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지방에서 시행하는 문과와 생원진사시 향시의 시관은 당초 관찰사가 지방관 중에서 선임하여 파견하였다. 그러나 1553년(명종 8) 경부터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경시관을 선임하여 파견하였다.
[담당 직무]
경시관은 상시관(上試官)으로 시험의 출제와 채점 등을 주관하였으며, 관찰사가 문관 수령 중에서 선임한 참시관(參試官) 2명이 이들을 보좌하였다. 경시관은 이조에서 3품 이하의 문관(文官) 중에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왕이 낙점(落點)하여 선임하였다.
[변천]
경시관을 파견하는 범위는 시기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다. 1553년(명종 8)의 「신과거사목(新科擧事目)」에는 모든 지역에 경관을 파견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명종실록』에서도 이것이 확인되었다[『명종실록』 9년 7월 25일]. 그러나 인조대 『승정원일기』에는 향시는 본도 도사(都事)와 경시관이 좌·우도를 나누어 시취한다는 기록이 있으며, 1623년(인조 1) 생원진사시 초시 때도 도사와 경시관이 시험을 주관한 것을 볼 수 있었다[『인조실록』 1년 9월 24일].
영조대 편찬된 『속대전』에는 한 도에 2개의 시소(試所)를 설치한 지역에서 1소에 해당하는 충청·전라·경상좌도와 평안남도에는 경시관을 파견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그 지역에 상주하는 도사를 파견하도록 하였다. 함경도는 예외적으로 북도는 도사, 남도는 평사(評事)가 상시관이 되었다. 무과는 경시관을 파견하지 않고 영장(營將), 우후(虞候), 문무 수령 중에서 시관을 차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