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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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미(封彌)

서지사항
항목명봉미(封彌)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과거(科擧)
관련어녹명(錄名), 사조단자(四祖單子), 시권(試券), 할봉(割封), 호명(糊名)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과거 답안지에 기록되어 있는 응시자의 인적 사항을 채점자가 알 수 없도록 한 것.

[개설]
과거 답안지인 시권(試券) 우측에 응시자의 직역, 성명, 나이, 본관, 거주지와 부·조부·증조부·외조부 사조(四祖)의 직역과 이름을 적었는데, 이것을 접어서 풀로 붙여서 채점자로 하여금 답안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도록 한 것을 봉미(封彌)라고 하였다. 이 봉미는 채점이 끝나고 나면 뜯어서 성명을 확인하여 당락자를 구분하였으며 합격자의 경우 방목을 작성하는 데 참고로 하였다.

[내용 및 특징]
봉미제도는 중국 송대(宋代)에 확립된 것으로, 과거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였다. 고려시대인 1062년(문종 16) 정유산(鄭惟産)의 건의에 따라 시행되었고 조선조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중국 송대의 봉미법은 과거 응시자가 시권을 제출하면 봉미관이 서리를 동원하여 봉명(封名)한 데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응시자 스스로가 봉명하였다.

시권에서 응시자 인적 사항이 적힌 부분을 아예 잘라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할봉(割封)이라 하였으며, 이 역시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답안 작성자가 누구인지 시관이 알 수 없도록 한 것이었다[『광해군일기』 8년 11월 27일].

##00016219_그림1_김총의 식년시 관시 제술시권 중 봉미 부분, 1660년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조좌호, 「봉미(封彌)·역서(易書) 고(攷)」(상), 『대동문화연구』 제12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8.

■ [집필자] 김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