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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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흘첩(照訖帖)

서지사항
항목명조흘첩(照訖帖)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과거(科擧)
관련어녹명(錄名), 전례강(典禮講), 조흘강(照訖講), 학례강(學禮講), 학례첩(學禮帖)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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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과거에서 소과초시를 치르기 전에 거쳐야 했던 『소학』 고강을 통과하였다는 증명서.

[개설]
조흘(照訖)이란 ‘확인필’의 뜻으로, 과거를 보기 전에 과거 응시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인지 확인하고 『소학』을 고강(考講)하여, 과거에 응시할 수 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녹명(錄名)하고 과거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때 실시하는 『소학』에 대한 고강을 조흘강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과하였다는 증명서가 조흘첩이었다[『인조실록』 1년 9월 24일].

[내용 및 특징]
조흘첩의 기재내용은 지방과 중앙의 것이 대동소이했다. 응시자의 직역·성명 및 연령, 거주지, 소학 입격, 상투적인 규식 문구[置帖文成給爲遣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 발급 연월일, “조흘” 표기, 발급 주체, 서압(署押) 등이 그것이었다.

이 가운데 응시자의 직역·성명 및 연령, 거주지, 발급 연월일, 서압 등 이외에는 미리 인쇄된 양식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었다. 즉, 이런 조흘첩 양식이 빈번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미리 인쇄해 둔 것이었다.

또한 발급 연월일 바로 옆에 ‘조흘(照訖)’이라고 명기하여, 이 문건이 학례첩 등 다른 첩문이 아니라 ‘조흘첩’임을 분명히 표시해 놓았다.

##00016217_그림1_송재린의 조흘첩, 1814년

[변천]
조흘강은 소과회시 전에 치르는 구술시험 학례강(學禮講)이나 대과회시 전에 치르는 구술시험 전례강(典禮講)처럼 조선초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명종대에 시작되어 임진왜란·병자호란의 양대 전란을 거치면서 안정적 제도로 정착되었다. 이후 조흘첩은 소과 응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문서였다.

조흘강을 통과하였다는 증명서인 조흘첩은 과거장에 입장할 때 필요하였던 것은 물론이고 입장한 후에도 그 소지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심지어는 퇴장할 때도 검열하도록 하는 등 점점 더 엄격해졌다[『순조실록』 18년 5월 29일]. 이런 검열의 결과 허위 문서를 소지하거나 조흘첩이 없이 입장한 자는 군역에 충정(充定)시켰으며, 조흘강을 대신 고강하였을 경우에는 수군(水軍)에 충정하는 처벌을 가하였다[『정조실록』 24년 4월 30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육전조례(六典條例)』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과거사목(科擧事目)』
■ 『과시등록(課試謄錄)』
■ 『상정과거규식(詳定科擧規式)』
■ 『은대편고(銀臺便攷)』
■ 김경용, 『장서각수집 교육·과거관련 고문서 해제(권1)』(장서각연구총서 2), 민속원, 2008.
■ 김경용, 「조선시대 과거제도 시행의 법규와 실제」, 『교육법학연구』 제16권 2호, 대한교육법학회, 2004.
■ 김경용, 「조선조의 과거제도와 교육제도」, 『대동한문학』 제40집, 대동문학회, 2014.
■ 김경용, 「조선중기 과거제도 정비과정과 그 교육적 의의」, 『교육사학연구』 제20집 1호 , 대한교육법학회, 2010.

■ [집필자] 김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