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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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과(削科)

서지사항
항목명삭과(削科)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과거(科擧)
관련어급제(及第), 복과(復科), 삭방(削榜)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문과와 무과 급제자의 합격을 취소하는 일.

[개설]
일반적으로 과거 시험의 합격을 취소하는 것은 ‘삭방(削榜)’이라고 하는데, 문과와 무과 급제자의 합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삭과(削科)’라고도 하였다.

[내용 및 특징]
문무과 급제자의 합격을 취소하는 경우는 삭방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응시 자격이 없는 자가 응시한 경우나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정해진 격식을 위반한 경우였다. 삭과가 되면 승정원에서 홍패(紅牌)를 회수하여 소각하였고, 신분은 급제 이전으로 되돌려 졌다[『광해군일기』 2년 12월 25일].

하지만 문과의 경우 정치적인 이유로 삭과되는 경우도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610년(광해군 2) 임숙영(任叔英)이 문과별시 전시에서 외척과 이이첨을 비판하였다가 대책문의 격식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삭과된 경우가 있었다[『광해군일기』 3년 4월 16일]. 임숙영은 인조반정 후에 복과(復科)되었다. 반면 광해군 때 북인세력 중 일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과거에 합격하였다는 명목으로 인조반정 후에 삭과되었다. 삭과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복과시키기도 하였는데, 시권(試券) 피봉의 격식을 어겨 삭과되었던 숙종대 주항도(朱恒道), 영조대 윤급(尹汲) 등은 곧 복과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과거등록(科擧謄錄)』

■ [집필자] 박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