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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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殿試)

서지사항
항목명전시(殿試)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과거(科擧)
하위어무과전시(武科殿試), 문과전시(文科殿試)
관련어무과(武科), 무과전시의(武科殿試儀), 문과(文科), 문과전시의(文科殿試儀), 방안(榜眼), 장원(壯元), 탐화(探花), 홍패(紅牌)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문무과의 마지막 단계의 시험.

[개설]
복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왕이 친림하여 궁궐 뜰에서 치르는 최종 시험이었다. 당락을 가리는 것은 아니라, 순위를 정하기 위한 시험이었다. 시험 결과에 따라 문과는 33명, 무과는 28명을 등제하였다.

[내용 및 특징]
문과전시는 복시 합격자 33명을 대상으로 초장(初場)·중장(中場)·종장(終場) 구분 없이 한 번의 제술시험으로 순위를 정하는 시험이다. 갑과에 3명, 을과에 7명, 병과에 23명을 등제하여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인 홍패(紅牌)를 주었다. 갑과 3명 중 1등을 장원(壯元)이라 하였고, 2등을 방안(榜眼), 3등을 탐화(探花)라 하여 우대하였다.

전시는 왕이 친림하여 시행하는 시험으로 궁궐에서 실시되었다. 경복궁의 근정전(勤政殿)이나 창덕궁의 인정전(仁政殿)에서 실시되었다. 임진왜란으로 경복궁이 소실된 이후에는 창경궁 명정전(明政殿)에서도 실시되었다.

왕이 친림하는 행사는 국가 의례(儀禮)에 따라 진행되었다. 문과전시의 의례 절차인 문과전시의(文科殿試儀)는 1429년(세종 11)에 국가 의례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전시 전날 시험장 준비에서부터 시험 당일 응시생과 시험관, 의식 집례자의 집합과 입장, 왕의 행차, 시험문제 출제, 왕의 환궁, 시권 작성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다루었다[『세종실록』 11년 1월 24일].

1429년(세종 11)의 의주(儀註)는 1450년(문종 즉위)에 더욱 구체화되고 정비된 모습을 보였다. 의례관과 응시자들의 행동과 동선이 구체화되고, 의례관의 역할이 자세해지며 행례 순서, 복식 등 행례 절차가 단계별로 정리되었다[『문종실록』 즉위년 10월 6일]. 문과전시의는 오례 중 가례(嘉禮)에 속하며 『세종실록』 「오례의」를 거쳐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 일단락되었다. 『국조오례의』의 문과전시의는 국가 전례의 전범이 되어 조선시대 전 시기를 통하여 전시가 행해질 때마다 의주로 쓰였다. 내용은 임진왜란으로 근정전이 소실되어 더 이상 전시 장소로 사용할 수 없었던 데 따른 조치 정도 외에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시험 과목은 『경국대전』에 의하면 대책(對策)·표(表)·전(箋)·잠(箴)·송(頌)·제(制)·조(詔) 중 1편을 제술로 시험하였다. 후에 논(論)·부(賦)·명(銘)이 첨가되었다. 『속대전』에 의하면 시험관은 의정(議政) 1명과 종2품 이상 관원 2명이 시험문제를 고시하고 읽어 주는 시험관인 독권관(讀券官)으로, 정3품 이하 관원 4명이 응시자들의 질문에 응대하는 관원으로 독권관 보좌역 대독관(對讀官)이 되어 총 7명으로 구성되었다.

문과 급제자는 성적에 따라 대우가 달랐다. 갑과 장원에게는 종6품직(從六品職)을 제수하고, 나머지 2명에게는 정7품직을 제수하였다. 을과 7명에게는 정8품계(正八品階), 병과 23명에게는 정9품계를 수여하였다. 갑과 급제자에게만 실제 업무를 부여하는 실직을 제수하고 나머지 합격자는 성적에 따라 품계만 주었다. 현직 관리로서 문과에 급제한 경우에는 승진의 혜택이 있었다. 장원으로 급제하면 4품계(品階)를 더하여 주었고 나머지 갑과 2명에게는 3품계, 을과 7명은 2품계, 병과 23명에게는 1품계를 올려 주었다.

초시(初試)·복시(覆試)·전시(殿試)의 3단계로 이루어진 식년시와 증광시에서 전시는 3번째 단계의 시험이지만 별시(別試)·정시(庭試)·알성시(謁聖試)·중시(重試)에서는 복시가 없어 전시가 2번째 단계의 시험이었다.

무과전시는 왕이 궁궐에서 문과전시의 문제를 출제한 후 무과 시험장인 모화관(慕華館)으로 행차하여 실시하였다. 시관은 2품 이상의 참시관 3명과 6품 이상의 참고관 5명으로 이루어졌다.

시험 과목은 목전(木箭)·철전(鐵箭)·편전(片箭)·기사(騎射)·기창(騎槍)·격구(擊毬) 6가지 무예시험을 보았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기사가 기추(騎芻)로 바뀌고 조총과 편추(鞭芻)가 추가되었다.

시험은 문과와 마찬가지로 『세종실록』 「오례의」를 거쳐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 정비된 무과전시의(武科殿試儀)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합격자 28명은 성적에 따라 갑과에 3명, 을과에 5명, 병과에 20명으로 등제되었다. 갑과 1등 장원은 종6품직, 갑과 2·3등은 정7품직을 제수하였다. 을과 5명에게는 정8품계(正八品階), 병과 20명에게는 정9품계를 수여하였다.

별시문과의 선발 인원은 대개 10명 내외였다. 전시의 시제는 책·부·표 등 다양하였다.

[변천]
임진왜란 이후에는 무과전시의 시험 과목에 변화가 있었는데 기사가 기추로 바뀌고 조총과 편추가 추가되었다. 합격 인원에도 변화가 있어 조선후기에는 식년무과의 합격자가 크게 늘어났다. 이는 전 단계 시험을 거치지 않고 최종 시험인 전시에 바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특전인 직부전시(直赴殿試)가 증가하면서 생긴 현상이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집문당, 1994.
■ 원창애,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7.

■ [집필자] 최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