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의]
과거에서 채점을 위하여 작성한 답안의 사본을 원본과 대조 확인하는 임무를 맡은 관원.
[개설]
과거 중에는 응시자가 제출한 답안의 사본을 작성하여 채점하는 경우가 있었다. 지동관(枝同官)은 채점을 시작하기 전에 사동관(査同官)과 함께 원본과 사본을 대조하는 임무를 맡았다.
[담당 직무]
식년시·별시·증광시의 문과 시권은 답안의 사본(寫本)을 만든 후 원본은 보관해 두고 사본으로 채점을 진행하였다[『명종실록』 1년 3월 24일]. 답안의 필체나 표식을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사본을 만드는 것을 ‘역서(易書)’라고 하였다.
역서가 끝나면 지동관과 사동관은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인 ‘본초(本草)’와 그 사본인 ‘주초(朱草)’를 대조하여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다. 사동관이 본초를 소리 내어 읽고, 지동관이 그 내용이 주초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고 하였다.
서울에서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문과 출신의 낭관 중에서 차출하였는데, 『대전통편』에는 모두 성균관 관원 중에서 차출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향시의 경우 조선전기에는 교수(敎授)가 담당한 경우도 있으나 조선후기에는 모두 지방관 중에서 차출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