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의]
과거 답안지에 기록되어 있는 응시자의 인적 사항을 채점자가 알 수 없도록 한 것.
[개설]
과거 답안지인 시권(試券) 우측에 응시자의 직역, 성명, 나이, 본관, 거주지와 부·조부·증조부·외조부 사조(四祖)의 직역과 이름을 적었는데, 이것을 접어서 풀로 붙여서 채점자로 하여금 답안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도록 한 것을 봉미(封彌)라고 하였다. 이 봉미는 채점이 끝나고 나면 뜯어서 성명을 확인하여 당락자를 구분하였으며 합격자의 경우 방목을 작성하는 데 참고로 하였다.
[내용 및 특징]
봉미제도는 중국 송대(宋代)에 확립된 것으로, 과거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였다. 고려시대인 1062년(문종 16) 정유산(鄭惟産)의 건의에 따라 시행되었고 조선조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중국 송대의 봉미법은 과거 응시자가 시권을 제출하면 봉미관이 서리를 동원하여 봉명(封名)한 데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응시자 스스로가 봉명하였다.
시권에서 응시자 인적 사항이 적힌 부분을 아예 잘라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할봉(割封)이라 하였으며, 이 역시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답안 작성자가 누구인지 시관이 알 수 없도록 한 것이었다[『광해군일기』 8년 1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