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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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三日製)

서지사항
항목명삼일제(三日製)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과거(科擧)
관련어절일제(節日製), 구일제(九日製), 반시(泮試), 반제(泮製), 인일제(人日製), 칠석제(七夕製), 황감제(黃柑製)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매년 3월 3일에 성균관에서 시행한 특별 시험.

[개설]
성균관에서 시행하는 절일제(節日製)의 하나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유생에게 초시를 거치지 않고 회시에 응시할 수 있는 직부회시(直赴會試), 초시나 복시를 거치지 않고 전시를 치를 수 있는 직부전시(直赴殿試) 또는 초시에 가산점을 주는 급분(給分)의 특전을 주는 특별시험이자 권학책이었다.

[내용 및 특징]
삼일제는 왕의 특명에 의하여 응시자 제한을 두지 않는 통방외(通方外)로 시행할 경우에는 생원·진사나 사학승보생이 아니라도 참여할 수 있지만, 평소에는 기준 원점(圓點)을 채운 관학유생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었다.

시험 과목은 식년·증광 문과전시(殿試)와 같아 대책(對策)·표(表)·전(箋)·잠(箴)·송(頌)·제(制)·조(詔) 가운데 하나를 택하게 하였고, 『속대전』 이후에는 논(論)·부(賦)·명(銘)이 추가되었다.

네 개의 절일제 중 국초부터 시행된 삼일제와 구일제(九日製)가 인일제(人日製)와 칠석제(七夕製)보다 위상이 높았으며, 삼일제가 구일제보다는 격이 낮았으나 숙종대에 삼일제도 구일제와 동등하게 직부전시의 특혜를 줄 수 있도록 하였다[『숙종실록』 9년 9월 9일].

삼일제를 통하여 직부회시나 직부전시 또는 급분을 받았을 때 승정원에서 아래와 같은 직부첩이나 급분첩을 발급하였는데, 직부회시첩·급분첩은 한 번 사용하면 성균관에서 회수하여 폐기시켰다.

##00016207_그림1_조횡의 삼일제 직부회시첩, 1871년

##00016207_그림2_권명구의 삼일제 급분첩, 1868년

[참고문헌]
■ 『대전회통(大典會通)』
■ 『육전조례(六典條例)』
■ 『춘관통고(春官通考)』
■ 『은대조례(銀臺條例)』
■ 『은대편고(銀臺便攷)』
■ 김경용, 『장서각수집 교육·과거관련 고문서 해제(권1)』(장서각연구총서 2), 민속원, 2008.
■ 영남대학교도서관, 『고서·고문서전시회(古書·古文書展示會)』(도록), 1997.
■ 김경용, 「조선시대 과거제도 시행의 법규와 실제」, 『교육법학연구』 제16권 2호, 대한교육법학회, 2004.
■ 조좌호, 「학제(學制)와 과거제」, 『한국사 10』, 국사편찬위원회편, 1977.
■ 최광만, 「17세기 과시제도의 형성과정」, 『교육사학연구』 제22집 2호 , 한국교육사학회, 2012.
■ 최광만, 「조선전기 과시의 신설과정」, 『교육사학연구』 제23집 2호, 한국교육사학회, 2013.

■ [집필자] 김경용