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다른 사람의 답안을 대신 작성하는 대술(代述)과 짝을 이루는 부정행위였다. 과거 시험장에 일어나는 전형적인 부정행위의 하나로 처벌 대상이었다.
[내용 및 특징]
과거 시험장에서 다른 사람을 시켜 답안을 대신 작성하게 하는 차술은 가장 빈번하게 자행된 부정행위의 하나였다. 차술은 조선초기부터 다른 사람의 답안을 대신 작성하는 대술과 함께 처벌 대상이 되었다[『성종실록』 19년 9월 28일]. 『경국대전』에는 차술이나 대술을 한 경우는 모두 장(杖) 100대, 도(徒) 3년에 처하고 두 번의 과거 응시 자격을 박탈하도록 법제화하였다. 숙종대에는 처벌을 강화하여 조정 관원이나 생원·진사는 변방에 충군하고, 벼슬이 없는 유학(幼學) 이하는 수군(水軍)에 충정하도록 하였다[『숙종실록』 3년 2월 23일]. 그러나 차술과 대술은 근절되지 않고 대술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등장할 만큼 전문화되는 경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