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칠석제(七夕製)

서지사항
항목명칠석제(七夕製)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과거(科擧)
동의어칠일제(七日製)
관련어절일제(節日製), 구일제(九日製), 반시(泮試), 반제(泮製), 삼일제(三日製), 인일제(人日製), 황감제(黃柑製), 성균관(成均館)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매년(해마다) 7월 7일에 성균관에서 시행한 특별 시험.

[개설]
성균관에서 시행하는 절일제(節日製)의 하나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유생에게 초시나 복시를 거치지 않고 전시를 치를 수 있는 혜택 직부전시(直赴殿試), 초시를 거치지 않고 회시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 직부회시(直赴會試) 또는 초시에 가산점을 주는 급분(給分)의 특전을 주는 특별 시험이자 권학책이었다. 칠일제(七日製)라고도 하였다.

[내용 및 특징]
칠석제는 왕의 특명에 의하여 참여 제한을 두지 않는 통방외(通方外)로 시행할 경우에는 생원·진사나 사학승보생이 아니라도 참여할 수 있지만, 평소에는 기준 원점(圓點)을 채운 관학유생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었다. 원점은 출결 점수를 말하였다.

시험 과목은 식년·증광 문과전시(殿試)와 같아 대책(對策)·표(表)·전(箋)·잠(箴)·송(頌)· 제(制)·조(詔) 중 하나를 택하게 하였고, 『속대전』 이후에는 논(論)·부(賦)·명(銘)이 추가되었다.

칠석제는 4개의 절일제 중 국초부터 시행된 삼일제(三日製)와 구일제(九日製)보다 격이 낮아서 삼일제와 구일제는 수석에게 직부전시의 특전을 주지만 칠석제의 수석에게는 전시가 아닌 회시에 직부하는 특전을 주는 데에 그치도록 한 적도 있으나[『영조실록』 46년 7월 6일], 칠석제 역시 직부전시의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

칠석제를 통하여 직부전시나 직부회시 또는 급분을 받았을 때 승정원에서 직부첩이나 급분첩을 발급하였는데, 직부회시첩·급분첩은 한 번 사용하면 성균관에서 회수하여 폐기시켰다.

[참고문헌]
■ 『대전회통(大典會通)』
■ 『육전조례(六典條例)』
■ 『은대조례(銀臺條例)』
■ 『은대편고(銀臺便攷)』
■ 김경용, 『장서각수집 교육·과거관련 고문서 해제(권1)』(장서각연구총서 2), 민속원, 2008.
■ 김경용, 「조선시대 과거제도 시행의 법규와 실제」, 『교육법학연구』 제16권 2호, 대한교육법학회, 2004.
■ 조좌호, 「학제(學制)와 과거제」, 『한국사 10』, 국사편찬위원회편, 1977.
■ 최광만, 「17세기 과시제도의 형성과정」, 『교육사학연구』 제22집 2호, 한국교육사학회, 2012.
■ 최광만, 「조선전기 과시의 신설과정」, 『교육사학연구』 제23집 2호, 한국교육사학회, 2013.

■ [집필자] 김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