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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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관(京試官)

서지사항
항목명경시관(京試官)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과거(科擧)
관련어상시관(上試官), 시관(試官), 참시관(參試官), 향시(鄕試)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문과와 생원진사시의 향시(鄕試)에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시관(試官).

[개설]
지방에서 시행하는 문과와 생원진사시 향시의 시관은 당초 관찰사가 지방관 중에서 선임하여 파견하였다. 그러나 1553년(명종 8) 경부터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경시관을 선임하여 파견하였다.

[담당 직무]
경시관은 상시관(上試官)으로 시험의 출제와 채점 등을 주관하였으며, 관찰사가 문관 수령 중에서 선임한 참시관(參試官) 2명이 이들을 보좌하였다. 경시관은 이조에서 3품 이하의 문관(文官) 중에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왕이 낙점(落點)하여 선임하였다.

[변천]
경시관을 파견하는 범위는 시기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다. 1553년(명종 8)의 「신과거사목(新科擧事目)」에는 모든 지역에 경관을 파견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명종실록』에서도 이것이 확인되었다[『명종실록』 9년 7월 25일]. 그러나 인조대 『승정원일기』에는 향시는 본도 도사(都事)와 경시관이 좌·우도를 나누어 시취한다는 기록이 있으며, 1623년(인조 1) 생원진사시 초시 때도 도사와 경시관이 시험을 주관한 것을 볼 수 있었다[『인조실록』 1년 9월 24일].

영조대 편찬된 『속대전』에는 한 도에 2개의 시소(試所)를 설치한 지역에서 1소에 해당하는 충청·전라·경상좌도와 평안남도에는 경시관을 파견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그 지역에 상주하는 도사를 파견하도록 하였다. 함경도는 예외적으로 북도는 도사, 남도는 평사(評事)가 상시관이 되었다. 무과는 경시관을 파견하지 않고 영장(營將), 우후(虞候), 문무 수령 중에서 시관을 차정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속대전(續大典)』
■ 『과거사목(科擧事目)』

■ [집필자] 박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