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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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술(借述)

서지사항
항목명차술(借述)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과거(科擧)
관련어대술(代述)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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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과거에서 다른 사람에게 답안을 대신 작성하게 하는 부정행위.

[개설]
다른 사람의 답안을 대신 작성하는 대술(代述)과 짝을 이루는 부정행위였다. 과거 시험장에 일어나는 전형적인 부정행위의 하나로 처벌 대상이었다.

[내용 및 특징]
과거 시험장에서 다른 사람을 시켜 답안을 대신 작성하게 하는 차술은 가장 빈번하게 자행된 부정행위의 하나였다. 차술은 조선초기부터 다른 사람의 답안을 대신 작성하는 대술과 함께 처벌 대상이 되었다[『성종실록』 19년 9월 28일]. 『경국대전』에는 차술이나 대술을 한 경우는 모두 장(杖) 100대, 도(徒) 3년에 처하고 두 번의 과거 응시 자격을 박탈하도록 법제화하였다. 숙종대에는 처벌을 강화하여 조정 관원이나 생원·진사는 변방에 충군하고, 벼슬이 없는 유학(幼學) 이하는 수군(水軍)에 충정하도록 하였다[『숙종실록』 3년 2월 23일]. 그러나 차술과 대술은 근절되지 않고 대술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등장할 만큼 전문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수교집록(受敎輯錄)』
■ 『속대전(續大典)』
■ 『과거등록(科擧謄錄)』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집문당, 2000.
■ 조좌호, 『한국과거제도사연구』, 범우사, 1996.

■ [집필자] 박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