재간(材幹)을 두루 갖추어 기록하여 보거하도록 하여 선발·임용하는 데 대비하도록 하였다. 만일 천거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람이면 천거한 사람인 거주(擧主)에게 벌을 주도록 하였다[『태종실록』 12년 1월 26일].
1404년(태종 4) 처음 정비된 보거제도는 2년 뒤인 1406년(태종 6) 2월 이조에서 전선(銓選)의 제도를 정비하면서 더 갖추어졌다. 이에 의하면 현관(顯官) 6품 이상이 각각 산관 3품 이하의 현량을 천거하되 그 출신 내력과 문무의 재간 및 내외의 조계(祖系)를 추천 대상의 이름 밑에 갖추어 써서 이조에 올리게 하였다. 그리고 일찍이 현임을 지낸 자는 관직명만을 쓰게 하며 사사로이 청하는 단자는 일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태종실록』 6년 2월 7일]. 이를 계기로 공식적인 보거단자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보거단자는 보단자(保單子) 또는 보결(保結)이라고도 하였다.
인재를 뽑을 때에 오직 보거단자만을 살펴서 선발하여 갑사(甲士)를 선발하는 데 간혹 가산이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1423년(세종 5) 갑사에 결원이 생겨 인재를 뽑을 경우, 한성은 거주하는 부(部)에서 보거와 연갑, 4조(四祖)의 단자 등을 바치게 하여 상세히 조사한 뒤 한성부에 전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한성부에서는 이를 마감하여 병조로 공문을 보내어 시험하여 뽑도록 하였다. 지방은 각 고을의 수령이 한성의 예에 따라 감사와 절제사에게 보고하고, 감사와 절제사가 함께 인재를 시험하여 등급을 나누고 이름을 기록하여 병조로 보내면 병조에서 시험하여 서용하였다. 가산이 충실하지 못한 사람을 보거하거나 마음을 쓰지 않고 처리한 관리는 헌사(憲司)에 공문을 보내어 죄를 논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 5년 7월 25일].
[형태]
보거단자에는 추천 대상자의 출신 내력과 문무의 재주 및 내외 조상의 계보를 추천 대상의 이름 밑에 갖추어 쓰게 하되 이미 분명한 관직을 지낸 자의 경우에는 그 관직명만 쓰게 하였다.
[생활·민속 관련 사항]
1414년(태종 14) 이조에서 보거단자를 계문(啓聞)하여 관직에 제수한 경우에는 천거한 사람의 이름을 써서 ‘모인천(某人薦)’이라 하고 공신 및 2품 이상 관직자의 자서(子壻)는 ‘모자서(某子壻)’라 칭하고, 전함관안(前銜官案)에 붙인 경우에는 ‘전함관안’이라 칭하도록 하였다[『태종실록』 14년 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