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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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독관(對讀官)

서지사항
항목명대독관(對讀官)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과거(科擧)
관련어독권관(讀券官), 시관(試官), 전시(殿試), 친시(親試), 알성시(謁聖試), 정시(庭試), 중시(重試)
분야정치
유형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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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왕이 주관하는 문과 전시와 친시의 하급 시관.

[개설]
왕이 친히 주관하는 문과 전시(文科殿試)나 알성시(謁聖試)·정시(庭試)·중시(重試) 등의 시관은 초시나 회시와 달리 독권관(讀券官)과 대독관(對讀官)으로 일컬었다. 대독관은 정3품 이하의 문관이 담당하며 종2품 이상의 관원이 담당하는 독권관(讀券官)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담당 직무]
왕이 직접 주관하는 문과 전시나 알성시·정시·중시 등은 독권관이 왕을 대신하여 출제·감독·채점 등을 주관하고 우수한 답안을 왕에게 추천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대독관은 보다 하급의 관료로서 독권관을 보좌하였다.

[변천]
고려의 과거제에서는 예부시를 주관한 지공거(知貢擧)와 동지공거(同知貢擧)가 선발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1369년(공민왕 18)에 전시제도가 도입된 후인 1388년(우왕 14)에는 전시고시관(殿試考試官) 2명을 따로 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선에서는 왕이 주관하는 전시(殿試)를 제도화하고 전시의 시관을 별도로 선임하였다. 그러나 개국 초기부터 전시 시관을 두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조선왕조실록』에서 독권관과 대독관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1407년(태종 7) 문신 친시 때였다[『태종실록』 7년 4월 18일]. 이 후로는 문과 전시에도 별도의 시관을 두었다. 그러나 대독관을 두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이 시기 대독관은 특별한 임무를 맡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되던 차비관(差備官)의 일종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전시대독관의 존재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은 세종대부터였다. 1420년(세종 2) 식년시 전시 때 독권관 3명과 함께 대독관 2명을 둔 이래로 대독관이 전시의 시관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세종실록』에 수록된 「문과전시의(文科殿試儀)」에는 독권관은 예조·예문관·집현전의 2품 이상, 대독관은 예조 참의, 예문관·집현전의 3품 이상 관원과 승지, 예조 정랑 가운데 선임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 오례 가례 의식 문과 전시의].

대독관의 자격 조건이나 인원수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변화하였다. 영조대 『속대전』에는 문과 전시의 대독관은 정3품 이하 4명, 시험 당일 급제자를 발표하는 알성시·정시 등의 대독관은 20명으로 수록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속대전(續大典)』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집문당, 2000.
■ 조좌호, 『한국과거제도사연구』, 범우사, 1996.
■ 허흥식, 『고려의 과거제도』, 일조각, 2005.

■ [집필자] 박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