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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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放榜)

서지사항
항목명방방(放榜)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과거(科擧)
동의어창방(唱榜)
관련어가례(嘉禮), 방방의(放榜儀), 백패(白牌), 창방의(唱榜儀), 홍패(紅牌)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과거 합격자에게 합격 증서를 나누어 주는 일.

[개설]
과거 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한 후에 미리 정해 둔 길일에 합격 증서를 나누어 주었다. 문무과 급제자에게는 홍패(紅牌), 생원진사시와 잡과 입격자에게는 백패(白牌)를 나누어 주며, 술 등을 하사하였다. 창방(唱榜)이라고도 하였다.

[내용 및 특징]
방방은 국가의 공식적인 의례로 가례(嘉禮)에 해당되었다. 방방의 의식 절차는 방방의(放榜儀) 또는 창방의(唱榜儀)라고 하며, 『세종실록』·『국조오례의』·『춘관통고』 등에 문무과방방의와 생원진사방방의가 수록되어 있다.

문무과방방은 궁궐의 정전(正殿)에서 왕이 친림하고 문무백관과 종친이 도열한 가운데 진행하였으며, 문과급제자에게는 이조 정랑이, 무과급제자에게는 병조 정랑이 홍패를 나누어 주고 이어 어사화와 주과(酒果)·일산 등을 하사하였다[『세종실록』 11년 1월 24일]. 생원진사시방방은 왕이 참석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관원 중에서는 각종 집사관과 시신(侍臣), 성균관·예문관·승문원·교서관 사관(四館) 참하관(參下官)만 참석하였다. 또 예조 정랑이 백패를 나누어 주고 주과를 하사하였다. 잡과의 방방은 왕명을 받아 예조에서 진행하고 주과를 하사하였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춘관통고(春官通攷)』
■ 『과거등록(科擧謄錄)』
■ 안슬기, 「조선초기 문과 관련 의식의 운영과 그 의미」, 『사총』 75,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2.

■ [집필자] 박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